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숫가 산책 ③수원 광교호수공원

빌딩 숲 어우러진 호숫가 산책

때로는 인공적인 것도 자연과 어울린다. 드넓은 공원, 아름다운 호숫가 주변에 들어선 빌딩 숲이 그렇다. 공원과 호수는 클수록 좋다. 그래야 빌딩 숲에 주눅 들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으니. 뉴욕 센트럴파크나 수원 광교호수공원처럼 말이다. 일산호수공원의 1.7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교호수공원은 2013년에 문을 열었다. 90여년 전 농업용 저수지로 처음 생겨나 해방 이후 유원지로 수원 시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광교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호수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교호수공원은 이웃한 두 호수가 8자를 이룬 모양이다.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를 따라 총 6.5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를 만들고, 6가지 테마 공간으로 다양한 재미를 더했다. 수변 공간 ‘어번레비’를 중심으로 ‘신비한 물너미’ ‘재미난 밭’ ‘행복한 들’ ‘커뮤니티 숲’ ‘조용한 물숲, 향긋한 꽃섬’ 등을 꾸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4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최대 규모

바닥분수와 공연장,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원천호수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붐빈다. 조금 떨어진 신대호수에선 더 여유 있는 산책을 즐기기 좋다. 둘 사이에는 숲속 쉼터와 광교푸른숲도서관, 스포츠클라이밍장 등이 자리 잡았다.

가족이라면 원천호수가, 연인이면 신대호수가 좋겠다. 종일 두 호수를 쉬엄쉬엄 둘러봐도 괜찮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돌아볼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광교호수공원 제1주차장에서 원천호수로 들어서면 중심 테마 공간 어번레비가 시작된다. 어번레비(Urban Levee)는 ‘도시의 일상과 축제를 모두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 제방’을 뜻한단다. 고층 아파트를 따라 이어지는 1.6km 수변 공간에 전망덱과 레비브리지, 바닥분수 등을 배치했다.


걸으면서 변하는 풍경을 즐겨도 좋고,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서 쉬어도 좋다. 아이가 있다면 바닥분수를 반길 만하다.

어번레비 곳곳에 색다른 공간도 눈에 띈다. 갖가지 수원 여행 관련 자료를 갖춘 ‘수원 여행 스테이션’, 벤치에서 쉬는 동안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간이 도서관 ‘빨간 책꽂이’, 관상수를 여러 가지 동물 모양으로 다듬은 정원도 있다. 다리가 아플 만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벤치와 그네 의자에 앉아 호수 풍경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어번레비 맞은편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가 자리 잡았다. 수원시가 세계적인 환경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그곳의 상징인 전망대를 도입한 시설이다. 나무로 마감한 외양이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리는 전망대에 오르면 바로 앞 원천호수와 조금 먼 신대호수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펼쳐진다.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옆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선 광교호수공원의 다양한 생태 자원을 활용해 환경 교육을 한다.

두 호수 사이에 있는 광교푸른숲도서관도 놓치기 아까운 공간이다. 2018년에 문을 연 광교푸른숲도서관은 이름처럼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에 1~2층을 튼 계단식 열람실에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이 보이는 전망도 멋지다.

도서관 곁의 ‘푸른숲 책뜰’은 아담한 펜션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끼리 책을 보는 시설이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오붓한 숲속 서재를 즐길 수 있다.

신대호수는 원천호수보다 사뭇 한가한 분위기다. 덕분에 아름다운 수변 산책로를 따라 여유 있는 산책이 가능하다. 아담한 다리와 6개 원형 덱으로 꾸민 조용한 물숲, 향긋한 꽃섬은 신대호수를 대표하는 테마 공간이다.


다리 좌우로 희고 둥근 조명 기구가 거대한 물방울처럼 호수 위를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현대미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광교호수공원은 야경도 아름답다. 수변 공간과 주변 고층 아파트를 색색으로 물들이는 조명이 물에 비쳐 환상적이다. 보름달이라도 뜨면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 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광교호수공원 밤하늘을 원색으로 밝히는 불꽃놀이도 펼쳐졌다.

내년, 아니 빠르면 올해 안에 광교호수공원의 불꽃놀이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 
이웃한 두 호수가 8자를 이룬 모양

광교호수공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수원광교박물관이 있다. 1층 광교역사문화실은 광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꾸몄고, 2층 소강실과 사운실은 우리 근현대사와 수원화성 관련 기증 유물을 전시 중이다.

수원광교박물관이 자리 잡은 광교역사공원에는 조선 초기 문신이자 세종대왕의 장인인 심온의 묘와 태종의 여덟째 아들인 혜령군의 묘 등이 있다.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다면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사적 3호)으로 가자. 6km에 가까운 성곽이 부담스럽다면 화성행궁(사적 478호)만 봐도 괜찮다. 행궁이란 왕이 임시로 머문 별궁을 말한다.

정조가 수원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올 때 머물기 위해 지은 화성행궁은 전국의 행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격조 높은 전각을 자랑한다.

일제강점기에 병원과 경찰서로 쓰이면서 대부분 파괴됐으나,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등에 남은 건립 당시 모습을 토대로 복원했다.

정문인 신풍루와 좌익문, 중앙문을 지나면 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이 나온다. 원래 이름은 장남헌으로 고을 수령이 나랏일을 살피는 동헌으로 지었으나,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화성행궁에서 치르며 봉수당으로 바꿨다.

이어지는 장락당은 혜경궁홍씨가 회갑연 기간에 머문 처소다. 장락당 한쪽에는 당시 회갑 잔칫상을 재현한 모형이 있는데, 탑처럼 쌓은 적이며 포, 과일 등이 눈길을 끈다.

팔달문시장


화성행궁에서 가까운 팔달문시장은 ‘정조가 만든 시장’을 표방한다. 정조가 화성에 상업을 육성하기 위해 팔달문에 시장을 만들고, 해남에서 무역업을 하는 고산 윤선도의 후손을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갈비와 함께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옛날 통닭을 맛볼 수 있는 수원통닭거리도 팔달문시장 구역이다. 이밖에 가구거리와 패션거리 등 특화된 구역과 다양한 먹거리가 손님을 맞이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광교호수공원→수원광교박물관→팔달문시장→화성행궁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광교호수공원→수원광교박물관→팔달문시장→화성행궁 
둘째 날: 수원화성→해우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광교호수공원 www.gglakepark.or.kr
- 수원관광 www.suwon.go.kr/web/visitsuwon/index.do
- 수원광교박물관 ggmuseum.suwon.go.kr/index.do
- 화성행궁 www.suwon.go.kr/ web/visitsuwon/pages/hs02/list.do
- 팔달문시장 www.suwon.go.kr/web/visitsuwon/course06/course06-01/pages.do?seqNo=220

문의 전화
-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031)228-4198
- 수원관광정보센터 031)228-4672
- 수원광교박물관 031)228-4175
- 화성행궁광장관광안내소 031)241-2703
- 팔달문시장 031)251-5153 


대중교통
[버스]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 상현역 정류장에서 55번 일반버스 이용, 광교호수공원 제2주차장 정류장 하차, 광교호수공원까지 도보 약 10분. 7-2번·19번·80번·88-1번·670번 일반버스 이용, 원천호수사거리·광교센트럴타운 62단지 정류장 하차, 광교호수공원까지 도보 약 14분. 
*문의: 신분당선고객센터 031)8018-7777 수원교통정보 its.suwon.go.kr 수원교통정보 031)228-4435

자가운전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 IC→광교호수로 광교호수공원 방면 고가도로 옆 도로 진입, 155m→광교호수로 오른쪽 도로, 1.8 km→광교호수공원 방면 우회전, 51m→광교호수공원

숙박 정보
- 호텔 벨라스위트(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0번길, 031)231-2121
- 코트야드메리어트 수원: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031)267-5600
- 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 영통구 광교호수로, 031)548-0075
- 호텔아르떼: 팔달구 인계로108번길, 031)8067-6600

식당 정보
- 정돈 갤러리아광교점(돈카츠): 영통구 광교중앙로, 031)5174-7912 
- 행궁정찬(한정식): 영통구 광교중앙로, 031)303-6915
- 진미통닭(통닭): 팔달구 정조로800번길, 031)255-3401

주변 볼거리
수원화성박물관, 화성 융릉과 건릉, 플라잉수원, 한국민속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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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