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체험 마을 ③슬로시티대흥

정겨운 마을 길 따라 걸으며 느끼는 겨울 정취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자리한 슬로시티대흥은 교촌리와 동서리, 상중리 등 예당호 주변 마을을 아우른다. 슬로시티답게 자연과 문화, 역사적인 요소를 두루 갖췄다. 2009년 9월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슬로시티로 공식 인증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6번째, 세계에서 121번째다.

슬로시티(slow city)는 ‘느린 도시 만들기 운동’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치타슬로(cittaslow)의 영어식 표현이다. 1986년 패스트푸드(즉석식)에 반대한 슬로푸드(여유식) 운동의 정신을 삶으로 확장해, ‘전통과 자연 생태를 슬기롭게 보전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추구하는 도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슬로시티는 조금 더 느리고 세심하게 여행해야 한다. 인간이 걷는 속도는 평지 기준으로 시속 4㎞라고 한다. 슬로시티는 시속 3㎞ 정도로 걸어보면 어떨까. 슬로시티대흥은 천천히 걸으며 정다운 마을 풍경을 담기 좋은 곳이다.

정다운 마을 풍경

출발점은 슬로시티방문자센터다. 이곳에서 각종 정보가 담긴 지도와 홍보물을 구할 수 있다. 본격적인 마을 여행에 나서기 전,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잠깐 알아보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접한 분도 있을 것이다. 옛날에 우애가 좋은 형제가 살았다. 어느 가을날 밤, 추수를 끝낸 형제는 서로의 살림을 걱정해 자기 볏단을 지고 가 상대 볏단에 쌓았다. 둘 다 똑같이 행동한 나머지, 볏단은 줄지도 늘지도 않았다. 그러다 어느 밤, 볏단을 지고 가다 만나 진실을 알게 된 형제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옛이야기라고 여기던 이 이야기는 1978년 대흥면에서 ‘우애비’가 발견되며 실화로 확인됐다. 마을 입구에 이들 형제의 이야기를 테마로 의좋은형제공원을 꾸몄다. 옛집과 당시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조형물, 볏짚으로 만든 학과 움집 등이 볼 만하다.

슬로시티대흥 여행은 복잡할 것 없다.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웬만한 명소는 다 거치게 된다. 마을 곳곳을 잇는 ‘느린꼬부랑길’은 3개 코스로 나뉜다. 방문자센터에서 얻은 지도를 참고해 걷고 싶은 길을 택하면 된다. 1코스(옛이야깃길)는 5.1㎞로, 90분 정도 걸린다. 처음 만나는 곳은 ‘배 맨 나무’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나당 연합군과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러 왔다가 배를 묶은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수령 1000년이 넘은 느티나무다. 여기서 봉수산자연휴양림과 애기폭포 등을 지나 대흥동헌으로 내려온다.

2코스(느림길)는 4.6㎞로, 약 60분이 걸린다. 애기폭포, 대흥동헌이 1코스와 겹친다. 대흥동헌(충남유형문화재)은 예산군에 유일하게 남은 관아 건물이며, 1914~1979년에는 대흥면사무소로 쓰였다. 대흥동헌 건너편에 자리한 달팽이미술관은 대흥보건지소 건물을 개조했다. 슬로시티대흥에 대해 알아보고, 느린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코스는 겨울에 걷기 적당하다. 동서리천 물길을 따라가며 봉수산 중턱을 거친다. 중간중간 만나는 마을 풍경도 정겹다. 애기폭포를 지나면 야트막한 언덕을 걷는 ‘사색의 길’이다. 겨울 숲 내음과 콧속으로 스미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고즈넉한 시간을 만끽하자. 사색의 길 뒤에는 한때 보부상이 다녔다는 ‘보부상 길’이 나온다. 예산은 조선 후기 보부상의 근거지인데, 이 길을 따라 보부상이 홍성과 예산을 오갔다고 한다.

보부상 길을 지나 쭉 내려오면 대흥향교에 닿는다. 대흥향교(충남기념물)는 3코스(사랑길)와 겹친다. 대흥향교 앞 은행나무는 수령이 600년이 넘고, ‘사랑나무’라는 애칭이 있다. 약 150년 전, 은행나무 몸속에 느티나무가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한 몸으로 살기 때문이다. 3코스는 3.3㎞로, 다 돌면 50분 정도 걸린다. 교촌리 들녘 사이로 난 논두렁 길을 지나며, 가을에 특히 운치 있다. 느린꼬부랑길은 어느 코스나 60~90분이면 걷기 충분하고, 전체를 돌아보는 데 3시간 남짓 소요된다.

자연·문화·역사적 요소 갖춰져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마을에서 소원 모빌 만들어 달기, 부채 만들기, 제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달걀 꾸러미 만들기. 마트에서 파는 달걀판만 보던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억세 보이는 짚이 부드러워, 설명을 듣고 따라 하면 만들기 쉽다. 달팽이미술관에 주민들 작품을 전시한다. 항아리와 바구니·가방이 있는데, 짚으로 이 모든 걸 만들다니 놀랍다. 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한 상태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될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방문 전에 대흥슬로시티 홈페이지(www.slowcitydh.com)를 확인하자.

마을 건너편은 예당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예당호다. 1963년 완공했으며, 둘레가 40㎞에 달한다. 호숫가를 걷는 약 5.2㎞ ‘느린호수길’이 있다. 호수 위로 난 나무 덱을 따라가며 겨울 호수의 정취를 느껴보자.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 띄엄띄엄 떠 있는 낚시 좌대가 비현실적인 풍경을 빚어낸다. 2019년 개통한 예당호출렁다리, 예당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예당호조각공원도 들러볼 만하다.
예산에는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고택이 있다. 조선 시대 전형적인 대갓집 형태인 ㅁ자 집인데, 방 어디선가 추사의 칼칼한 헛기침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고택 왼쪽에 추사의 묘소가 있다. 경기도 과천에 있던 것을 1930년대에 이장했다고 한다. 그 옆으로 추사기념관이 자리한다.

예산 여행에서 내포 지역을 대표하는 고찰, 수덕사를 빠뜨릴 수 없다. 수덕사 대웅전(국보)의 배흘림기둥은 보는 이에게 아, 하는 탄성을 절로 불러일으킨다. 장식 하나 없는 문살은 그 앞에 선 이의 마음을 지그시 눌러준다. 대웅전 옆으로 돌아가면 수덕사 대웅전이 지닌 아름다움의 극치를 만난다. 맞배지붕의 멋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측면은 군더더기를 배제한 단순미의 정수다.

수덕사

수덕사 아래 수덕여관이 있다. 수덕여관(충남기념물)은 가수 윤심덕과 함께 한말 3대 신여성으로 불리던 문인 김일엽·화가 나혜석의 자취가 있고, 고암 이응로 화백이 1958년 프랑스로 유학 가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 수덕여관 앞의 바위 조각은 고암이 남긴 암각화다. 동백림 사건으로 귀국했을 때 새겼으며, 글자 같기도 하고 사람 모양 같기도 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슬로시티대흥→예당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슬로시티대흥→예당호
둘째 날: 추사고택→수덕사→수덕여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예산군 문화관광 www.yesan.go.kr/tour
- 슬로시티대흥 www.slowcitydh.com
- 수덕사 www.sudeoksa.com  

문의 전화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114
- 슬로시티대흥 041)331-3727
- 예당관광지 041)339-8281
- 수덕사 041)330-7700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예산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14~15회(05:37~20:45) 운행, 1시간40분~1시간50분 소요. 예산역 정류장에서 314번 버스 이용, 대흥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7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예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7회(07:10~20:40) 운행, 약 2시간 소요. 예산종합터미널 정류장에서 320번 버스 이용, 대흥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7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예산종합터미널 041)333-2921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예산수덕사 IC에서 예산·홍성·수덕사 방면→예산수덕사IC교차로에서 보령·홍성 방면→응봉사거리에서 청양·광시 방면→의좋은형제길→슬로시티방문자센터

숙박 정보
- 스파뷰호텔: 덕산면 온천단지2로, 041)337-1000, http://spaviewhotel.com
- 하이엘라키즈펜션: 덕산면 남은들로, 070-4464-7881, http://hiella.kr
- 스플라스리솜리조트: 덕산면 온천단지3로, 041)330-8000, www.resom.co.kr/spa

식당 정보
- 호반식당(어죽): 대흥면 예당로, 041)332-0121
- 고덕식당(갈비): 덕산면 덕산온천로, 041)337-8700
- 수덕골미락(산채정식): 덕산면 수덕사안길, 041)337-0606

주변 볼거리
봉수산자연휴양림, 덕산온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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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