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윤석열 꼭두각시 그림자

이리 치이고 저리 까이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이 줄었다는 평가가 내려진 탓이다. 이준석 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여파 때문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전부터 존재감이 컸다.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연일 부각되며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워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여겨졌다. 윤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데는 정부와 맞서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시기
후유증?

여당에서 윤 후보를 타격하면 할수록 윤 후보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윤 후보가 대권후보로 떠오르자 국민의힘에서는 그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냈다. 

일각에선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일 뿐 존재감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우려와는 달리 윤 후보는 연일 존재감을 입증해왔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고발 사주 의혹과 처가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졌으나 여전히 윤풍(윤석열 돌풍)은 거셌다. 


결국 지난달 치러진 최종 경선 결과 윤 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윤 후보의 대선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선대위 구성과정에서 크고 작은 내홍을 겪은 탓이다. 이 대표와 김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도 연일 떠올랐다. 

이 대표와의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고, 김 총괄위원장 역시 결국 선대위에 합류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동시에 자신의 측근들을 선대위에 영입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두 킹메이커에 밀리는 정치 신인
선대위 내 역할 두고 연일 뒷말

또 출범과 동시에 엇박자가 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여전히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이 대표 간 정책적 이견과 각자의 존재감을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윤 후보가 손실 보상과 연관된 추경에 대해 5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총괄위원장은 대선후보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 후보는 또다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후보가 중요하다며 윤 후보의 존재감 띄우기에 나섰다.  

갈등을 봉합했다고 말한 이 대표 역시 김 총괄위원장이 옳다며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논란이 격화되자 김 총괄위원장이 직접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메시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김 총괄위원장의 발언이 자신의 존재감을 내부에서 과시하기 위해 정책본부를 거치지 않음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권교체 중심에는 윤 후보가 위치해 있고, 청년층 공략은 이 대표, 외연 확장은 김 총괄위원장이 맡는 이른바 삼각편대 구조를 이룬다.

또한 선대위 중심에는 중진들을 비롯해 김 총괄위원장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돼있다. 더욱이 선대위는 김 총괄위원장을 보좌하는 기구가 가장 두드러진 형태의 이중구조다. 

삼각편대
이중구조

이 같은 구조는 윤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이는데 김 총괄위원장과 이 대표가 나서 윤 후보의 실책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인 셈이다. 

앞서 윤 후보의 실책이 이어지자 맹공이 가해지는 것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다만 김 총괄위원장의 존재감이 연일 커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괄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게 되자 선대위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여파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김 총괄위원장의 존재감만 부각되면 윤 후보의 리더십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 구조와는 대비된다. 이 후보의 경우 본인이 선대위를 진두지휘 중이다. 앞선 선대위 구성에는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참석했으나 이를 쇄신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자신의 측근을 전면에 배치해 이 후보 본인의 존재감이 부각된다. 사실상 통합형 수직구조인 셈이다. 반면 톱이 많은 국민의힘 선대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더욱이 앞선 갈등 상황에서 울산 회동을 기점으로 이 대표의 존재감은 더욱 상승했다. 윤 후보도 이 대표를 연일 챙기면서 함께하는 중이다. 이 같은 챙기기가 윤 후보의 입지를 좁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과거엔 때리면서 쑥쑥
지금은 맞으면서 뚝뚝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대표와 김 총괄위원장의 선대위 배제까지 나돌면서 일부에서는 윤 후보가 고집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잠행하자 윤 후보가 직접 수습하며 한 발 물러났다. 


이후 이 대표와 윤 후보는 함께 부산을 찾았다. 해당 자리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는 빨간색 후드티까지 맞춰 입으며 ‘원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윤 후보 역시 이 대표의 계획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면서 갈등을 종식시켰다고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다수였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이 대표와 윤 후보는 현장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곳마다 연일 투샷을 받는다. 두 인물은 이른바 ‘깐부’로서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마포를 비롯해 대학로, 강릉 등지를 함께 나섰다. 두 인물이 연일 동행을 택한 이유는 전통 보수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후보보다
더욱 부각

최근 이 대표의 존재감이 윤 후보보다 커진 모양새다. 윤 후보의 존재감이 작아진 배경에는 지난 8일, 윤 후보가 이 대표와 함께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하면서부터다.

해당 자리에 함께 참석하면서 이른바 ‘마이크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에게 윤 후보가 마이크를 넘기는 모습들이 담긴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편에서는 해당 논란 자체가 발생하는 게 문제라는 걱정스런 시선이 존재한다. 이 대표는 함께 일정을 동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 윤 후보보다 이 대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선대위의 홍보미디어본부장직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 대표가 윤 후보의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윤 후보의 단점 부각과 더불어 존재감을 앗아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기 정치만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선 주인공의 자리를 가져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메시지 구체성 떨어져
자신만의 색깔 찾아야

또 이 대표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윤 후보 측근의 입지는 다소 줄어든 상태다. 더욱이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부터 윤 후보의 측근들이 쉽게 반대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신의 약점인 청년 층의 표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을 함께 챙기는 이 대표가 윤 후보를 돕는 역할을 맡아야 대선후보의 존재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여권에서도 윤 후보의 존재감을 두고 적극적인 공세를 가하는 중이다. 이는 선대위 출범 직후 발생한 김 총괄위원장과 윤 후보 간의 이견에 대한 틈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사이의 존재감 대결구도를 부추기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 후보 대 김 총괄위원장의 대결로 보인다”며 “윤 후보는 노룩(no look)”이라고 비꼬았다.  

최근 등판한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전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탓에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르겠다”며 “오합지왕(오합지졸+왕)”이라며 선대위 지도부를 저격했다. 윤 후보의 존재감이 선대위 지도부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핵관’ 위축
전부 왕 노릇?

이에 후보의 존재감 문제가 윤 후보 본인에게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후보가 대선후보로서의 목소리나 자신의 메시지 구체성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존재감을 키울만한 콘텐츠 개발이나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후보는 그동안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말실수 탓에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후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격 등판 홍 역할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이 지역 고문역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대구 선대위에 고문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직접 돕는 게 아니라 형식적 합류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동안 홍 의원의 선대위 참여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존재해왔다. 

홍 의원이 최근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당내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고문역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한 모양새다.

앞선 상황에서 홍 의원은 경선이 흥행했으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며 선대위 참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윤 후보에게 비판을 가하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왔다. 

홍 의원은 선대위 참여와 관련해서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 마저 거부하면 방관자라고 또 시비를 걸테니 불가피한 조치였다.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차>

<기사 속 기사> ‘권성동 의혹’ 윤석열 딜레마
중요한 길목서 발목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현 시점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권 의원과 윤 후보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전해진다.

윤 후보가 외가인 강릉에 방문할 때마다 권 의원을 만났을 정도로 둘 사이는 각별하다. 

국민의힘 경선 초반에도 권 의원은 윤 후보 캠프에서 총괄지원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선대위에서 사무총장과 종합총괄지원 본부장을 역임하며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후보만큼 막강한 존재감을 가진 셈이다.

윤 후보의 실책 등에 대해서도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올 만큼 둘 사이는 언제나 굳건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권 의원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윤 후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앞선 상황에서 권 의원에게 과거 강원 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의혹이 권 의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또 지난 9일 막말 논란으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비니좌’ 노재승씨에 대해 “살다보면 그럴수 있다”며 실수를 옹호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최근에는 성희롱 의혹까지 발생했다. 지난 11일 강릉경찰서에는 신고전화가 걸려왔으며 신고 횟수는 총 2차례다.

신고자는 권 의원이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권 의원이 신고자의 아내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이쁘다”고 말했고, 신고자에게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현장에 출동한 인원은 12명이다. 

강릉경찰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악의적 공작” 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측근의 실수가 이어질수록 윤 후보에게도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표와 갈등 중 권 의원 사무총장 임명 등을 강행해왔던 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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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