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커피 배달하는 남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7.26 17:55:00
  • 호수 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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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성병 늘어나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커피 배달하는 남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티켓 다방, 안마시술소와 같은 성병 감염 위험이 있는 업소의 종업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별 해소?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종전엔 여성 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며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티켓 다방’을 지칭한다. 종업원들은 매독·HIV·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6개월 또는 3개월 간격으로 받게 된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마·티켓 다방 종업원 
성별 관계없이 감염 검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는 30여종 이상이다. 이 중 제4급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성매개감염병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생식기사마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등 7종이다. 

질병청에 신고된 성매개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 1만1400건, 2015년 1만7438건, 2016년 2만2957건, 2017년 2만1535건, 2018년 2만8714건, 2019년 3만1304건, 2020년 3만80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이 줄고, HPV 환자 집계(1만945건)가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는 불법인데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 어불성설 아냐?’<mon5****> ‘커피 배달하는 남자도 있나요?’<fhek****> ‘커피배달 업소에서 일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왜 받죠?’<tmdq****> ‘이건 아주 잘했다’<BCCB****> ‘성매매금지법 제정 이후 17년인데, 이런 규정 신설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는 거 아닌가?’<neoa****>

종전 여성종업원만→남녀 모두 해당
질병관리청 건강진단규칙 개정령 공포


‘위생 관련 법 공부하면서 충격이었던 게 안마시술소나 다방 접객원은 성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였다. 결국은 성매매를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ydgo****>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dhql****>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하고 철저히 종사자들을 관리해라’<vnfm****>

‘노래방 도우미도 해야 한다’<wheh****> ‘즐겨 찾으니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뜻?’<smco****> ‘성매매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제발 검사 좀 철저하게 받으세요’<hope****> ‘코로나 때문에 성병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뿐이지 요즘 심각하다고 합니다’<wnvk****> ‘진즉 했어야 됐다. 너무 늦게 함’<dhrs****> ‘정부가 과감한 행정을 펼치고 있네요. 전 정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였다. 이런 정책은 너무도 잘하는 것입니다’<dlst****>

‘스벅 배달부도 검사?’<slrs****> ‘여자들만 검사받는다고 남녀차별?’<Park****> ‘2년마다 건강검진할 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안 되나?’<dhao****> ‘성병, 에이즈 확산세를 말해주는 소식이다’<chy3****> ‘에이즈보다 코로나가 훨씬 무서운 병인데…에이즈는 무서워하면서 코로나엔 무감각해진 현실’<cgli****>

성매매 인정?

‘궁금한 게 우리나라 성매매 합법임? 그건 아닌데 안마시술소·티켓 다방에서 성매개 감염 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 다 알지만 암암리에 성매매하고 또 성병은 걸리면 안 되니까 관리하겠단 얘기다. 안사면 되잖아∼못 팔게 하든가∼’<onl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1981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를 통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다.

2019년 기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바이러스에 신규 감염된 사람은 17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 수치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85년 내국인 HIV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증가하다 2013년 1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까지 포함해 2019년 1222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신고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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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