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열 2위' 차기 서울경찰청장 쟁탈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7.05 16:30:10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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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의 사나이들…굵직굵직 4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차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이달 서울경찰청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을 잇는 새로운 적임자는 누구일까.

경찰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서울경찰청장이 이달 안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들어 재임 기간이 1년에 가까워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경찰청장이 1년 이상 머무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수장
후보 보니…

서울경찰청은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사건을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고 있는 등 주요 사건에 관여하는 일이 많아 관심도가 높다. 현재 치안정감은 모두 7명인데, 이중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보장돼있다.

결국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명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최고위직 인사가 늦어도 이달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장 인사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 치안정감의 보직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이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내부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예년보다 고위직 인사를 보름에서 한 달 이상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밑에 있는 치안정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명이다. 이중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이 보장돼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장은 1년 안팎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게 최근 추세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청장도 재임 기간 이 11개월이 됐다. 장 청장의 뒤를 이을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송민헌 경찰청 차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최관호 기획조정관 등 4명이 거론된다. 유력후보들의 이력을 살펴봤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 경북 칠곡 출신으로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송 차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석사, 숭실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1999년 경청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재임기간 통상 1년…이달 결정 전망
주요 사건 수사 관여 수장들 하마평 

이후 칠곡경찰서장, 주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주재관, 대구 경찰청 2부장을 지냈다. 2016년 대통령 치안비서관실에 파견근무한 송 차장은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대구지방 경찰청으로 근무했다. 

특히 그는 기획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청장으로 일하는 동안 자치단체와 협조해 코로나19 확산 예방 현장 대응을 훌륭하게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또 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 경남 창녕 출신인 김 청장은 1986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과 프랑스 주재관 파견,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해,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무특보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8월 제주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했다. 올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할 지역 수사 원칙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면서 김 청장의 리더십 역시 관심을 끌었다.

‘정보·외사통’인 그는 업무 추진력이 좋고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무적 감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김 청장은 일처리도 꼼꼼하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경찰 내부에서 인기가 많다. 평소 책을 읽는 취미가 있는 그는 경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해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력?
리더십?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 말단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 서열 3위 계급인 치안감에 오른 송 청장. 지난해 8월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국장급)으로 내정된 송 청장은 당시 경찰청 역대 3번째 여성 국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송 청장은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과 충남 당진경찰서장, 대전 대덕경찰서장, 대전경찰청 경무과장 등을 지냈다. 

고향은 전북 정읍이지만, 1981년 순경 공채로 당시 대전에 위치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지난해 치안감 승진 후 반년가량을 제외하면 모두 대전·충남에서 보냈다. 2011년 말 대전·충남 최초 여성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당진경찰서장, 대전 대덕경찰서장,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등을 거쳐 2018년 ‘경찰의 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역시 대전·충남 최초 여성 경무관 승진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선 지역 출신 최초 치안감으로 승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맡았다.

순경으로 시작해 현장 경험부터 다양한 자리를 거친 송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섬세하고도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 처리능력이 깔끔하고 탁월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해 ‘유리 천장을 뚫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문재인정부 들어 경무관에 이어 치안감에 오른 그는 치안정감의 주요 보직인 서울경찰청장 자리에 앉을지 주목된다.

▲최관호 기획조정관 = 최 기획관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동국대 졸업 후 1991년 제39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위에 임용됐다. 광주청 경비교통과장, 전남 무안서장, 서울서초경찰서장 등을 거쳤으며 2015년에 경무관으로 승진, 광주청 제1부장과 전북청 제2부장,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냈다.

자치경찰 시행 
내부혼선 최소


2018년 치안감 승진 뒤에는 전남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광주청장을 거치고 현재 최선임 치안감 중 하나인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모두 경찰대·PK(부산·경남) 출신이라 간부후보·호남 출신인 최 기획조정관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승진 후 서울청장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자는 최 기획관을 비롯해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이철구 충남경찰청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등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 모두 6개 자리가 있다.

통상 치안정감 인사는 승진과 전보 인사가 동시에 단행된다. 이번에는 승진 인사가 먼저 이뤄지고 전보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경찰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경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될 예정이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들도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깜짝 발탁될 수 있다. 이규문 차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찰대 4기를 졸업하고 경위로 입직했다. 대구청 경비교통과장, 서울청 광역수사대장,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형사과장을 지냈으며 경무관 승진 후 대구성서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거쳤다.

수사 뿐 아니라 다재다능 필요
예산 확보·운용 능력 등 필수

2019년 치안감 승진 뒤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진교훈 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 5기를 졸업한 뒤 경위로 임용돼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양천서장,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전북청 제1부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을 지내고 치안감 승진 뒤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쳤다.

이철구 청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경찰대 4기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한 뒤 총경 승진 후 서울청 4기동대장, 경기 광명서장,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나선 전남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거치고 치안감 승진 뒤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지난해 8월 32대 충남청장에 취임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내부에서도 이 청장이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 시범운영을 위해 앞장섰다는 점에서 치안정감 승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확보나 직원 운용 능력 등 기획·관리력이 서울경찰청장의 주요 조건이라 할 수 있다”며 “수사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의외의 인물
발탁 가능성도

서울 경찰청장의 인사는 예전부터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존재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고위직 승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되는 ‘깜짝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장 청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 문태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5기)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3월부터 조직생활을 시작해 경찰청 수사과장·정보4과장을 거쳤다.

2011년에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경찰청장 보좌관, 서울 성동경찰서장,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1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경찰청 정보국장, 광주경찰청장, 본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장 청장은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화하며 강단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국정 철학 이해도도 높으며, 수사권 구조 조정과 경찰 개혁 등 추진 과정에서도 역량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보다 2억396만8000원(13.4%) 증가한 16억6166만4000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2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장 청장은 ▲건물 12억5600만원 ▲예금 6억1945만7000원 ▲자동차 1511만원 ▲증권 143만6000원 ▲채무 2억7033만9000원 ▲채권 4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목록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서울 송파구 문정2동 내 있는 한 아파트다.

현재 가치는 11억4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3041만원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장 청장과 가족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6억1945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1752만6000원 늘었다.

이 중 장 청장의 예금은 3억5259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253만5000원 늘었고, 배우자의 예금은 9554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813만9000원 늘었다.

장 청장의 봉급과 배우자의 약국 수입금으로 매월 저축 및 가족 보험금 납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2003년식 SM5와 2016년식 그랜저 두 대를 보유 중이다.

채무는 3834만원 늘었다. 장 청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 채무가 없었으나 1년새 765만4000원 늘었고, 배우자는 지난해 2억3199만9000원에서 2억6268만5000원으로 3068만6000원 늘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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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