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으로 본 문정부 친중 행보

한국인 없다고 중국인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 법안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친중 행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산율은 ‘괴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는 가장 적었던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중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3월(1분기) 출생아 수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는 17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133명이나 감소했다. 


출산율 참담한 수준
작년 인구 자연감소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같은 시기와 비교해 0.03명 줄었다. 역시 역대 최저치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았다.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은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부터 15년간 사용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25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출생아 수 감소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고령화 속도도 초고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OECD 평균(2.6%)의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사회는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유의미하게 줄어들면 사회 발전의 동력은 꺼지게 된다. ‘사람이 자산’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쉬운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대책마저도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보인 ‘친중 행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특히 국내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라면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허가를 받기 전까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불행사)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법무부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수혜 대상 95% 화교
공청회는 ‘답정너’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 수혜 대상이 중국 국적이 많은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서 누리꾼들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만 내놨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해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체류 외국인과 연계해서 풀어보는 것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28일 오전 기준 30만명이 동의를 표했다. 동의 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정부는 청원글에 답해야 한다.

“절대 안 돼”

청원자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냐”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드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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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