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공룡' LF그룹 문어발 사업의 이면

벌여놓은 부업 다수가 마이너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F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외형 확장을 꾀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7할을 담당하는 본업이 성장 한계치에 다다르자, 부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양상이다. 다만 부업을 밀기로 한 결정이 당장의 수익을 뜻하는 건 아니다. 투자의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2007년 LG상사의 패션사업부에서 분리된 ㈜LF는 2014년 3월부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LG그룹과 완벽한 선긋기를 이뤄냈다. 이 무렵 LG패션 계열분리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구본걸 현 LF 회장이다. 

2014년 
분리 이후…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구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한국으로 돌아온 구 회장은 LG증권 재무팀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LG상사 패션 부문을 맡으면서 패션업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계열분리를 주도했던 구 회장은 지금껏 LF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LF 지분 19.11%(558만789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마저도 구민정, 구성모씨에게 LF 주식 12만주씩 증여하면서 지분율이 0.82%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LF는 계열분리 이후 패션기업으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라푸마, 헤지스, 모그 등 핵심 브랜드 다수가 시장에 안착했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도약에 필요한 초석을 닦았다.


LF의 상승세는 2010년 중반을 지나면서 한풀 꺾였다. 패션 부문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영향이었다. 급기야 주요 실적 지표에서 역신장이 목격됐다. 

LF는 개별기준 2018년 1조4148억원, 2018년 1조4053억원, 지난해 1조1159억원 등 최근 수년간 매출 하락세가 확연했다. 같은 기간 수익성마저 뒷걸음질의 연속이었다. 개별기준 2018년 1109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904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00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결국 LF는 본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했다. 2005년부터 국내 사업을 영위한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를 철수시켰다. 라푸마는 한때 단일 브랜드 기준 연매출이 2500억원에 달하던 효자 품목이었다.

또한 일꼬르소, 질바이질스튜어트 등 일부 브랜드를 온라인 전용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뒤따랐다. 백화점 매출이 저조한 핵심 브랜드 일부도 매장 효율화 작업에 따라 정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오프라인 매장 축소가 현실화된 반면 LF몰을 종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전략은 한층 명확해졌다. 2000년 출범(당시 패션엘지닷컴)한 LF몰이 매년 30~50% 성장했다.

선제적
움직임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은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LF는 올해 상반기에 개별기준 매출 5492억원, 영업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거둔 호실적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영업이익은 2.3배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2.5%에 머물렀던 영업이익률은 1년 사이 3.1%p 올랐다.

다만 패션 분야에 치우친 사업모델은 성장 한계치가 명확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LF가 수년 전부터 사업 다각화 차원에 나섰던 것도 이 같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었다.

한우물 옛말…옮겨가는 무게 추
사업 다각화…본전 뽑기 언제쯤?

LF로 통칭되는 기업집단은 올해 상반기 기준 소속 법인만 46곳(상장 1곳, 비상장 45곳)에 달한다. 계열회사들은 패션사업, 금융사업, 식품,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며, LF는 이들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뤄진 활발한 타 법인 출자는 LF가 그룹사의 면모를 갖추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전략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당해에만 6건의 인수·합병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식자재 유통업체가 3곳이었다.

주류업체 ‘인덜지’ 지분 53%를 62억원에 사들였고, 식자재 업체 모노링크 지분 100%를 300억원대에 매입했다. 유럽 식자재 업체인 구르메F&B코리아의 지분 71.69%도 360억원에 인수했다.

2019년에는 LF푸드의 100% 출자회사인 모노링크를 통해 식육, 수산물 가공,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엘티엠푸드’와 이를 유통하는 도소매기업인 ‘네이쳐푸드’를 추가로 인수했다. 모노링크가 두 회사에 100%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코람코자산신탁과 프로젝트 금융자회사(PEV)인 ‘코크렙안양’을 설립했다. 코크렙안양 PEV는 LF가 보유 중인 안양 물류센터를 오는 2023년 상온과 저온을 아우르는 복합 물류센터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에 씨티닷츠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총 185억원을 집행했다. 2분기에는 부동산개발 계열사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PEV의 주식 370만주를 370억원에 취득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위한 것으로, 코람코자산신탁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숨 가쁜
인수 행렬

LF는 사업 다각화 작업에 힘입어 패션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한때 90%에 달했던 패션 부문의 매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75% 수준으로 감소했고, 나머지를 금융 및 기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형태가 구축됐다. 

다만 금융 부문을 제외한 신규 사업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LF의 고민거리다. LF의 종속회사로 분류된 39개(자산유동화 회사 2곳 제외) 법인 중 올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곳은 ▲LF푸드(외식업) ▲막스코(의류 판매) ▲트라이씨클(전자상거래)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도소매) ▲코람코자산신탁(금융업) ▲코람코자산운용(집합투자업) 등에 국한된다.


이들 가운데 금융 및 투자업종으로 분류되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자산운용이 각각 286억원, 141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종속회사에서 거둔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달리 말하면 꾸준히 투자해온 식품 및 기타사업에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나마 LF푸드와 막스코가 각각 22억, 2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트라이씨클과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는 10억원대 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홍콩에 법인을 둔 ‘First Textile Trading(의류 판매)’는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500만원으로 집계됐던 이 회사의 순손실은 반년새 126억원으로 불어났다. 인덜지 역시 순손실 32억원을 기록하며 LF 연결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이외의 종속회사들은 별다른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거나 순이익이 극히 미미했다.

상당수 종속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불안요소다. 올해 상반기 기준 ▲폴라리스(Polaris S.R.L, -47억원) ▲시나르가야 부사나(Sinar Gaya Busana, -16억원) ▲동아티브이(-35억원) ▲케이엔이글로벌(-22억원) ▲인덜지(-51억원) ▲퍼블리크(-29억원) ▲아누리(-26억원) ▲엘티엠푸드(-12억원) 등 8개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실은
언제쯤

부채와 자본간 불균형이 심각한 법인도 눈에 띈다. 라푸마 베이징 법인(의류 판매)은 부채비율이 2043%(부채 38억원, 자본 1억8400만원)에 달했고, 글로벌휴먼스(기타도급업)와 트라이씨클도 각각 759.2%, 527%의 부채비율을 나타냈다. 통상적인 적정 부채비율(200% 이하)과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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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