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꽃 여행 ④남해 섬이정원

다랑논에서 정원으로 ‘향기로운 변신’

남해군의 가장 큰 섬 남해도는 예전에 ‘화전(花田)’으로 불렸다. 섬 전역에 꽃이 흔하게 피어 붙은 살가운 별칭이다. 조선 중종 때 학자 김구는 남해도로 유배된 뒤, 섬의 수려함과 풍류에 반해 ‘화전별곡(花田別曲)’을 쓰기도 했다. 남해군 남면의 섬이정원은 ‘섬 전역이 꽃밭’이라는 남해도의 옛 이름과 사연을 담아낸 곳이다. 다랑논과 돌담을 꽃밭으로 꾸민 정원이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소담스럽게 들어섰다.

남해바래길 다랭이지겟길은 다랭이마을에서 유구마을을 지나 평산항까지 이어진다. 유구마을에서 바다를 등지고 언덕을 20분 걸으면 섬이정원이다. 자동차 한 대가 오가는 비포장 길 끝자락에 외딴 정원이 숨어 있다. 

차명호 대표는 2016년 섬이정원을 일반에 공개했다. 2007년에 제주도 대신 남해의 다랑논을 정원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2009년부터 꽃밭을 꾸미기 시작했다. 시금치와 마늘이 자라던 다랑논이 계절 따라 수선화, 꽃창포, 물망초, 금계국, 목마가렛, 수국, 세이지, 동백꽃 등이 피는 유럽풍 정원으로 차곡차곡 변모했다. 총면적 1만5000㎡ 섬이정원에 피는 꽃은 400여 종에 이른다.

하늘연못정원

섬이정원은 다랑논과 논을 받치는 돌담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곳곳에 작은 연못과 분수를 만들고 의자를 놓았으며, 정원 사이에는 나무를 심어 벽과 그늘을 만들었다. 산책로에서 수줍게 드러나는 남해는 멀리 여수 향일암까지 담아낸다. 9개 작은 정원은 높고 낮은 다랑논에 각각의 개성을 지닌 채 들어섰다. 물소리정원과 선큰가든을 잇는 다랑이꽃길은 정원의 특색이 함축된 공간이다. 돌담정원의 돌무더기 사이에 핀 꽃도 차 대표가 하나하나 심고 가꿨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하늘연못정원이다. 섬이정원이 남해의 사진 촬영지로 소문나는 데 하늘연못정원이 큰 몫을 했다. 직사각형 연못은 배경이 된 남해와 시각적으로 나란히 이어지는 구조를 가졌다. 연못 끝자락에서 정원과 연못,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다. 연못 주변으로 라벤더, 데이지 등이 운치를 더한다.


모네의뜰, 숨바꼭질정원은 유럽 분위기가 완연하다. 모네의 정원을 본뜬 연못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것은 차 대표의 숙원이었다. 숨바꼭질정원에는 나무 벽과 꽃, 분수가 늘어섰다. 언뜻 놀이 공간 같은 이곳은 꽃 색깔로 정원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대비한 공간이다. 푹 파인 땅에 연못과 정원, 고동산 봉우리가 한눈에 담기는 선큰가든은 독일의 정원에서 영감을 얻었다.

여유롭게 꽃밭을 감상하기 좋은 쉼터와 전망대도 있다. 오두막쉼터 주변에는 탁자를 10개 남짓 놓았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골목을 닮은 하늘호수에서는 정원 위로 남해가 펼쳐진다. 홍가시나무로 단장한 물고기정원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볼 때 비늘 모양 윤곽이 또렷하다. 꽃밭 곳곳에 놓은 의자는 정원을 예술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에 신경 썼다.

섬 전역에 꽃이 흔하게 피어
꽃밭과 남쪽 바다를 한눈에

한때 의류업에 종사한 차 대표는 꽃을 심어 어떤 색으로 조화시킬까 구상하는 게 가장 행복한 고민거리다. 그가 추천하는 섬이정원을 제대로 즐기는 법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기, 꽃 이름에 연연하지 말고 색과 아름다움을 즐기기 등이다.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반대 방향으로 다시 구경하면 보는 위치에 따라 색과 감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정원을 거닐다가 반려견 쌀이와 밀이가 뛰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섬이정원은 경상남도 1호 민간정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정원은 2015년 개정한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개인이 조성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정원이다. 섬이정원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무인 자율 개표기를 이용한다. 운영 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연중무휴). 금~월요일에 문을 여는 정원 입구 찻집은 목련, 백련초 등 수제 꽃차를 낸다.

유구마을을 지나는 남해바래길 다랭이지겟길의 도착점은 평산항이다. 평산항은 남해군을 다리로 오가기 전, 여수로 가는 여객선이 다니던 포구다. 이곳에 보건소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한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이 있다. 20여 년간 주민을 치료하던 평산보건진료소는 2011년 폐쇄돼 방치되다가, 2015년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미술관은 5개 전시 공간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입장료는 없다(월요일 휴관).

남면 사촌리에 백사장 길이 650m로 오붓한 사촌해수욕장이 있다. 섬이정원과 다랭이마을에서 자동차로 10분이면 닿는 위치다. 마을과 솔숲이 어우러진 사촌해수욕장은 ‘차박’ 캠핑 명소다. 최근에는 허가받지 않은 캠핑은 제한된다. 해수욕장은 야트막한 산이 에워싸고, 바다에는 고깃배가 떠 있어 한가로운 풍경이다. 여름에는 카약 체험이 가능하고, 해변 입구에 폐교를 개조한 보물섬캠핑장이 있다.


남면 덕월리의 구미숲은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370여 그루가 포구와 해변 따라 500m 늘어섰다. 구미마을 주민들이 약 500년 전 태풍과 해일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전해진다. 숲 뒤쪽에 마을이 있으며, 숲 초입에 아담한 카페도 문을 열었다. 구미숲 앞바다는 남해에서 일몰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힌다. 앞바다에 목도, 마도 등이 있다.

노량대교와 남해대교

남해군 서북쪽으로 되돌아 나올 때는 노량대교와 남해대교를 구경하면 좋다. 1973년 준공해 50년 가까이 된 남해대교 옆으로 2018년 노량대교가 개통했다.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노량대교는 세계 최초로 경사 주탑이 적용된 현수교다. 남해대교 아래 유람선 선착장에서 두 다리를 감상할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섬이정원→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사촌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섬이정원→사촌해수욕장→구미숲 
둘째 날: 다랭이마을→다랭이지겟길→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노량대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섬이정원 www.seomigarden.com
- 남해군여행 www.namhae.go.kr/tour/main.web

문의 전화
- 섬이정원 010-2255-3577
- 남해관광안내 1588-3415
-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055)862-5557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5회(07:10~19:30) 운행, 4시간30분~5시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에서 남해-가천 농어촌버스 이용, 유구마을 정류장 하차, 섬이정원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1688-7102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하동 IC→노량대교→남해읍 방면→남서대로→평산항 입구→유구마을→섬이정원 

숙박 정보
-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서면 스포츠파크길, 055)862-7900
-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삼동면 금암로, 055)867-7881 
- 아난티 남해: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055)860-0100

식당 정보
- 해살이(전복물회): 남면 남서대로, 055)863-1555
- 미조식당(멸치쌈밥): 미조면 미조로, 055)867-7837 
- 공주식당(갈치구이·갈치회): 미조면 미조로, 055)867-6728 
- 축항횟집(물회): 서면 남서대로, 055)862-1718 

주변 볼거리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독일마을, 설리해수욕장, 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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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