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이중잣대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3.15 08:41:12
  • 호수 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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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때리고 시멘트 봐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업체와 달리 시멘트 소성로 허용기준이 관대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폐기물 소각업계는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 물량을 싹쓸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3년 전 우리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2019년 CNN은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보도했다. 의성군은 불법 폐기물 20만8000t을 처리하는 데 7년을 예상했다. 

유연탄 대체

쓰레기산은 매립으로 처리하기엔 워낙 많은 양이었다. 환경부는 재활용할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쓰레기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멘트업계가 나서면서 의성 쓰레기산은 점차 사라지더니 20개월 만에 종적을 감췄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 고온이 필요한데 쓰레기산 절반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석탄(유연탄) 대신 연료로 쓴 것이다. 처리시설 부족과 매립지역의 포화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산업이 자원 선순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시멘트 업체들은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자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제조 연료의 77%를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폐기물로 눈길을 놀렸다. 2020년만해도 유연탄 가격은 평균 60달러(한화 7만4000원)였다.

작년 3배 수준인 180달러(22만3000원)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7배 수준까지 올랐다. 시멘트 소성 공정에서 유연탄 대신 폐 합성고무나 폐 합성수지, 재생유와 같은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활용해왔는데, 그 투입 비율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소성로 배출 허용 기준 “느슨” 지적
물량 싹쓸이…TMS 적용 기준도 달라

문제는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가자 폐기물 소각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환경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11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한 해 폐기물 사용량은 최근 연간 7%씩 증가해 2020년 800만t에 달했다. 반면 국내 68개 소각 전문업체의 폐기물 사용량은 같은 해 기준 298만t에 머물고 있다.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해 시멘트업계와는 다른 분위기다.

소각업계는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주기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에 강화된 시멘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80ppm이다. 현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80ppm을 적용받는 시멘트 공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시멘트 공장이 2007년 1월31일 이전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270ppm은 제철·제강 제조시설(170ppm), 석유정제시설(130ppm)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반면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50~70ppm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열환경기술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혼합과 소각 전문시설 폐기물 소각의 환경위해성 비교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대기배출기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불완전연소 물질인 탄화수소(TOC/THC)는 유럽연합 기준 18.6ppm보다 완화된 60ppm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 준수 여부도 자가 측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가 주로 사용하는 폐 플라스틱, 폐 합성수지,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60ppm이라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측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기준도 시멘트업체 자율로 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A 시멘트사의 경우 1000억원의 시설투자를 받아 환경사업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확대 생산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중축으로 인정받았다. 2007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270ppm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소각업계와 시멘트 소성로는 각각 폐기물 소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 적용 기준도 다르다.

소각전문시설은 5개 항목, 시멘트 소성로는 3개 항목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는 88종으로 가장 많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에는 약 13종 내지 34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폐기물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가격 단가에서도 차이가 난다. 시멘트업체는 t당 5만5000원, 소각전문업체는 t당 23만원이다. 시멘트업계가 4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가격 차이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와 소각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은 따로 있다. 시멘트는 연소가 되더라도 시멘트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산물에서 차이가 난다. 반면 소각시설은 태워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멘트와는 또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는 애초에 그렇게 유지돼왔고 일단은(시멘트와 소각)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데 기술조건이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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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 골프장 투자 사기에 연루된 정종수씨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필리핀 법원은 정씨가 한국인 투자자들을 삭제하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제이비 크레스타(이하, JBC)의 일반정보보고서(GIS)를 무효로 판단했다. 정씨는 한화 약 150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의 지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인 사업가 정씨를 둘러싼 필리핀 골프장 투자 분쟁이 현지 법원의 주주 지위 회복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인 투자자 6명은 2019년 JBC 등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63.98%를 확보했다. 투자자 측은 “계약에 따라 2024년 8월29일 지분을 배정받고 투자금을 입금해 JBC의 법적·실질적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카르텔 JBC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스카이블루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블루)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현지인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며 필리핀에서 장기간 활동한 정씨는 ‘현지 국회의원 등 4명을 스카이블루 이사로 등재해 골프장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조건으로 JBC와 자회사인 스카이블루의 경영권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정씨가 현지 인맥을 활용해 골프장 사업을 정상화하고 매각까지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2024년 11월20일 정씨는 JBC의 주주와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투자자들의 지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했다. 투자자 측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 없이 문서가 위조되고 경영권과 지분이 넘어갔다며 정씨 측의 행위를 사기·배임·문서위조 등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씨의 사기나 문서위조 등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JBC의 주주 및 이사·임원 지위와 2024년 8월29일 이후 이뤄진 지배구조 변경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필리핀 앙헬레스시 지방법원 제60지원은 지난달 28일 함모씨 등 6명의 주주들을 대표하는 안창현씨와 부민호씨가 정씨와 현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 임원 권원 및 회사 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JBC의 적법한 주주라고 선언했다. 함씨를 비롯해 2024년 8월29일 자 GIS에 기재된 이사·임원들을 새로운 경영진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원상 복구하고, 당시 GIS에 기재된 주주들의 지위도 함께 회복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정씨가 제출한 JBC의 GIS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측근 크리스티나 송미 리, 줄리 앤 벨트란, 세스난다 빌라파냐,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 리코 안젤로 정, 디오네 오호일란 안토니야 등 6명은 JBC의 적법한 주주 및 이사·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스난다 빌라파냐는 정씨의 아내,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며느리, 리코 안젤로 정은 손자로 알려졌다. 2024년 8월29일 후 JBC 일반정보보고서 모두 무효 자기주식 75% 흡수한 정종수 라인⋯통지도 안 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의 피고지만 판결 주문에서 적법하지 않은 주주·이사·임원으로 특정된 6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씨가 불법 주주나 임원으로 판결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월 ‘카지노 차무식 현실판 사기극(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030)’ 기사를 통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JBC 지분과 자회사 스카이블루의 경영권 및 핵심 자산이 정씨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인 투자자들은 2019년 JBC 등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어 스카이블루 증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한 약 47억원까지 합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금은 150억원대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JBC 지분 63.9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4년 8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GIS에 ‘JBC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여기에 함씨는 1500주, 백씨와 김씨는 각각 500주, 한강라이프는 499주, 유씨는 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원고 측 대표자 부민호씨도 최종적으로 1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그러나 불과 엿새 뒤인 11월20일 제출된 GIS에서 이들의 이름은 정씨에 의해 모두 사라졌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주 및 임원 지위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관련된 회의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이 기존 주주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새 경영진의 선출 시점을 둘러싼 모순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24년 12월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와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그해 11월20일 자 GIS에 이미 회사 임원으로 기재돼있었다. 고지도 절차도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12월2일 재무 담당 임원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그보다 앞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회사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데오는 11월12일 카르멜로 라사틴 주니어로부터 주식 1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국인 주주들을 배제하기 위한 실사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직접 확인한 핵심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적법한 주주였으며, 이들의 지분을 연체 주식으로 처리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적법한 절차와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는 JBC가 자기 회사의 보통주 3751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GIS에는 이 주식이 어떤 경위로 회사 명의가 됐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주식의 성격도 자기주식이 아닌 일반 보통주로 표시됐다. 이후 회사 측 설명은 달라졌다. 2024년 12월2일 회의록에는 당초 자기주식으로 분류됐던 3752주를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연체 주식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 측은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해당 주식이 연체 상태가 됐고 이후 신규 주주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리핀 개정회사법에 따라 연체 주식을 처분하려면 해당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일반 유통 신문에 2주 연속 매각 사실을 공고한 뒤 공개경매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연체 주식 지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매각 공고와 신문 게재, 공개경매, 실제 매각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회사 장부 제출 신규 주주들이 주식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 세금 납부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주식은 정씨 측근들에게 분산됐다. 2024년 12월21일 자 GIS에는 타데오가 1378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등장했다. 카트리나 블랑카 데 레온과 아이리시 칼라구아스는 각각 550주, 이경희와 박재관은 각각 375주, 최민승은 375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성진과 손봉준에게도 각각 75주가 배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했다는 주식의 성격과 실제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피고 측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주주·주식양도 대장의 진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고 측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JBC의 주주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주·주식양도 대장 일부를 제출했다. 해당 장부에 원고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JBC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문서를 확인한 결과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JBC의 장부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회사명이 기재돼있었고 원본대조필 표시 역시 모회사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 명의로 돼있었다. 타데오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주주명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투자자 함씨와 김씨는 2022년 정씨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스카이블루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약 47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투자금 일부는 스카이블루 법인 계좌로 송금됐고 일부는 골프장 카트 구매비 명목으로 정씨가 지정한 한국 계좌에 입금됐다는 게 투자자 측 설명이다. 장부라며 낸 증거, 알고 보니 스카이블루 주주명부 코레이트자산운용 별도 재판⋯뒤집힌 지배구조 쟁점 함씨와 김씨는 2년이 넘도록 증자 절차가 등록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분도 필리핀 SEC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함씨와 김씨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 측은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와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허위 내용이 포함된 GIS를 고의로 인증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필리핀 개정회사법 제162조의 허위·부정확 보고서 인증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지분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씨는 스카이블루 매각을 최대주주 동의 없이 진행하기도 했다. 투자자 측은 스카이블루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면 회사 주주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와 스카이블루 지분 99.9%를 보유한 모회사 JBC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각 상대방으로는 한국토지신탁 자회사인 코레이트자산운용 측이 거론됐다. 골프장 관련 공사에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에도 참여한 다원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스카이블루의 자산매각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해당 매각의 적법성은 별도로 제기된 탈락(Tarlac) 특별상업재판소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2024년 8월29일 이후 JBC의 GIS와 지배구조 변경이 무효로 판단된 만큼, 적법하지 않은 JBC 지배구조를 토대로 스카이블루의 매각 승인권이 행사됐는지가 별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스카이블루 골프장 부지는 필리핀 국유지와 관련돼있어 기지전환개발청(BCDA)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별도 사건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2025년 10월 매각 절차가 BCDA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승인 절차의 미비만으로 거래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별도 가처분 사건에는 BCDA도 피고로 포함돼있다. 골프장 매각 따로 재판 이번 판결이 정씨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한국인 투자자들을 JBC의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고 2024년 8월29일 이후 제출된 GIS를 모두 무효화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지배구조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얻게 됐다. 150억원대 투자금과 골프장 자산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른바 ‘현실판 카지노 차무식’ 사건은 이제 JBC 지배구조 복원과 스카이블루 자산매각의 적법성,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