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불신론

대기업 이름표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적이 6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기업집단 중 68위로 ‘대기업’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다. 

불안한 지휘봉

대기업 타이틀 획득에도 KAI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전문경영인 안현호 사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019년 9월 위기속 구원투수로 KAI에 부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9월까지다. 

미래 먹거리 발굴로 KAI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안 사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국산 항공기 마케팅 활동 강화와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으로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이다. 민수 사업에서의 실적 부진이 전반적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 


KAI는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 지연 등에 따라 3분기 실적이 대폭 줄었다. 영업이익이 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8%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13.5% 감소한 445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3.5% 줄어든 70억원이다. 수주는 1조1423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3분기 수리온 납품 지연이 있었다”며 “다만 KF-21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헬기(LAH) 등 체계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이 운용 중인 수리온 기반의 의무 헬기 메디온은 지난 7월,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불시착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납품은 한동안 중단됐다.

문제는 2020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다.

KAI의 수익성 급락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민항기 부품 사업 부진과 완제기 수출 차질의 지속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61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이후 3분기에는 230억원 전년 대비 51.9% 줄었다. 4분기에는 적자전환으로 돌아섰다. 영업손실은 83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이익 777억원)와 비교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뚜껑이 열린 올해 실적 역시 바닥을 찍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3% 감소했고 2분기 영업이익은 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KAI의 부진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다.


안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군수매출이 전체의 약 50%, 민수가 30% 나머지는 군수 수출”이라며 “코로나19로 출장을 가지 못하니 완제기 수출이 거의 제로가 됐다. 민수기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실적 뒷걸음질
안현호 사장 남은 임기 1년…실적 반등 ‘깜깜’ 

아무리 코로나19로 방위산업계 환경이 악화됐다고 하나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견조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KAI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안 사장의 리더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인다.

KAI는 올해 상반기 해킹 사건으로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메일 피싱 사기로 16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T-50을 일부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국가는 오래전에 이미 T-50을 도입했다. 기존 수출국 외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수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안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KAI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안 사장이 리더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KAI의 수익성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민항기 산업 전반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급격한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한 전문가는 “KAI가 CEO 비전 발표회를 통해 밝혔듯 국내 완제기와 인공위성 분야에서 메인 사업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이 장기 성장 전략이어서 단기 실적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시 예정인 신제품들이 항공전투 및 우주개발에 집중된 특성이 있어 그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 비전이 확고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전문가는 “KAI 실적은 3분기 바닥을 치고 4분기부터 날아오를 전망”이라며 “지난 7월 1조1000억원(기제부품 7500억원, 완제기 35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고, 연말께 백두 체계 7000억원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실적 바닥 구간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 중으로 당장의 실적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우주 관련 매출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는 올해초 ‘5대 신규 미래 사업(항공전자·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유무인복합체계·UAM 등)’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KAI 측은 4분기부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민수 기체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완제기 부문에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추가 해외수주도 기대된다”며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사업의 지속적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점진적 개선?

이 관계자는 “2025년까지 총 투자액 2조2000억원 중 45%인 1조원은 미래사업 등 미래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며 “미래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