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막걸리 스캔들 휩싸인 가수 영탁

‘탁걸리’ 몸값 두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트로트 가수 영탁이 몸값 과요구 논란에 휩싸였다. 모델료로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광고모델로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요구 액수가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7년 ‘사랑한다’를 발매하며 데뷔한 트로트 가수 영탁은 어느덧 15년 차 가수가 됐다. 긴 무명시절 끝에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인생역전을 이뤘다.

늦게 뜨니 
본전 생각?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기 전까지 가이드 보컬, 애니메이션 주제가 가창 등 순탄치 않은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2016년 3월 발매한 ‘누나가 딱이야’라는 곡과 2018년 10월 발매한 본인의 경험이 담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지난해 방송된 <미스터트롯> 현역부로 참가한 영탁은 예선에서 올하트를 받으며 본선에 올랐다. 본선 2차에서는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주목받았다. 영탁은 도입부에서 막걸리 한 잔 가사를 무반주로 불렀는데,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친 그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던 영탁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영탁 소속사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발매 당시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영탁 소속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 대표 A씨가 마케팅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아 환불 과정에서 영탁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후 영탁은 때아닌 광고모델료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최근 영탁이 광고모델로 나섰는데 과한 몸값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미스터트롯>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는 곧 출시할 막걸리 이름을 고민하고 있었다. 백구영 회장이 구상한 이름 후보군에는 예천탁주를 줄인 ‘예탁’, 진짜탁주를 줄인 ‘진탁’, 백구영탁주를 줄인 ‘영탁’ 등이 올랐다.

백 회장은 지난해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영탁으로 제품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해 1월 특허청에 ‘영탁’으로 상표출원했다. 

예천양조, 모델료 3년 150억 요구 주장
소속사 “사실무근” 법적으로 강력 대응

예천양조는 광고모델로 영탁을 선정했는데 당시 1년 계약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통주 모델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전통주 업계는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라 보통 계약금은 많아야 5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영탁과 계약을 체결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1월28일 제품을 출시했다. 

영탁막걸리는 영탁 팬덤의 힘이 더해져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나갔다. 하루 최대 생산량은 6만병 정도인데 쏟아지는 구매 요청에 수요를 채우기도 부족할 정도였다. 

2019년 당시 예천양조 매출액은 불과 1억1543만원 수준이었으며 영업이익은 3억6371만원의 적자였다. 하지만, 영탁이 광고모델로 나선 후 매출액은 지난해 50억1492만원으로 무려 4244.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0억9298만원으로 늘었다.

예천양조는 ‘영탁 효과’로 공장 증축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출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가수 영탁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예천양조는 “상표등록을 원하지 않았다면 굳이 영탁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상표 사용에 대해 모델이 승낙하더라도 상표등록 권리에 대해서 서명 혹은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재차 통보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예천양조는 즉각 영탁 부모에게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상표등록 승낙서 제출 기간을 두 차례 연장도 했지만 결국 지난 4월 상표등록이 무산됐다. 

재계약 불발
이후 폭로전

영탁 측과 예천양조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지난 6월의 재계약마저 불발됐다. 재계약이 불발되자 팬들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이용하고 버렸다며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결국 예천양조는 지난달 22일, 불매운동을 멈춰달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예천양조 측은 악덕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 피해가 상당하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팬을 중심으로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영탁막걸리에 대한 불매운동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계약이 불발된 이유가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탁 측이 모델 비용과는 별도로 상표 사용을 이유로 현금, 자사 지분 등을 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상표 사용료로 3년간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상 당시 예천양조는 지난해 재무제표를 근거로 영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안으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로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박영탁(가수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상품 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표 사용의 적법성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라며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을 등록받지 못했더라도 상표 영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상표를 출원한 지난해 가수 영탁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만큼의 인지도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영탁의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등 요소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를 허락하는 권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8월 예천양조는 영탁과 영탁 부모가 영탁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았고 영탁 측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탁의 모친이라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백 회장은 지난 3월 양조공장에서 돼지머리를 4개 묻고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내지 않으면 망한다는 영탁 모친의 조언 때문이었다.

대리인 협의
왜 틀어졌나

예천양조 관계자는 “막걸리에 보면 주천(작은 기와 암자)이 그려져 있다. 영탁 모친이 왜 허락도 없이 그걸 막걸리에 넣었느냐. 빨리 가서 제를 지내라고 했다”며 “제를 2~3번 지냈다”고 말했다. 

영탁 모친까지 등장하는 등 폭로전이 심화되자 영탁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해왔다”며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예천양조가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예천양조가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

영탁 측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했다”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천양조 측 대리인이 예천양조가 상표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고, 영탁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6월 예천양조가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영탁 측에 보냈다. 해당 문건에는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며 예천양조에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답신을 전달했다. 

현재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은 영탁의 <미스터트롯> 출연과 예천양조의 상표출원, 광고계약 체결 등 시점이 얽힌 상태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탁’ 상표권 출원 논란
모친 돼지머리 공방전도

분쟁은 영탁과 임영웅의 생일날짜를 명시해 상표출원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B씨는 예천양조와 관련 있는 인물로 전해진다.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에는 지난해 10월 ‘안동소주 0513’이라는 상표를 개인적으로 출원 시도했던 기록이 나와 있다. 해당 논란은 B씨가 올린 게시물에서 촉발됐다. 5월13일은 영탁의 생일로 같은 해 11월에는 ‘0616 우리곁애’라는 상표도 출원된 상태인데 해당 날짜는 임영웅의 생일이다. 

B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해당 게시물엔 안동소주 0513의 디자인이 공개됐고, 상표에 영탁의 생일을 의미하는 케이크와 촛불 등이 디자인돼있다. 논란이 일자 B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표출원이 예천양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동소주 0513 역시 영탁 모친의 항의로 제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임영웅 관련 상표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어 출원을 신청한 것”이라며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예천양조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논란에 대해 영탁 소속사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법원을 통해 따질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의 판매를 강행한다면 영탁 측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피소당할 수 있는 만큼 영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영탁이라는 상표는 예천양조와 영탁 부모, 영탁이 출원한 상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협상이 결렬돼 양측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상표 승낙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탁 측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고 계약이 이뤄져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음을 영탁 측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업무상 거래관계 혹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임을 알면서 유사상표를 등록 출원한 경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상표권 분쟁은 선출원(주의) 여부를 따진다. 선출원 주의란 합당한 요건을 갖춘 동일 발명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 소유를 갖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매출 하락이 영탁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데다 이미 사재기 논란을 겪은 영탁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고 박고
과연 진실은? 

일각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소박함에 좋아하게 됐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중소상인들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실망스럽다”며 영탁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영탁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kcjfdo@ils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보장법 없는 이유는?
유명인 보호해야 하지만…피해 인정 시 줄소송

연예인 등 유명인들은 이름이나 초상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계약 없이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이용하면 유명인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보장한 법률은 없으며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없다.

이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1심, 항소심)만이 있는데, 2000년대까지 하급심 판결은 대체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만 퍼블리시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유명인과 상표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의 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10년대 이후 법원의 판결은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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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