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을 말해봐 ②당진 솔뫼성지

마음을 다독이는 새해 산책

2021년 새해 소망을 빌 때만 해도 몰랐다. 2022년에도 “올해는 코로나19가 꼭 종식되길…” 하며 되뇌리라고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호젓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열고 싶은 이라면 충남 당진 솔뫼성지로 가자.

솔뫼성지는 충남 당진 우강면 송산리에 자리한다. 솔뫼는 ‘소나무가 우거진 산’을 뜻하며, 한자로 송산(松山)이라 쓴다. 송산리의 자연부락인 솔뫼마을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다. 김 신부뿐만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김진후, 작은할아버지 김종한, 아버지 김제준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4대에 걸친 순교자

1900년대 초에 김대건 신부의 생가 터가 고증됐고, 순교 100주년을 맞은 1946  년 순교복자비를 세우며 성지 조성이 시작됐다. 2004년 생가 안채를 복원했고, 2014년에는 생가 일대가 사적(당진 솔뫼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으로 등록됐다.

단아한 생가 한옥 마루에는 26세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 초상이 걸려 있고, 맞은편 마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조각상이 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본뜬 조형물이다. 긴 세월의 간극을 두고 마주한 두 성인의 모습에 경건해진다.

생가 뒤쪽은 노송이 빼곡한 숲이다. 이곳에 1977년 건립한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다. 한복 차림에 갓을 쓰고 영대를 두른 김 신부의 모습을 표현했다. 동상 뒤로 성모를 의미하는 흰색 기념탑이 우뚝하다. 소나무와 기념탑, 동상이 신비롭게 어우러진다. 종교를 떠나 잠시 눈 감고 새해 소원을 빌고 싶어진다.


소나무 숲은 솔뫼성지를 평온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종교인이 아니라도 심신의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숲을 걷노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소나무 숲을 따라 ‘십자가의 길’이 이어져 순례자가 차분히 기도하기 좋다.

솔뫼성지에는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을 보여주는 기념관이 있다.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도 전시한다. 솔뫼가 속한 내포 권역의 천주교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우리 역사의 한 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념관 건축 형태도 눈여겨보자. 김대건 신부와 밀사들이 조선에 입국하려고 탄 라파엘호를 재해석했다. 순교의 의미를 담아 붉은빛으로 외관을 꾸미고, 김 신부의 세계를 향한 기개를 표현하기 위해 가운데 넓은 통로를 만들었다. 통로를 지나면 솔뫼성지 방문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화동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있다. 기념관 둘레에 인공 연못과 산책로가 조성돼 한 바퀴 돌아보기 적당하다. 다음 달까지 기념관 내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방문 시 참고하자.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란 뜻
한국 최초 사제가 태어난 곳

솔뫼성지 일대에 최근에 들어선 공간도 놓치기 아깝다. 교황 방문 3주년을 맞아 2017년 성지에 건립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의 집’ 경당은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다. 김대건 신부가 쓴 갓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지붕도 인상적이다.

지난해 천주교 복합 예술 공간 ‘기억과 희망’이 문을 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당시 아시아 청년들과 만난 자리다. 건축물은 8대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의 사목 표어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아!’에서 영감을 얻어 꽃을 형상화했다. 꽃잎 여러 장이 어우러진 지붕 모양이 특징적이다. 대성전과 미술관, 기획 전시실을 갖췄고 야외에는 ‘십자가의 길’, 성모칠고동산 등을 조성했다. 카페와 로컬 푸드 판매장도 있다.

차분한 새해맞이 기운을 이어가고 싶다면 솔뫼성지에서 버그내순례길을 따라 걸어보자. 솔뫼성지에서 합덕제(충남기념물),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성당 등을 거쳐 신리성지까지 이어지는 약 13㎞ 코스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린다. 순교자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천주교 유입과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껴보는 사색의 길이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걷는 재미를 더한다.


합덕성당과 신리성지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사랑받는다. 당진 합덕성당(충남기념물)의 현재 건물은 1929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붉은 벽돌과 첨탑 2기가 눈길을 끈다. 신리성지는 다블뤼 주교가 거처하던 곳으로, 당진 신리 다블뤼주교 유적지(충남기념물)로 지정·보호된다. 신리성지 내 순교미술관에서 신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성직자와 순교자의 행적을 담은 기록화를 볼 수 있다.

폐교를 개조한 아미미술관은 정겨운 시골 초등학교의 정취와 감각적인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한다. 눈으로, 사진으로 담고 싶은 풍경이 곳곳에 있다. 미술관 주변을 감싼 자연환경도 한몫한다. 계절에 따라 미술관 풍경이 달라진다. 실내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 복합 문화 공간 ‘메종 드 아미’, 카페 ‘지베르니’, 한옥, 산책로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삽교호놀이동산

삽교호관광지에 있는 삽교호놀이동산에서 여행을 마무리하자. 복고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곳은 회전목마, 바이킹, 야구연습장 등을 갖췄다. 그중 백미인 대관람차를 타면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낮 풍경만큼 야경이 일품이다.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솔뫼성지→버그내순례길→아미미술관→삽교호놀이동산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솔뫼성지→버그내순례길→아미미술관→삽교호놀이동산
둘째 날: 함상공원→도비도→왜목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솔뫼성지 www.solmoe.or.kr
- 버그내순례길 www.dangjin.go.kr/beogeunae
- 신리성지 sinri.or.kr
- 아미미술관 amiart.co.kr
- 삽교호놀이동산 www.sghland.com
- 당진시 문화관광 www.dangjin.go.kr/tour.do  

문의 전화
- 솔뫼성지 041)362-5021~2
- 버그내순례길(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3580~5
- 신리성지 041)363-1359
- 아미미술관 041)353-1555
- 삽교호놀이동산 041)363-4589

대중교통
[버스] 서울-합덕,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8회(06:38~20:1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합덕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551번·720번·721번 등 일반버스 이용, 솔뫼성지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분. 합덕버스터미널에서 솔뫼성지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합덕버스터미널 041)363-0262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송악 IC→삽교호·삽교호관광지 방면 오른쪽→북부산업로→운정 IC→서산·당진 방면 오른쪽→신당교차로에서 우강·신당리 방면 좌회전→신흥교차로에서 합덕·우강 방면 좌회전→동촌삼거리에서 예산·합덕 방면 우회전→창리교차로에서 당진·예산 방면 우회전→솔뫼교차로에서 솔뫼성지·합덕 방면 오른쪽→우회전→솔뫼성지

숙박 정보
- 호텔로씨오: 송악읍 한진포구길, 041)355-3100
- 당진시티호텔: 당진시 시청2로, 041)352-5350
- 뉴캐슬호텔: 송악읍 부곡공단로, 041)357-2750

식당 정보
- 순성브루어리(수제 맥주·왕매실토마토파스타): 순성면 매실로, 041)354-1204
- 모구바(모구바바게트): 신평면 삽교천3길, 041) 362-3390
- 우렁이박사(우렁쌈장): 신평면 샛터로, 041)362-9554


주변 볼거리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난지섬해수욕장, 한진포구, 심훈기념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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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