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황태자의 애매한 성적표

승계 절차 밟지만…성과는 언제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진그룹 오너 3세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무를 건너뛴 채 부사장으로 영전시킬 만큼 그룹 차원의 기대가 큰 상황. 정작 밀어준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건 그리 많지 않다. 

유진그룹은 1954년 유재필 유진그룹 명예회장이 세운 대흥제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재필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그룹은 창업주의 세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장남인 유경선 회장이 유진기업, 차남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은 금융 계열사, 삼남인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은 레저 부문을 관장하는 형태다.

주목받는
유 부사장

유진그룹은 연이은 M&A를 거치며 준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공정 자산 기준 재계 63위에 올라 있다. 산하 계열회사는 52곳, 자산총액은 5조5280억원이다.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틀을 갖춘 유진기업이다. 유진기업은 본업인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운송업, 골프장, 금융업 등의 사업 영역 전반에 유진기업의 영향력이 닿는 구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진기업 최대주주는 지분 11.54%를 보유한 유경선 회장이지만, 유경선 회장의 지배력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유재필 창업주는 물론이고 오너 2~3세가 골고루 유진기업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유진기업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 구성원은 14명에 달하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총합은 38.74%다.


그럼에도 유경선 회장의 입지는 제법 탄탄하다. 유경선 회장이 그룹의 총수직을 수행한다는 점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유경선 회장 일가를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가동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유경선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부사장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쭉쭉쭉∼
파격 인사

1982년생인 유석훈 부사장은 2015년 3월 유진기업 등기임원에 선임된 이후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해왔다. 부사장에 선임된 건 최근 일이다. 지난해 12월27일 유진그룹은 임원 승진인사를 발표했는데,  유석훈 상무는 해당 인사를 통해 올 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유석훈 부사장이 전무 직급을 건너뛴 채 승진하자, 재계에서는 유진그룹이 오너 3세 경영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내놨다. 후계구도를 조기에 확립하려는 의중이 명확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게다가 유석훈 부사장은 후계구도에 걸림돌이 될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석훈 부사장의 유진기업 지분은 3.06%로, 3세 경영인 가운데 지분율이 가장 높다. 그보다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은 유경선 회장, 유창수(6.85%) 부회장, 유순태(4.38%) 부사장 등 세 명에 국한된다.

다만 유석훈 부사장이 총수로 등극하려면 다소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유경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68세)다.

아버지 세대가 보유한 유진기업 지분을 넘겨받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지배력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유경선 회장의 지분뿐 아니라 유창수 부회장과 유순태 부사장이 보유한 유진기업 지분까지 흡수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문제는 승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보유한 유진기업 주식의 가치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848억원에 달한다.

본격 가동된 승계 플랜
전무 건너뛴 초고속 승진

가장 눈에 띄는 승계 재원 확보처는 우진레미콘이다. 우진레미콘은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2013년 7월에 설립됐다. 최대주주는 지분 45%를 보유한 유석훈 부사장이다. 당초 우진레미콘은 개인 소유의 회사였으나 유석훈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2017년 지분 전량을 취득했다.

우진레미콘은 2020년 말 기준 총자산이 153억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7억원, 14억원이다. 우진레미콘은 2019년과 2020년에 계열사와 각각 20억원, 6억8800만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했다. 매출거래는 2019년 8700만원, 2020년 4억2200만원이었다.

우진레미콘은 최근 2년간 8억원씩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2019년 110%, 2020년 90%였는데, 유경선 회장 일가가 유진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도 우진레미콘의 배당과 관련이 있다. 유경선 회장의 장녀 정민씨와 차녀 정윤씨는 2020년 3월27일부터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5만여주씩 유진기업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남부산업은 향후 다방면에서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석훈 부사장이 지분 21.14%를 지닌 남부산업은 유진기업 지분 4.6%를 보유 중이다. 유진기업으로부터 매년 5억원가량 배당 수익을 얻고 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유석훈 부사장은그룹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앞서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히 지워내야 하는 상황이다. 유석훈 부사장은 임원으로 활동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특히 유진에너팜을 안착시키지 못한 점이 뼈아팠다.

유진에너팜은 유진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영위하고자 2014년 10월 설립된 법인이다. 출범 당시 유석훈 부사장은 지분 32.8%를 보유한 2대주주로 참여했다. 유진에너팜은 2018년 매출 109억원을 달성했다. 당시 내부거래율은 99.45%였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비주력 사업 정리 차원에서 유진초저온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거래 관계였던 유진에너팜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유진에너팜의 매출은 2019년 23억원(내부거래율 97.48%)으로 급감했다.

또 2020년에는 매출이 1억3900만원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3억77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유석훈 부사장은 기대를 모았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서도 끝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020년 유진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에선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이, 유진기업에선 유석훈 부사장이 인수 작업을 주도했다.


해당 인수전은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그룹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시험대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승리로 끝났다. 애초부터 현대중공업지주가 유력한 분위기였지만, 한 방이 절실했던 유석훈 부사장에게는 다소 아쉬운 끝맺음이었다.

이처럼 거듭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유진그룹은 유석훈 부사장에게 측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유진기업의 자회사인 나눔로또는 벤처펀드 조성 등을 목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해 스프링벤처스라는 투자사를 설립한 상태다.

성과는
언제쯤?

해당 과정에서 유진기업은 큰 손 역할을 맡았다. 지난 1월 유진기업은 나눔로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80억원을 지원했다. 이미 그룹 안팎에서는 스프링벤처스 설립에 유석훈 부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