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을 말해봐 ①서산 간월암

새해 일출과 낙조를 한자리에서

손바닥만 한 바위섬에 암자가 들어앉았다.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됐다가 물이 차면 둥실 떠오른다. 손에 꼽는 서해안 낙조 명소지만, 해 뜨는 풍경도 그에 못지않다.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천수만 북쪽 끝,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자리한 간월암이다. ‘달을 보다(看月)’라는 이름처럼 달빛이 내린 밤 풍경도 서정적이다. 일출과 일몰, 달맞이 여행이 모두 가능하다. 이만하면 어디와 견줘도 새해 첫 여행지로 부족함이 없다.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사색하는 곳으로 제격이다.

간월도는 원래 천수만에 있는 여러 섬 가운데 하나였다.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와 호수가 생기고 갯벌이 농경지로 바뀌던 1980년대에 주변 다른 섬처럼 육지가 됐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쪽은 안면도, 동쪽은 홍성과 보령을 바라본다. 남쪽 끄트머리는 밀물 때 섬이 되는 지형이다. 그곳에 간월암이 있다. 간월도가 섬이던 시절엔 배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썰물 때 걸어서 들어간다. 주차장에서 2~3분이면 닿는 거리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오갈 수 없으니 방문 전에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 간월암 홈페이지에 물때가 나오고, 입구에 안내판도 있다.

물때 확인

간월암은 아담한 암자다. 법당인 관음전, 산신령을 모신 산신각과 용왕을 모신 용왕각, 250년 된 사철나무, 한창 짓는 범종각까지 전부 한눈에 들어온다. 관음전을 등지고 서면 고요한 서해가 앞마당인 양 펼쳐지고, 멀리 고깃배 몇 척이 한가롭게 떠 있다. 드러난 갯벌에는 삼삼오오 겨울 바다를 즐기는 여행객의 웃음이 낭랑하다.

소망을 적어 매단 등 수백 개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도 장관이다. 빨갛고 노란 등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꽃처럼 피었다. 여느 사찰에서 보듯 큼직한 연등이 아니라 어른 주먹만 한 등이 귀엽다. 등 밑에 달린 보리수 잎에 각자 소원을 적는다.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해달라는 글귀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등은 기념품점에서 5000원에 판매한다.

간월암은 한자로 볼 간(看), 달 월(月)을 쓴다.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수행하던 중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한때 피안사(彼岸寺)라 부르기도 했단다.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땅’이라는 뜻이다. 물 위에 뜬 모습이 연꽃을 닮아 연화대(蓮花臺)라고도 불렀다.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지 못한다. 다만 조선 시대 억불 정책으로 폐사됐다가 1941년 만공선사가 다시 세운 사실이 전해온다. 지금은 수덕사의 말사로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만공선사는 일제강점기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 근현대 한국 불교계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수덕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기도 했다. 간월암을 세우고 독립을 기원하는 천일기도를 드렸는데, 사흘 뒤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법어로 유명한 성철스님도 만공선사의 권유로 이곳에서 수행했다.

간월암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낙조다. 가까운 안면도 꽃지해변과 함께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포토 존으로 꼽힌다. 간월암에서 감상해도 좋지만, 간월암을 배경으로 해가 지는 풍경이 더 아름답다.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사그라지는 해를 보면 숙연한 느낌마저 든다.

천수만에 있는 여러 섬 중 하나
일출·일몰·달맞이 여행 모두 가능

간월암에서 나오며 왼쪽을 보면 긴 방파제 끝에 빨간 등대가 있다. 어둠이 내리면 방파제와 등대에 조명이 들어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등대 앞은 해돋이를 보는 최적의 포인트다. 일출 풍경을 촬영하려는 이들이 새벽부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든다. 낮에는 방파제 입구에 석화구이 좌판이 늘어선다.

부석면에 무학대사, 만공선사와 인연이 깊은 사찰이 한 군데 더 있다. 간월암에서 자동차로 20여분 떨어진 도비산 자락의 부석사(충남문화재자료)다.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677년(문무왕 17)에 창건했다고 전한다. 공교롭게 경북 영주의 부석사와 이름이 같고, 창건 시기와 설화마저 비슷하다.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중수하고, 근대 들어 만공선사가 머무르기도 했다. 경내에 극락전, 심검당, 안양루, 향적당, 산신각, 마애석불, 만공선사가 수행하던 토굴이 있다. 산신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 시원하니 놓치지 말자. 사찰 입구의 전통찻집 ‘도비산다원’에서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신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청과와 수산물, 포목, 의류, 잡화, 먹거리를 두루 갖춘 서산 최대 재래시장이다. 어시장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산 특산물인 우럭포, 반건조 박대, 굴, 감태, 젓갈이 인기 품목이다. 팥죽, 찐빵, 호떡 등 간식거리도 많다. 현지인이 좋아하는 추억의 간식은 노포에서 파는 옛날식 호떡이다. 기름을 살짝 둘러 담백하게 구워준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가깝고 전용 주차장이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서산 남쪽 끝에 간월암이 있다면, 북쪽 끝에는 삼길포항이 있다. 바다낚시를 하는 이들에게 소문난 곳으로, 최근에 ‘차박’ 여행자가 부쩍 늘었다. 바다 위 어선과 푸른 하늘, 빨간 등대가 멋진 풍경을 이루고 수산물직매장과 횟집이 있어 눈과 입이 즐겁다. 삼길포항 명물은 선상 어시장이다. 바다 위 부교에 배 20여척이 정박해 우럭과 광어, 노래미, 간자미, 붕장어를 즉석에서 회로 떠준다. 근처 식당에 가져가 비용을 내면 기본적인 상차림에 매운탕까지 끓여준다.


부석사

삼길포항은 7.8㎞로 동양 최대 길이인 대호방조제 옆에 자리한다. 당진과 서산을 잇는 대호방조제는 호젓한 드라이브 코스로 명성이 높다. 여유가 된다면 포구 뒤쪽 국사봉에 올라보자. 길게 뻗은 방조제와 포구, 인근 대산공단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간월암→부석사→서산동부전통시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간월암→부석사→서산동부전통시장
둘째 날: 삼길포항→서산아라메길 3-1구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산문화관광 www.seosan.go.kr/tour/index.do
- 간월암 ganweolam.kr
- 부석사 jf2.cafe24.com  

문의 전화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041)660-2498
- 간월암 041)668-6624
- 부석사 041)662-3824
- 서산동부전통시장 041)665-5478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06:05~21:5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3회(06:30~20:00) 운행, 약 2시간 소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삼성생명 정류장까지 도보 약 130m 이동, 610번·611번 일반버스 이용, 간월도리 정류장 하차, 간월암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서령버스(주) http://www.seosanbus.co.kr, 041)669-0555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에서 안면도·홍성 방면→내포로 해미·안면도 방면→천수만로 남당리·천북·안면 방면→간월도2길 간월도 방면→간월도1길→간월암 주차장

숙박 정보
- 아리아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동헌로 94, 041)668-7822
- 서산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관아문길 34, 041)664-4414
- 브라운도트 호텔 서산: 충남 서산시 안견로, 041)429-0711
- 수아다 풀빌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봉락노라포1길, 041)666-0923
- 헬로 호텔: 충남 서산시 읍내2로, 041)671-5600

식당 정보
- 큰마을영양굴밥(영양굴밥·굴파전·간재미무침): 부석면 간월도1길, 041)662-2706
- 간월오비어&카페(수제 맥주·피자·커피): 부석면 간월도2길, 010-2310-8478
- 향원만두(찐만두·군만두): 서산시 명륜1로, 041)663-9991
- 웅도식당(박속낙지탕·낙지볶음): 대산읍 탑골1길, 041)663-8497

주변 볼거리
서산버드랜드, 개심사, 서산 해미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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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