윤석열은 모르는 노동계 진짜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1 13:47:15
  • 호수 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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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부터 잡도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제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유세 기간 중에 한 말이다. 당시 이 말로 윤 당선인은 ‘막말 논란’의 종결자가 됐고, 노동자들은 윤 당선인을 ‘노동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환경 후퇴’를 염두하고 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에 대한 대선공약은 ‘노동개혁’이란 제목으로 전체 공약집 총 340페이지 중 4페이지에 해당한다. 윤 당선인의 노동에 관한 생각은 이처럼 미약한 상태였다. 이는 선거유세 기간 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모두 소극적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기업의 문제점을 들은 후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도 등은 단순 기능직이 아닌 경우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비현실적인 제도를 모두 다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 지난해 9월에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윤 당선인은 선거가 2주 남았을 당시 노동 공약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공약이 없었던 것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 토론회 참여에도 소극적이었다.


시민사회는 윤 당선인의 공략을 반개혁적·반노동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이들은 대체로 ‘개혁 의지는 확실하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에는 윤 당선인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본인의 공약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선거가 이틀 남았던 지난 7일 윤 당선인은 경기도 안양·시흥·안산·화성에서 유세를 펼치며 중산층, 근로자,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몇 %만을 대변하는 강성 노조와 동업할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같은 일을 하는 데 임금 처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어떤 노동이든 공정하게, 고생하는 것에 비례해서 처우가 이뤄지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세 기간 중 한 말 두고 우려
전체 공약집 340p 중 4p 해당

윤 당선인은 “사내 하청 파견을 하더라도 그 안에 주인과 머슴이 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윤 당선인의 주장은 힘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8개 학술·시민사회 단체에 보낸 정책질의 답변서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같은 항목에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 당선인의 입장만 반대였다. 이런 상황에 노동자 단체는 윤 당선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부터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2022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며,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고·과로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몰락을 ▲비정규직 강요 ▲정리해고 확대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정의내렸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몰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제한 법제화 ▲가짜 정규직인 용역형 자회사 운영 개선과 원청의 책임 강화 ▲일터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 및 인건비 예산 편성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인건비 저가 낙찰제 폐지 ▲공무직 법제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윤 당선인에게도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공약 이행에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0년 5월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한전산업개발 재 공영화를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이들은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 볼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노동자들도 윤 당선인에게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항·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윤 당선인에게 항공산업 일터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일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항공 노동자들은 2년이 넘도록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도, 고용노동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선언하기 전까지 고용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보완해야 하며,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공항 항공산업 방역 대책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재벌에게 경영권 방어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합병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항공 노동자들은 윤 당선인에게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지급기한 1년을 보장해야 한다. 운항 정상화에 따른 복직 대책을 마련하고, 재벌 특혜 고용불안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일방강행을 규탄한다. ‘항공산업 일터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전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노동자 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농성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연간 계획을 짜서 올해 말까지 윤 당선인에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윤 당선인의 귀에 들릴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윤 당선인을 향한 쓴 목소리를 마지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주 120시간의 노동에 내몰려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와 과로사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하려면…

연맹은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외치는 ‘국민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노동자들의 처지와 입장을 살펴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일방적 개악은 전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성과 퇴출제의 사례를 곱씹어 살펴보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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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