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무신사 논란의 흑역사

몸집만 컸지 여전히 철부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이용자 수 84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무신사의 수장 조만호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다. 최근 벌어진 젠더 문제와 쿠폰 차별 지급 논란을 책임지겠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 사퇴 이후에도 무신사는 과거 논란들이 함께 주목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무신사는 과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됐다. 무신사는 지난 2009년 온라인 샵을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선보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의도 없었다?
쏟아진 비난

사업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세다. 2013년 1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조원을 달성했다.

무신사는 온라인 패션업계서 국내 최초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 기업)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성회원에게만 할인쿠폰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남녀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을 대처한 방식이었다. 한 고객이 게시판에 댓글로 쿠폰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자 무신사 측에서는 해당 회원에게 60일 서비스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자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무신사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고 게시판도 불매하겠다는 글들로 도배됐다. 

결국 조만호 대표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 여성고객들의 구매 확대를 위함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전체 고객에게 동일한 쿠폰을 발행하기로 약속했다. 커뮤니티 이용자 정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조 대표는 배려 없이 무신사가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녀 차별 논란이 발생한 뒤 현대카드와 협업한 물물교환 프로젝트 포스터도 논란이 됐다. 카드를 잡고 있는 손 모양이 메갈리아(이하 메갈)의 모양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무신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포스터는 여러 개 레퍼런스 중 하나고, 비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럼에도 일부 여론에선 무신사가 논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데다 부주의로 인해 해명보다는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오리온과 진행했던 협업도 함께 문제로 떠올랐다. 기존 초코송이 과자 케이스에 그려진 캐릭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화이트 초코송이 과자에 그려진 캐릭터에는 메갈이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것과 비슷한 손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논란이 일었다.

화이트 초코송이 캐릭터가 해당 손 모양을 한 것은 무신사와의 협업 제품이 유일하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잇단 물의로 여론의 뭇매

의도한 바가 없다고 해도 단순 실수로 생각하기엔 무신사의 패션업계 파급력을 따져본다면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조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메일을 전 사원에게 전송한 뒤 20년간 일군 무신사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사퇴 당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내려놓고 신생 브랜드 발굴과 해외진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생한 논란들은 모두 무신사 성장의 기반이 된 남성 고객층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조 대표의 사퇴를 통해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자 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사퇴 전 조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전히 조 대표의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남아 있어 ‘무늬만 사퇴’라는 비판적 시선도 나왔다. 

조 대표가 대표직에 있을 때도 무신사는 표절 의혹으로 한때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지난해 출시한 무신사 한정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솔드아웃이 그 대상이다. 

퓨처웍스의 한정판 정보 커뮤니티 앱인 쏠닷과 무신사의 솔드아웃이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앱의 활용도 면에서 보면 차이점은 있다. 

쏠닷은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고, 솔드아웃은 마켓까지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앱의 구성 형태다. 

퓨처웍스 측은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비롯해 디자인과 구성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무신사 측은 표절에 대해 이미 2001년에 도메인 등록이 돼있었고 앱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표절 의혹
갑질 시비

그러자 퓨처웍스는 무신사가 솔드아웃을 출시하기 전 쏠닷 측과 1년간 면담을 진행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고, 무신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 함께 한정판 재판매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무신사 측은 소송에 대해 퓨처웍스 측에서 서비스 도용 여부, 아이디어 제공 여부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현재 퓨처웍스와 무신사는 앱의 표절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무신사의 영향력이 퓨쳐웍스보다 막강한 만큼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1위’의 막강한 화력을 과시하는 무신사는 갑질 논란도 겪었다. 일부 브랜드에 특정 경쟁사에 입점할 경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갑질 논란이 문제되자 무신사 측은 “비브랜드를 주로 유통하는 플랫폼에 동시 입점한 일부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의 의문이 발생한 점과 비브랜드 상품 중심의 입점 여부를 브랜드와 비브랜드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점 브랜드의 가치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패션 플랫폼 초창기엔 각 패션 플랫폼들이 추구하는 분야가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종합 패션 서비스의 규모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무신사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경쟁 플랫폼에서 상위 매출을 올린 브랜드를 선택해 무신사 플랫폼에 독점 공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신사의 조치가 규모가 작은 패션 플랫폼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와
다른 행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의류 플랫폼 특성상 브랜드 독점력이 곧 경쟁력이란 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무신사의 독점을 위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점으로 풀이된다. 

무신사가 처음부터 각종 논란에 대해 현재와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다. 과거 무신사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광고한 양말과 관련된 홍보문구가 문제된 적 있다.

문제의 광고는 양말이 빠르게 마른다며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형식의 광고였다. 해당 광고는 네티즌 사이에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며 논란이 일었고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무신사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무신사는 즉각 광고를 삭제했고 3일 동안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성의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무신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사무국에 사과했고, 조 대표와 임원진이 기념사업회의 사무국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기념사업회 측도 무신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방문 이후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상대로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컨텐츠 검수자도 영입했다. 콘텐츠를 담당했던 해당 직원은 정직과 감봉, 직무 변경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논란이 잠잠해진 뒤에도 무신사 측은 진행 상황을 알린 뒤 한 번 더 사과했다.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진정성 있는 대처와 사과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를 두고 무신사가 업계에 끼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알고,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책임지려는 노력을 한 점과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가 책임지려 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표직 사퇴 의장직은 수행
규모 커졌는데 속은 그대로?

칼하트 브랜드 제품의 가품 논란이 있었을 때도 무신사는 정품과 가품을 가리지 않고 환불처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의심을 불식시킨 바 있다. 현재 대표 사퇴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무신사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이유는 과거의 대처 방식과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무신사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홍대입구역의 오프라인 매장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지난 9일 시행된 라이브 방송에서도 무신사는 60분 만에 3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아직까지 무신사가 업계 1위로써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무신사는 2023년 상장을 목표로 동종 업계인 스타일쉐어와 29cm를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또 조 대표의 사퇴 발표 하루 만에 강정구 프로덕트 부문장과 한문일 성장전력본부장이 공동대표로 선임된 점에서 기업운영의 전문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상장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대표의 사임으로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표의 사임을 ‘준비된 사임’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업계서 그에 대한 평가는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꾼 인물로써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1인 브랜드 성공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다만 추후 논란이 발생했을 때 과거처럼 시원하지 않은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들이 결국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돈 벌고
변했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다. 규모가 커진 만큼 논란에서 더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선 무신사가 기업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규모에 맞는 규율과 규정을 정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계는 지금…‘손가락 모양’ 비상

GS25부터 시작된 손가락 모양 논란은 현재도 큰 이슈다. 조윤성 사장이 직접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은 멈추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BBQ를 비롯해 무신사, 오비맥주, 다이소 등 손가락 모양의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다. 기업들은 남성 혐오 기업으로 낙인 찍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올렸던 사진이나 홍보물들도 조명돼 기업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기업들은 문제가 될만한 홍보물과 게시물들을 점검하며 사태 해결에 나섰다.

손가락 이슈로 논란된 기업들은 공식 사과문을 올리거나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도 한다. 문제는 사과문이나 해명 글을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손가락 이슈로 비난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거나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된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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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