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양육·치료 실태

“코로나19로 재활 어렵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른둥이 부모 320명을 대상으로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실시한 ‘올해 장기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가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이후 출생한 이른둥이 부모 65.6%는 신생아중환자실(이하 NICU) 면회에 제한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면회 전면 금지’ 57.6%, ‘월 3~4회’방문 17.1%, ‘월 8회(주 2회) 이상’ 방문 12.0%, ‘월 1~2회’ 방문 10.8%, ‘월 5~7회’ 방문 2.5% 순으로 집계됐다.

퇴원 후에도…

담당의와 면담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1주 1회 이상 가능했다’가 39.2%로 가장 높았고, ‘전화로만 1주 3회 이하 가능했다’가 30.4%로 다음을 차지했다. ‘전화로만 1주 4회-7회 면담이 가능했다’가 12.7%, ‘전화·대면 면담이 모두 불가했다’는 응답은 4.4%였다.

이처럼 NICU 면회 및 담당의 면담이 제한되면서 ‘아기 상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도 86.1%에 달했다. 다만 ‘어려움이 있었고 불안했으나 의료진과 갈등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1.8%로, 이른둥이 보호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NICU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퇴원 후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충도 살펴봤다. 코로나19로 퇴원 후 ‘병원 이용에 큰 불편이 없었다’는 응답은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정해진 외래는 방문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 외래나 응급실 방문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6%, ‘정해진 외래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2.2%로,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10월부터 3월까지 환절기 및 겨울철에 유행하는 RS 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의 예방 접종과 관련한 인식도 살펴봤다. RS 바이러스는 2세 이하 영·유아의 95% 이상이 최소한 한 번 이상 감염되며, 3개월 이하 신생아가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 원인 바이러스 중 77%를 차지했다. RS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음에도 예방 접종 경험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인 57.5%에 불과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의 부족(4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RS 바이러스 예방 접종 시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후 24개월 미만 기관지폐 이형성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 ▲10~3월(RSV 유행 계절)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다.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다태아(쌍둥이) 및 외동인 이른둥이는 고가의 예방 접종을 본인 부담으로 맞아야 한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응답자의 75.3%는 ‘다태아와 외동을 포함한 모든 이른둥이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이른둥이 다태아 비중은 24.4%였으며,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78.1%에 달했다.

부모 66% “신생아중환자실 제한”
“아기 상태 파악에 어려움 있었다”

또한 이른둥이 자녀의 발달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확인됐다. 이른둥이 10명 중 4명가량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재활치료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치료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31.5%)’과 ‘비싼 치료 비용(30.2%)’ ‘전문 시설 및 인력의 부족(28.4%)’으로 조사됐다. 2020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시간적 부담 응답은 다소 줄어들고, 치료비 부담이 더 높아졌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장기간 제약돼자 이른둥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적인 재활치료 기간은 16.71개월이었으며, 재활치료 장소는 ‘종합병원·대학병원’이 56%로 가장 많았고, ‘사립기관’도 32.1%를 차지했다. 월별 재활치료에 소요하는 비용은 0~99만원이 6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00~199만원 사이를 소요한다는 응답도 21.8%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역시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가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전문시설은 있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22.9%)’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0.8%)’ ‘주변에 전문 시설이 없어서(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둥이 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양육정보 부족(45.6%)’ ‘경제적 부담(27.2%)’을 가장 크게 꼽았다. ‘양육 인력 부족’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라는 응답도 각 12.2%, 10.0%를 차지했다. 양육과 관련 더 제공됐으면 하는 정보로 ‘재활치료 비용 및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28.5%로 가장 높게 꼽았고, ‘발달 지연 여부’ 25.7%, ‘국가 지원 정책’ 23.8%, ‘성장 발달 관련 내원 시기’ 20.3% 순으로 뒤따랐다.

이른둥이 출산 이후 자녀계획에도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48.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향후 태어날 아기가 또 이른둥이일까봐 걱정된다(43.9%)’ ‘태어난 이른둥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18.3%)’ ‘이른둥이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14.0%)’ 등을 들었다.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보 부족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출생아 중 이른둥이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하지만 출생 이후 2~3년간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이른둥이를 향해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설문 조사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이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재활치료와 관련해서도 치료비 및 전문 시설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학회도 정부 및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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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