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을 말해봐 ②당진 솔뫼성지

마음을 다독이는 새해 산책

2021년 새해 소망을 빌 때만 해도 몰랐다. 2022년에도 “올해는 코로나19가 꼭 종식되길…” 하며 되뇌리라고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호젓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열고 싶은 이라면 충남 당진 솔뫼성지로 가자.

솔뫼성지는 충남 당진 우강면 송산리에 자리한다. 솔뫼는 ‘소나무가 우거진 산’을 뜻하며, 한자로 송산(松山)이라 쓴다. 송산리의 자연부락인 솔뫼마을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다. 김 신부뿐만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김진후, 작은할아버지 김종한, 아버지 김제준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4대에 걸친 순교자

1900년대 초에 김대건 신부의 생가 터가 고증됐고, 순교 100주년을 맞은 1946  년 순교복자비를 세우며 성지 조성이 시작됐다. 2004년 생가 안채를 복원했고, 2014년에는 생가 일대가 사적(당진 솔뫼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으로 등록됐다.

단아한 생가 한옥 마루에는 26세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 초상이 걸려 있고, 맞은편 마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조각상이 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본뜬 조형물이다. 긴 세월의 간극을 두고 마주한 두 성인의 모습에 경건해진다.

생가 뒤쪽은 노송이 빼곡한 숲이다. 이곳에 1977년 건립한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다. 한복 차림에 갓을 쓰고 영대를 두른 김 신부의 모습을 표현했다. 동상 뒤로 성모를 의미하는 흰색 기념탑이 우뚝하다. 소나무와 기념탑, 동상이 신비롭게 어우러진다. 종교를 떠나 잠시 눈 감고 새해 소원을 빌고 싶어진다.


소나무 숲은 솔뫼성지를 평온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종교인이 아니라도 심신의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숲을 걷노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소나무 숲을 따라 ‘십자가의 길’이 이어져 순례자가 차분히 기도하기 좋다.

솔뫼성지에는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을 보여주는 기념관이 있다.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도 전시한다. 솔뫼가 속한 내포 권역의 천주교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우리 역사의 한 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념관 건축 형태도 눈여겨보자. 김대건 신부와 밀사들이 조선에 입국하려고 탄 라파엘호를 재해석했다. 순교의 의미를 담아 붉은빛으로 외관을 꾸미고, 김 신부의 세계를 향한 기개를 표현하기 위해 가운데 넓은 통로를 만들었다. 통로를 지나면 솔뫼성지 방문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화동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있다. 기념관 둘레에 인공 연못과 산책로가 조성돼 한 바퀴 돌아보기 적당하다. 다음 달까지 기념관 내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방문 시 참고하자.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란 뜻
한국 최초 사제가 태어난 곳

솔뫼성지 일대에 최근에 들어선 공간도 놓치기 아깝다. 교황 방문 3주년을 맞아 2017년 성지에 건립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의 집’ 경당은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다. 김대건 신부가 쓴 갓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지붕도 인상적이다.

지난해 천주교 복합 예술 공간 ‘기억과 희망’이 문을 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당시 아시아 청년들과 만난 자리다. 건축물은 8대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의 사목 표어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아!’에서 영감을 얻어 꽃을 형상화했다. 꽃잎 여러 장이 어우러진 지붕 모양이 특징적이다. 대성전과 미술관, 기획 전시실을 갖췄고 야외에는 ‘십자가의 길’, 성모칠고동산 등을 조성했다. 카페와 로컬 푸드 판매장도 있다.

차분한 새해맞이 기운을 이어가고 싶다면 솔뫼성지에서 버그내순례길을 따라 걸어보자. 솔뫼성지에서 합덕제(충남기념물),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성당 등을 거쳐 신리성지까지 이어지는 약 13㎞ 코스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린다. 순교자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천주교 유입과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껴보는 사색의 길이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걷는 재미를 더한다.


합덕성당과 신리성지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사랑받는다. 당진 합덕성당(충남기념물)의 현재 건물은 1929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붉은 벽돌과 첨탑 2기가 눈길을 끈다. 신리성지는 다블뤼 주교가 거처하던 곳으로, 당진 신리 다블뤼주교 유적지(충남기념물)로 지정·보호된다. 신리성지 내 순교미술관에서 신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성직자와 순교자의 행적을 담은 기록화를 볼 수 있다.

폐교를 개조한 아미미술관은 정겨운 시골 초등학교의 정취와 감각적인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한다. 눈으로, 사진으로 담고 싶은 풍경이 곳곳에 있다. 미술관 주변을 감싼 자연환경도 한몫한다. 계절에 따라 미술관 풍경이 달라진다. 실내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 복합 문화 공간 ‘메종 드 아미’, 카페 ‘지베르니’, 한옥, 산책로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삽교호놀이동산

삽교호관광지에 있는 삽교호놀이동산에서 여행을 마무리하자. 복고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곳은 회전목마, 바이킹, 야구연습장 등을 갖췄다. 그중 백미인 대관람차를 타면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낮 풍경만큼 야경이 일품이다.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솔뫼성지→버그내순례길→아미미술관→삽교호놀이동산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솔뫼성지→버그내순례길→아미미술관→삽교호놀이동산
둘째 날: 함상공원→도비도→왜목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솔뫼성지 www.solmoe.or.kr
- 버그내순례길 www.dangjin.go.kr/beogeunae
- 신리성지 sinri.or.kr
- 아미미술관 amiart.co.kr
- 삽교호놀이동산 www.sghland.com
- 당진시 문화관광 www.dangjin.go.kr/tour.do  

문의 전화
- 솔뫼성지 041)362-5021~2
- 버그내순례길(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3580~5
- 신리성지 041)363-1359
- 아미미술관 041)353-1555
- 삽교호놀이동산 041)363-4589

대중교통
[버스] 서울-합덕,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8회(06:38~20:1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합덕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551번·720번·721번 등 일반버스 이용, 솔뫼성지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분. 합덕버스터미널에서 솔뫼성지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합덕버스터미널 041)363-0262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송악 IC→삽교호·삽교호관광지 방면 오른쪽→북부산업로→운정 IC→서산·당진 방면 오른쪽→신당교차로에서 우강·신당리 방면 좌회전→신흥교차로에서 합덕·우강 방면 좌회전→동촌삼거리에서 예산·합덕 방면 우회전→창리교차로에서 당진·예산 방면 우회전→솔뫼교차로에서 솔뫼성지·합덕 방면 오른쪽→우회전→솔뫼성지

숙박 정보
- 호텔로씨오: 송악읍 한진포구길, 041)355-3100
- 당진시티호텔: 당진시 시청2로, 041)352-5350
- 뉴캐슬호텔: 송악읍 부곡공단로, 041)357-2750

식당 정보
- 순성브루어리(수제 맥주·왕매실토마토파스타): 순성면 매실로, 041)354-1204
- 모구바(모구바바게트): 신평면 삽교천3길, 041) 362-3390
- 우렁이박사(우렁쌈장): 신평면 샛터로, 041)362-9554


주변 볼거리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난지섬해수욕장, 한진포구, 심훈기념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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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