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국방부 전산 입찰 의혹 그 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3.15 16:58:07
  • 호수 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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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신사업 지금은 묵묵부답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쟁입찰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3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업체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2015년 1월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정보원은 새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육해공군의 군수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만 296억원에 달했다.

공개경쟁을 거쳐 A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실무자 업무를 본 B씨는 사업팀장의 제안서 평가표 바꿔치기, 제안서 평가 중 비공개인 특정업체 공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찰 무효

B씨는 “상부에서 결재받은 평가표가 있는데 사업팀장은 따로 작성해놓은 승인되지 않은 평가표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결재가 없는 서류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 특정업체에게 편파적인 평가항목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요청서에는 특정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는 익명성 조항이 있다. 업체 명칭은 드러나지 않게 한 뒤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업체 이름을 알고 나면 평가하는 데 있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찰 평가 중에 특정업체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국방전산원에 즉각 보고하고 일주일 뒤에는 국방부 감사관실에도 신고했으나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A사가 최초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선정되지 못한 C사는 국방전산정보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A사가 제출한 투입 인력 100명 중 고용보험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는 72명분만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확약서만 제출했다. C사는 105명 중 99명분의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첨부했다. 입찰 과정에서 채용확약서만이 첨부된 인력은 배제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이들을 투입 인력으로 평가를 해 입찰이 무효라고 조정위원회는 판단했다. 

1심 패소 2·3심 26억 배상 판결
책임자 처벌·징계 없이 남 탓만

조정위원회는 고용보험 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 서류를 첨부한 인력까지 포함해 평가한 건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했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A사는 채용 예정 인력에 대해 채용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공인근거자료(고용보험)를 첨부해야 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공인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일 뿐 특정한 서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항의했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 


2015년 7월 A사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해 계약업체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도 받았다.

이후 A사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국방전산원은 9월에 재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두 달 뒤 본격적인 재입찰이 이뤄졌고 C사에 최초로 입찰됐다.

입찰 전부터 부정행위
가처분 받아놓고 취하

다음 해 3월 A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A사는 패소했지만 2·3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A사에 약 2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는 A사 등에 약 2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계약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며 “일부 서류 제출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도 국방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국방전산원은 부당하게 나랏돈 26억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업체에 퍼주어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고도, 판시된 진짜 손해배상책임 관련자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결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위가 독이 돼 오히려 누명을 쓸 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입찰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내 책임으로 덤터기를 씌웠다”며 “부정행위를 신고받는 입장에서 사업팀장의 허위진술만 듣고 판단했다. 부정 지시를 한 번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두 경고만

이어 “국방부 감사원은 사업팀장의 부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처분 결과는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가 끝이었다. 이 해당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건에 책임자 처벌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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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지핀 노태우 비자금 수사 키포인트

노소영이 지핀 노태우 비자금 수사 키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 등이 노태우 일가 세무조사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메모 사건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세기의 이혼 흑역사 불러 재단이 지난 10월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에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노태우 일가를 둘러싼 부정 은닉재산 의혹 등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4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2628억원에 그친다. 재단 측은 지난 10월14일 대검찰청에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김 여사의 ‘선경 300억’ 관련 메모에 기재된 전체 금액이 904억원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원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고발 당시 “올바른 정의와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피의 대가로 권력을 장악해 부정부패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습해 자식들에게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으려 과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도 포탈했다”며 “상속세 포탈 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이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 과정서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및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은닉재산에 대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서 피고발인인 김 여사가 2000~2001년까지 약 21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자금 4600억” 정재계 증언 이어져 5·18 관계자 고발로 부인·남매 소환 재단 측은 추징금 완납 이후에도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 및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동안 은닉했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피고발인 노 원장 명의로 공익법인에 기부해(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원, 노태우 재단 5억원) 다시 한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1991년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비자금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김 여사의 메모에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후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2심 재판 과정서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회장 측도 지난 8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오류를 문제 삼았다.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매체를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 기업에 통치 자금 이야기를 해 (선경서 노태우 측에)꾸준히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씨는 5·6공 시절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모아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준 돈? 받은 돈!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경건설의 약속어음은 태평양증권 인수와는 무관하고, ‘받았다’는 의미인 차용증은 ‘주겠다’는 의미의 약속어음이라며 노 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전언과도 일치된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비자금 메모, 지난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원+α, 지난 2016~2021년까지 동생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관련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후 자금 시드머니 정재계는 물론 시민단체서도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수사가 한 달이 지나도 진척이 없자 환수위는 지난 22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수사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진행 중인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적게는 수억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수위 역시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수위는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가 해외서 굴리는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또 환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기념회에 사용된 비용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서도 노 관장이 직접 불법 비자금이 있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노 관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은 불법 비자금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도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등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사에는 참석하고 있다”며 “불법 비자금에 대해 떳떳하다면 직접 설명하고, 조사에도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00억 메모’꺼낸 노 관장 자충수 “네오트라이톤 뒤져야” 의혹 제기 정치권서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8일, 노태우 일가의 은닉 자금은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을 비롯해 차명으로 보관한 210억원 규모의 보험금, 동아시아문화센터 기부금 147억원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지난달 24일 “노재헌 원장 측근의 명의로 설립된 네오트라이톤이 부동산 분양 및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 회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 비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법무부 국정감사서 ‘6공화국 비자금’과 관련해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서 밝혀진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 관련 자금 흐름을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서 노태우 일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발견했다. 노 원장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파악하게 됐다. 노 원장은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 원장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있었다. 언론을 통해 노재헌 원장과 홍콩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는 김정환씨, 그리고 비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노 원장의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의 과거 이사장인 채현종씨도 포함돼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네오트라이톤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 원장을 포함한 총 2~3인의 주주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무담보 형식으로 회사에 대여해 줬다. 네오트라이톤은 현재 자본금이 1660만원에 불과한데 주주와 은행의 차입금으로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다. 불똥 튄 남동생 김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일부만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사돈과 친척을 통해 추징금을 대납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어머니 김옥숙씨는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을 출연했다”며 “노태우 일가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재헌 원장은 지난달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