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연상호의 야심작 ‘지옥’

거부하고 싶은 진실, 믿고 싶은 거짓부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상호 감독은 국내 최고의 ‘스토리 마스터’로 불린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 실사화 영화, 웹툰, 드라마 집필까지, 이야기와 관련된 플랫폼에는 곡 그의 작품이 있다. 이번에는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연출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혼란에 빠진 세상과 진실을 고하려는 자, 진실을 감추려는 집단과의 대치를 그린다. 그 어떤 재난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그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다가온다.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을 능가할만한 걸작이라는 평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시작은 웹툰이다. 이 작품은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의 맥주 한 잔에서 출발한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술을 마시다가 같이 작업을 하면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협업을 시작한다. 최규석 작가는 웹툰 ‘송곳’으로 웹툰 팬들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은 작가다.

맥주 한 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웹툰 <지옥>의 세계관은 연 감독의 데뷔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헬>과 <지옥:두 개의 삶>을 기초로 한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한 존재가 인간 앞에 나타나 죽을 날을 고지하고, 당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인간을 죽인다는 게 골자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인간은 도망치거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못 이겨 상식 밖에 행동으로 삶을 파멸로 이끈다.

<지옥:헬>은 개인의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옥:두 개의 삶>은 혼란에 빠진 인간을 조명한다. 웹툰 <지옥>은 두 가지를 결합한 작품으로 현재 2부까지 나왔다. 웹툰 1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2부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에 초점을 둔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도 웹툰과 궤를 같이 한다. 1~3부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것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과정에 이어 초자연적인 현상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정진수(유아인 분) 새 진리회 의장이 거짓말을 남기면서 마무리된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선행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야만 한다고 강조한 그는 고지를 받은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파한다. 신이 무자비하게 던진 공포만이 인간들을 더 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신념이다.

4~6부는 시간이 지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조명한다. 정 의장의 거짓말로 힘을 얻은 새 진리회는 막강한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언론과 방송을 좌지우지한다. 

공포에 빠진 인간들은 죽음의 고지를 받은 자들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죄를 고하라’면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한다. 죽음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연좌제를 부과해 가족까지 지속해서 괴롭힌다. 그들이 죄를 고해야만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을 강조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다가온다.

새 진리회와 화살촉 집단은 신에게 대항한 민혜진(김현주 분) 변호사의 늙은 어머니를 찾아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고지를 받은 아버지를 둔 딸에게 대신 “아버지는 야한 동영상을 봤고, 회삿돈을 횡령했습니다”라고 직접 말하게 한다. 

연상호 신작 <지옥> 전대미문의 걸작
초자연적인 재난과 인간이 만든 혼돈

그런 가운데 죽음의 고지는 일종의 재난에 불과하며, 죽음을 개인의 뜻대로 평온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오랫동안 새 진리회를 추적해온 민혜진 변호사 세력이다. 어머니를 잃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새 진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 인물이다.

새 진리회의 세력이 커지면서 민혜진은 숨어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새 진리회는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살인조차 쉽게 저지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중 배영재(박정민 분) 방송국 PD와 송소현(원진아 분) 사이에서 태어난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가 죽음의 고지를 받는다.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의 죄는 무엇일까. <지옥>은 혼란에 빠진 세상 속 진실과 거짓 사이에 놓인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국내 최초로 좀비물을 흥행으로 이끈 연 감독은 줄곧 초자연적인 재난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부산행>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인간을 그려냈고, <서울역>에서는 좀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진짜로 무섭게 한 건 사창가 포주였다. <반도>에서도 좀비보다 무서운 존재는 서열이 낮은 인간을 오락용으로 활용하는 군인들이었다. 

<지옥>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인간들이 넘쳐난다. 그 이유가 마치 신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이 소속한 세력의 성장 외에는 공익적 목적은 없다. 현실 속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 집단의 행태를 보는 듯하다.

자신이 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이라며 신을 팔아 위력을 사용한다.

나약한 인간들은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거짓말을 믿고 싶어한다. 증거 없는 누군가의 거짓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현실 속 대중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번 작품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도통 뜻을 알 수 없는 신의 섭리와 신의 뜻 앞에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삶과 죽음 사이에서 최선을 고민하는 인간의 선택, 진실과 거짓 앞에서 혼돈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과 비슷한 형태의 희생,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를 통한 노력 등 단순하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철학적이다 못해 아직도 인간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종교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작품을 보고 난 뒤에는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의 강렬함을 준다. 종교와 거리감이 있는 관객은 호평을 남길 테고, 종교가 삶의 중요한 일부인 사람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수준급 배우들은 누구 하나 튀는 존재 없이 작품에 녹아든 연기를 한다. 좋은 연출자와 배우 간의 시너지가 돋보인다.

삶과 죽음

연 감독은 “<지옥>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던진다기보다는, 전 세계 수많은 관객의 다양한 해석을 기대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많은 분이 재밌게 보시고 작품을 계속 곱씹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옥>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대중 사이에서는 이 작품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거대 담론을 함축적으로 써내고, 어떤 해석이든 가능하게 열려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짐작된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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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