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몰리는 ‘관문상가’ 어디?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상권이 회복될 기대감이 커지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신축 상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문상가(초입상가)가 눈에 띈다.

관문상가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우선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고객 유입이 수월하다. 게다가 입지가 한정돼 있는 만큼 희소성이 높고, 상가의 가치 역시 꾸준히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상권의 시작점에 위치해 유동인구를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 때문이다. 상권 앞자리 입지는 한정된 만큼 물량이 희소하고 그만큼 가치도 높다.

시작점 위치
좋은 접근성

관문형 상가 중에서도 코너·모퉁이에 자리 잡은 상가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코너형 상가는 여러 면에서 보이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보다 접근성이 더욱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관문상가란 상권이 형성돼 있는 길목 초입에 위치한 상가를 말한다. 주로 지하철역 입구에 위치해 있거나 먹자상권, 특화거리, 지역명소, 유명한 나들이 장소로 향하는 길목 초입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상가 투자의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상가인 만큼 유동인구를 선점할 수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기에도 유리해 인기가 높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 관문형 상가는 상권의 시작점에 자리하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길목을 선점할 수 있다.


상권 앞자리 입지는 한정돼 있는 만큼 물량이 희소하고 그만큼 가치도 높다. 유동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보니 권리금은 당연 높게 형성되고 있다. 통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보면 ‘연트럴파크’라 불리며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연남동 관문상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 기준 ㎡당 1335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가는 경의선 숲길 및 연남동 상권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집객력 또한 뛰어나다.

상권 초입…집객력·희소성 높아
풍부한 유동인구 가장 먼저 흡수

상가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 3년간(2018~2020년) 약 52.03%(878만1000원→1335만원) 상승했다. 반면 입구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가의 ㎡당 공시지가(594만7000원)는 관문상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도신도시 관문형 상가인 ‘센트럴파크 1몰’은 2012년 당시 분양 당시 입점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지금은 송도 최대 랜드마크로 알려져 외지 관광객들도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비슷한 사례는 세종시에도 있다. 세종시의 강남으로 알려진 2-4생활권에서 분양 예정인 ‘세종 리더스포레((HO3)’가 주인공. 배후 아파트 단지를 끼고 국립수목원, 아트센터 등 관광객을 독점할 수 있는 세종 2-4생활권 관문에 자리해 상권 활성화의 주역이 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세권이나 나들이 장소 주변 상권은 대형상권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품고 있어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며 “이 중에서도 초입에 위치한 관문형 상가는 상권 확장이 한정적이어서 임차인 확보에 수월하고, 임대료도 높게 형성돼 안정적인 투자처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관문상가.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 건대 더 라움 펜트하우스 단지 내 상가인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가 분양한다. 전용면적 58~74㎡으로 구성된 고품격 럭셔리 오피스텔.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프리미엄 상업시설인 더 라움 에비뉴, 지상 3~4층은 프라이빗 커뮤니티 시설인 더 라움 테라스, 5~25층은 럭셔리 주거공간인 더 라움 펜트하우스로 이뤄진다. 주차 대수는 판매시설 116대, 오피스텔 311대, 공공시설 29대 등 총 456대다.

지상 1층 전면부는 왕복 6차선 대로변을 접하고 있다. 입면부는 카페거리로 넓은 오픈페이스와 특유의 디자인이 조화돼 랜드마크 같은 상징성을 띤다. 후면부는 유명 디저트 브랜드 및 퓨전 레스토랑을 유치하여 대학상권 내 유입 가능한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일대는 서울 10대 상권이자 동부권 최대 상권으로 롯데백화점, 이마트, 스타시티몰, 롯데시네마, CGV, 건대로데오, 먹자골목 등이 모여 있어 풍부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 인근 성수동 비즈니스타운과 건국대, 세종대에 자리한 6만 배후수요뿐만 아니라 일평균 유동인구 10만명을 자랑한다. 자동차를 이용해 단지 인근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면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으로 곧바로 연결돼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길목 선점
물량 희소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우선 단지 인근에 있는 삼성동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추진 중이다. 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성수동 레미콘부지 공원화(2022년 철거 예정), 중곡역 종합의료단지(2021년 말 완공 예정), 청사·보건소·구의회·오피스·호텔 ·판매시설 복합단지인 구의역 행정단지(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조성 등도 추진되고 있다.

 

▲챔버 아케이드= 지하철과 직통 연결 상가인 ‘더챔버’내 ‘챔버 아케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강서구에 예정된 각종 대형 호재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높은 미래가치로도 시선이 쏠린다.

권리금도
높게 형성

가양동 옛 CJ제일제당 부지에 복합쇼핑몰 및 업무·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이 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만큼 스타필드 이상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서울시는 김포공항 일대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 물류 거점으로 조성해 서남권의 미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곡동에 들어서는 더챔버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고 있는 화곡역과 직통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로 눈길을 끈다.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화곡역에 오는 20 23년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예정), 2027년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선(예정)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대중교통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직주근접도 가능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여러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강서구에 많은 수요자가 기다려온 지역 최초 하이엔드 주거공간인 더챔버가 완공되면 강서구가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챔버는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4에 들어선다. 단지 규모는 지상 3층~지상 12층, 총 154실이다. 챔버 아케이드는 지하 2층~지상 2층 단지 내 상업시설에 조성될 예정이다.

 

▲진접 삼부르네상스 더퍼스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527-1번지 일대에 ‘진접 삼부르네상스 더퍼스트’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진접 역세권 4000여 세대 초입상가이자 최고 27층, 3개동, 348세대 아파트 독점 단지 내 상가다. 아파트는 100% 분양이 완료됐다.


1층, 총 5개 호수로 공급돼 업종이 겹치지 않는다. 편의점, 세탁소, 제과점, 과일가게, 미용실, 치킨전문점, 중개업소, 커피전문점, 분식전문점, 반찬전문점,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권장 업종이다. 전용면적은 약 33~50.5㎡, 3.3㎡당 분양가는 2200만~2300만원 선이다.

남양주 진접 삼부르네상스 더퍼스트 입주자를 고정 고객으로 취함은 물론 단지 앞 수변 공원,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유동인구 유입에 유리하다. 합리적인 분양가를 가진 단지 내 상가로 독점 업종 보장 및 생활밀착형 업종 구성으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자리 한정…그만큼 가치↑
공시지가·입점률 모두 높아

최근 구글이 집계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이동 추이는 마이너스 13%,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의 이동추이는 마이너스 4% 등 외부 활동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중심가의 대형 상권보다는 주거지가 밀집한 단지 내 상가가 한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지 내 상가의 가치도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상가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원에서 분양한 ‘수원 인계 한양수자인’단지 내 상가는 매매가 6억원에 매물이 올라왔다. 2017년 초기 매입가 3억4300만원 대비 약 2억57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진접 삼부르네상스 더퍼스트 단지 내 상가가 들어서는 진접은 서울 당고개역에서 4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 진접역이 2021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진접역이 개통되면 당고개역까지 14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노원역까지 20분 내로 도착, 잠실까지는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납부조건은 계약금 30%, 중도금 50%, 잔금은 20%며 대출은 문의를 통하면 된다.

 


▲시흥장현 시티프론트 애비뉴= ‘시흥장현 시티프론트 애비뉴’가 시흥 플랑드르와 시너지 효과를 내 장현지구의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업무 5블록, 6블록 총 2개 블록에 들어선다. 2개 동, 오피스 562실, 상업시설 87실로 시흥 장현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블록별로 보면 5블록에는 지하 3층~지상 10층에 오피스 421실과 상업시설 64실, 6블록에는 지하 4층~지상 10층에 오피스 141실, 상업시설 23실이 조성된다.

시흥 장현지구 업무 5블록, 6블록 총 2개 블록을 아울러 들어서는 대규모 오피스 타워 내 상가다. 탁월한 입지여건과 탄탄한 배후수요 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소사~원시선이 지나는 시흥시청역 역세권 상가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시흥시청역은 현재 2018년 개통한 소사~원시선이 통과하고 있지만, 향후 신안산선(2024년 예정)과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이 추가로 지나게 돼 트리플 역세권이 완성될 예정이다.

개발호재 다양
높은 미래가치

미리 상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미래가치가 예상된다. 또한 인근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도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오는 2024년까지 시흥시청을 포함한 일대에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보건소와 중앙도서관, 문화원, 시민문화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시청역 인근에는 버스터미널과 주차장, 상가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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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