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우아한 감시' 황지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단법인 한원미술관은 대중성과 실험성, 예술성의 균형과 조화를 표방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작가를 발굴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청년작가와 기성작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작가의 예술적 잠재력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지원을 이어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원미술관이 황지윤 작가의 초대전 ‘우아한 감시(Refined Observation)’를 준비했다. 황지윤은 작가와 관람객 그리고 작품 간의 시선과 관계를 바탕으로 회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작품을 보고

회화의 사전적 의미는 2차원적 평면 또는 특정한 장소에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조형예술이다.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동시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저마다의 시각과 조형언어로 고민하고 탐구했다. 

황지윤은 그동안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나 중국 북송시대 산수화에 등장하는 고전양식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회화를 아우르며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절묘하게 유지해왔다.

그는 이른바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정형화되고 익숙한 풍경 이미지를 차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화면을 재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조형적 형식을 미학적으로 접근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교차하는 긴장관계를 모색했다. 


황지윤은 자연과 함께 영위하는 우리의 일상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삶의 관계에 주목했다. 상상에 의해 재구성된,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을 주변의 경관과 여행지에서 우연히 포착했다. 독특하고 섬세한 표현들은 평면회화에서 유연한 변화를 보이며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회화로 전개됐다. 

시선과 관계에 주목
현실과 이상의 긴장

실제 같은 환영의 경계를 오묘하게 넘나드는 몽환적인 자연풍경은 친숙하면서도 생소하고, 영롱하지만 공포스러운 양면적 분위기를 내뿜으며 기묘한 형상들을 만들어낸다.

작가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들을 화면 안으로 끌어들여 작품이 관람객을 응시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체험하게끔 유도하려는 일종의 서프라이즈인 셈이다. 

전시 제목인 ‘우아한 감시’에서 유추할 수 있듯,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라캉은 자신의 11번째 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에서 눈(eye)과 응시(gaze)를 구분해 그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시각적 영역에서 “응시는 외부에 존재함으로써 나를 결정하며, 그때 주체는 보여지는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황지윤의 작업은 관람객과 작품 사이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감시에 집중한다. 작품 속 형상들의 시선과 이를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의식하는 작가의 시선은 각 주체 간의 내밀한 응시와 시선교환으로 이뤄진다. 


육아+코로나 영역의 확장
스쿠버다이빙 경험 작품에

그는 육아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백색 시선’ 시리즈는 육아와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전 작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으로 범위가 확장됐다. 

아이와의 소통방식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경험과 집안 유리창 프레임에 갇힌 자연풍경들로부터 느껴지는 시선은 ‘무언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때 유리창 프레임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작가가 체득한 정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로도 활용된다.

그 결과, 바깥쪽 표면부터 안쪽에 이르기까지 화면 속에 스며든 서정적인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 

신작 ‘깊고 깊은 그곳’ 시리즈는 휴양지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열대어, 산호초 등 수중생물들은 황지윤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안겨줬다. 그는 밝고 경쾌한 태도를 유지하며, 유머러스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해학적이면서도 현상을 파고드는 이질적 묘미를 선보였다. 

전승용 한원미술관 큐레이터는 “황지윤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낯섦을 발견하고 그 접점을 가리키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의 회화는 작품과 관람객 간의 거리를 좁히고 시선과 감성을 서로 밀접하게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작품이 보고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누구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작품이 나를 감시하는 것인지 또는 내가 작품을 감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은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렇게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다음달 26일까지.


<jsjang@ilyosisa.co.kr>
 

[황지윤은?]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2011)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졸업(2008)

▲개인전
‘우아한 감시’ 한원미술관(2021)
‘풍경의 눈’ 전시공간(2020)
‘수집된 풍경’ 오스갤러리·공간시은(2019)
‘바람 불면’ 금호미술관(2014)
‘풍경과 기억’ GS타워 더스트릿갤러리(2013)
‘소리에 민감한 풍경’ 카페 드 유중·카페U(2013)
‘풍경의 변주’ OCI미술관(2012)
‘둔갑술 풍경’ 갤러리175(2011)


▲수상
KSD 미술상 최우수상 수상(2019)
ART MORA OPENCALL 수상(2019)
제10회 한성백제미술대상전 입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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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