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 '추' 리스크

가는 길목마다 발목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을 수 있는 게 본인이라 자처했다. 과거 대립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의 판정승으로 판가름 났지만 현재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한 비판을 두고 빠지지 않는 인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높은 수위의 비판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는다.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둘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 시작
질긴 악연

'추-윤 갈등’의 시작은 작년으로 거슬러 간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검사장 인사를 32명이나 단행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며 이른바 총장 패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본격적인 갈등 구도는 지난해 3월 MBC가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해당 의혹을 검찰에 보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수사에 나섰다.

의혹 당사자였던 이동재 전 기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팀의 신뢰를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추 전 장관 라인이 즐비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윤 전 총장 라인으로 분류됐던 대검찰청도 충돌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즉각 윤 전 총장 압박에 나섰다. 자문단 소집 중지와 수사 지휘권 행사를 통해 당시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것.

당시 윤 전 총장은 요구를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던 중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술 접대 자필문이 공개됐다. 

자필문은 둘의 갈등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하며 윤 전 총장을 향해 재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전 총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 전 장관에게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실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결국 추 전 장관은 징계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적 공방까지 번진 해당 사안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의혹만 터지면 나타나 ‘저격’
판정승 거둔 과거와 다른 양상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징계 의결을 강행해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재가를 수용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사실상 자진사퇴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 징계안이 재가된 이후 추 전 장관도 사의를 표했다. 윤 전 총장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사의 표명으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퇴와 동시에 윤 전 총장은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시점이다. 일각에선 추 전 장관에게 책임론이 불거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말이 나와서다. 

퇴임 후 한 달간 잠잠했던 추 전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불거진 시점부터 다시 윤 전 총장 저격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이)‘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말로 국민을 겁박한다”며 “대권주자로 부상하려는 정치 선동을 한다”고 견제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6월 추 전 장관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여권 내 반응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띄우는 효과를 낳는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른바 추나땡(추미애 나오면 땡큐)라는 말까지 나왔다. 

추 전 장관의 등판으로 윤 전 총장의 몸집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으나 추 전 장관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도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 비판적 입장만을 취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처한 추 전 장관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혹독한 검증
부실한 대응

두 인물의 갈등은 현재도 지속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인해 윤 전 총장에게는 ‘추미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로 윤 전 총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X파일’ 문제가 터져 나왔다. X파일에 따르면 아내 김건희씨가 한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주점에 방문한 검사들과 친분을 맺었고, 그곳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당시 추 전 장관은 ‘쥴리’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봤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X파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고, 문제가 심각하다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정조준했다. X파일 논란에 이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그동안 대세로 급부상했던 윤 전 총장에게 악재가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은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강력히 요구했다며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으나, 야권 대선후보 1위 자리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내주기도 했다.

윤 위기
추 반등

현재 야권 지지율은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양강구도로 굳어진 상태다.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독자노선이 힘을 잃은 모양새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위기는 추 전 장관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던 추 전 장관은 여권 대선후보로 단숨에 지지율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대구·경북에서 치른 순회경선에서는 14.8%의 표를 가져가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의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고발 사주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추 전 장관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의 연이은 실책이 누적되면서 추 전 장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전 총장에게 추 전 장관이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추 전 장관이 직접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다면 대선 행보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윤 전 총장 캠프는 무속 정치 논란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여권에선 본선 추 역할론 부각
위기 대처 부족 ‘엎친 데 덮쳐’

현재 추 전 장관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 다만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면 윤 전 총장 저격수 역할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앞선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앞으로 추 전 장관이 연관된 의혹에 관한 카드를 연속적으로 꺼내든 다면 윤 전 총장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도 인정받았다. 또 5선 의원인 만큼 정치 판세를 잘 읽는 ‘정치인’으로서 윤 전 총장보다 몇 수 위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한 점을 들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라고 훈수를 뒀다. 이어 검찰총장이었으면 윤 전 총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타격했다.

추 전 장관의 비판은 과거 수사 책임 위치에 있던 총장이 뒤늦게 청와대에 의혹을 제기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윤 전 총장에게 추 전 장관의 타격이 데미지로 돌아온다고 인식하지 않는 모양새다. 연속된 공세에도 아직까지는 캠프 측이 추 전 장관을 향해 크게 날을 세우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이 ‘꿩 잡는 매’를 자처한 만큼 앞으로 둘의 공방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꿩 잡는 매
넘어야 할 산

정치권에서는 여권과 야권의 최종 대선후보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 방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전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더욱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발 사주’ 수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가 나눈 통화에 담긴 녹취록 내용이 조씨의 발언과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짙어지게 됐다.

정치권도 술렁인다. 여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녹취록 유출 경위 시점이 경선 투표와 맞물린다며 공작설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녹취록을 토대로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 관련 인물들의 지시 및 보고 등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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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