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전쟁'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잔혹사

원수보다 더한 이웃

[일요시사 취재2팀] 정인균 기자 =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30대 남성이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노부모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부부는 늦은 시각 일을 끝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10대 자매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고, 조부모의 생사도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확인해야 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해자는 범행 이유로 ‘층간소음’을 들었다. 층간소음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야기하게 되는지 짚어봤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닌 작금이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매년 2~3건씩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에선 60대 여성이 윗집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세종시에선 윗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22차례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층간소음이 갈등의 원인이 돼 일어난 사건들이다.

22차례 찔러

이 같은 뉴스가 앞으로 더욱 많이 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이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0년 운영결과 현황’(2020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이었던 피해사례 상담이 2013년부터 1만852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더니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30건으로 매해 상승해왔다.


급기야, 코로나 사태가 터진 해인 2020년에는 4만2250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3만건은 물론, 4만건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높은 아파트 주거 의존도, 현행 건축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부실 공사다. 

층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절대 인구수가 많으면 극단적인 사례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그의 책 <아파트 공화국>에서 한국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 지나치게 의존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급격히 빠른 경제성장을 거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주거공간이 필요했고, 아파트가 그 해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아파트 주거 비율은 51.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민 둘 중 하나는 층간소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본질적으로 건물의 부자재를 통해 전해진다. 즉, 건물을 건설할 때 소음의 정도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일어나면 소음 노출 위험도는 더욱 올라간다.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실공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4월, 공공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층간소음 실태 조사 결과 184세대(96%)가 성능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4세대(60%)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전 인증과 현장 시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즉, 상당수의 층간소음 위험이 시공 과정에서 이미 생긴 것임을 뜻한다.

차상곤 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은 본인의 연구 ‘층간소음 민원저감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피해자 경향 분석’에서 살인사건은 1년 이상 갈등이 소요된 사례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골이 깊어지고, 결국 감정이 들어가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비극…해법은 양보밖에 없나?
6개월 내 해결해야…길어지면 감정 섞여

연구를 위해 그는 116개 단지의 공동주택 내 관리소 직원과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조사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갈등의 유형을 기간에 따라 1, 2, 3단계 유형으로 분류했다. 1단계는 6개월 이내로 이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침착하게 위층과 관리소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2단계는 6개월~1년이다. 층간 소음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되는 단계인데,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나아지지 않을 때 이 상황까지 오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층간소음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되고, 위층과 관리소에 불신이 생겨 소통을 단절하거나, 심한 경우는 세대 간의 갈등이 불거진다.

3단계는 갈등 상황이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차 소장은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건이 이 경우라 설명했다.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된 피해자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

주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때, 직접 갈등을 마주한 당사자들이 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차 소장은 지난달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살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1단계인 6개월 이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골든타임을 6개월 이전이라 보고 있다”며 “피해 기간이 6개월 이전이라면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니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소음 20%에 감정이 80% 섞이며 감정문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소음 피해자가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살인 충동이 난다고 한다. 이번에 일어난 여수 사건도 이런 경우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6개월 이내의 경우라면, 피해를 준 집에 인터폰으로 먼저 올라간 뒤 올라가 정중히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는 게 답?

차 소장은 “1년 이상이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폭행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지식이 많은 제 3자, 혹은 기관이 개입해 접근 방법을 조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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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