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4 00:00:00
  • 호수 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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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맞은 건 개인 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기들의 집단따돌림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의료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숨어다니고 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처음 출근하게 된 A씨는 동기가 4명이나 있었다. 동기들끼리 사이도 좋았다. 하지만 그런 돈독한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의료원 내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다고 한다.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규정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동기들은 스스럼없이 규정들을 어겼다. 

집단따돌림

A씨는 “2019년 가을쯤부터 나를 제외하고 다른 동기끼리 대리출석을 했다. 전공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동기들이 서로 대리출석하는 것을 알게 돼 지적했다”며 “그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출석 바코드를 공유해 대리출석이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출석뿐 아니라 다른 규정도 어기면서 나와 충돌을 빚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나를 제외한 동기들은 소정의 금품도 아니고 비싸 보이는 음식을 받으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기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했던 B씨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개적으로 비난 욕설을 해 모욕감을 줬다. B씨뿐 아니라 다른 동기들마저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발송한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 의료원 숙직실 등에서 업무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자 B씨는 A씨 안경을 벗겨 손괴하고 다툼 과정 중 복부를 발로 차 폭행했다.

A씨는 집단괴롭힘 주동자를 B씨로 지목하고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B씨는 재물손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자 전공의만 머무르는 당직실에도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방실침입죄 혐의가 인정, 벌금 30만원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병가를 마치고 난 뒤 의료원에 복귀한 날 B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 이날 폭행으로 안경도 손상됐다. 그는 B씨의 손을 잡은 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같은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내가 B씨의 손을 잡자 내 허벅지를 발로 찼다. 내가 살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내 책을 찢어버리거나 옷을 화장실에 버리기까지 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재물 손괴·폭행 등 벌금 130만원 
분리조치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A씨는 의료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분리조치 및 이동 수련을 요청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원 측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의료원)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수련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며 “의료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분리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지난해 4월 직접 분리조치 가처분 신청을 하니 부랴부랴 당직실 등 일부만 분리조치를 진행해줬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B씨는 범죄 전력만 전과 3범으로 내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한데 의료원은 형평성을 무기 삼아 처벌을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며 “B씨는 내년 초 시험에 응시해 전문의가 되면 의료원 측이 징계할 수 없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B씨와 달리 A씨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수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내년 초 수련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전문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개인 사이의 폭행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의료원 측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하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A씨는 “인권위는 ‘헌법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A씨와 형평성을 위해 가해자 B씨를 아직 징계할 수 없다’는 의료원 측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다. 대전협은 재조사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는 B씨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 

A씨는 “내과 필수 수련 내용에 3년간 콘퍼런스를 300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같은 콘퍼런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어 다닌다”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가 폭행 건으로 제소한 사항이 기소유예됐다. A씨가 이를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론이 난 후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자 양쪽 모두의 결과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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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