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무료 캠핑족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3.08 00:00:00
  • 호수 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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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니까 막 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캠핑에도 에티켓은 필요하다. 몰지각한 캠핑족은 얌체 같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관리가 소홀한 무료 캠핑장에서 이들의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 모임이 줄어들고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캠핑족들이 늘고 있다. 캠핑 문화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취미생활로 급부상했다. 오토캠핑, 백패킹, 글램핑 등 캠핑 종류들도 다양하다.

민폐

케이스탯리서치,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한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약 5조8336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 90.1%(2조7647억원) 증가했다. 캠핑 산업규모가 커지는 데 영항을 미친 건 급증한 캠핑 이용자들 덕이다.

연간 평균 숙박 캠핑 이용자 수도 534만명으로, 전년 대비 34.0%(135만명) 늘었다. 당일 캠핑 인구 수와 합치면 689만명으로 추산된다. 캠핑 1회 비용은 3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6%(9만9000원) 증가했다. 비용이 오르면서 캠핑 입문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40만원 가까운 비용은 캠핑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이들에게 대안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캠핑장이다. 무료 캠핑장은 수익 목적보다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으로, 캠핑 입문자에게 최적의 장소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다 보니 무료 캠핑장 운영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캠핑족이 등장하고 있다. 

몰지각한 캠핑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쓰레기 무단투기다. 이들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놓거나 가재도구, 취사 장비, 음식물 쓰레기 등을 캠핑장에 버리고 간다. 그뿐만 아니라 캠핑장 화장실에 쓰레기를 쌓아놓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캠핑장 화장실 사진에는 부탄가스, 일회용 수저, 컵라면 용기 등 각종 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방치됐다.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단속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일일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캠핑족이 텐트를 해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주의만 줄 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캠핑장에서 대표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행위는 음주 및 고성방가다. 캠핑족이 캠핑장을 찾는 이유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여유를 자연 속에서 느끼기 위함이다. 캠핑족은 야외에서 기분을 내기 위해 간단히 음주를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과하게 술을 마신 뒤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캠핑족도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 운영 허점 노리고 악용
술판에 노래까지…난장판 파티


무리 지어 다니는 이른바 ‘떼캠(단체 캠핑)’이 주로 만취로 인한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 이들은 단체로 다니기 때문에 캠핑 관련 행사나 운동회 등 시끌벅적한 경우가 많아 소음의 주범이 된다. 개별적으로 다니는 캠핑족 사이에서 “떼캠 주변은 얼씬도 하지 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떼캠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녀도 제지할 생각이 없고 술 취한 사람들끼리 욕설과 몸싸움을 벌여도 신경도 안 써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캠핑족에게는 기피 대상이다. 

캠핑장 측은 매너타임(오후 11시~오전 7시 사이)을 캠핑 회원에게 안내한다. 매너타임 규정은 권장사항에 그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캠핑장 측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판단해 시끄럽게 한 캠핑족을 퇴출할 수 있지만 소음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퇴출이 이뤄지진 않는다. 

캠핑족 사이에서 가장 얌체 같은 행동은 ‘텐트 알박기’다. 텐트 알박기란 한 곳에서 장기간 사람 없는 텐트가 설치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무료 캠핑장이어도 규정상 1박2일이나 2박3일 등 텐트 설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나무 그늘이 짙고 풍경이 좋은 명당에 텐트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다.

텐트 알박기는 다른 캠핑족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동이면서도 무료 캠핑장 취지와도 어긋난다.

일부 캠핑족의 추태는 나비효과를 가져왔다. 캠핑장 추태가 지속되자 무료 캠핑장을 운영해온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게 됐다. 결국 무료 캠핑장을 줄이고 폐쇄하거나 유료 캠핑장으로 바뀌고 있다. 일부 캠핑족의 추태로 인해 선량한 캠핑족만 피해를 본 셈이다.

실제로 2016년 청주와 2020년 강원도 홍천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무료 캠핑장이 있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은 무료 캠핑장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텐트 알박기로 2016년 유료로 전환됐다. 무료로 운영되던 강원도 홍천의 마곡유원지도 무질서한 캠핑족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결국 2020년 9월 폐쇄됐다. 

이 두 캠핑장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캠핑족 추태로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폐쇄하거나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의 소중한 공간이 일부의 욕심 때문에 폐쇄되거나 유료화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알박기

캠핑협회 관계자는 “무료 캠핑장이 폐쇄되거나 유료로 바뀌는 이유는 단순하다. 캠핑장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심이 없는 캠핑족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 것을 치워야 하는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캠핑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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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