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히면 죽는다' 사람 잡는 신상털기의 덫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25 11:28:59
  • 호수 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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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검색만 하면 좌르륵∼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낙인을 찍어서는 곤란하다. 범죄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평생의 꼬리표가 달린다. 현대판 주홍글씨는 신상 공개다.

이슈가 된 범죄 사건이 일단락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다.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차 피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17일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뒤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인 조카의 오빠 등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모 부부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조카의 오빠 등 신원도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잔인한 '물고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 공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이상한 정의감에 빠져 '신상털기'를 한다. 

최근 범죄자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 있다. '한강 실종 사건'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알려진 친구 A씨다. 그는 손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신상 정보 뿐 아니라 추측성이 난무한 소문도 돌았다. A씨의 아버지가 2년 전 ‘버닝썬 사태’ 때 지휘하다 책임지고 대기발령 조치가 된 전 서울 경찰서장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후에는 아버지가 강남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 변호사라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씨 친구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고 밝혔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도 기억 못하며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느낌 등 단편적인 것들 밖에 기억 못한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사적제재 인정 안돼…형사처벌
디지털교도소·배드파더스 논란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피해자고 의심스러운 친구는 잘 있지만 제가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신상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분들이 아들 동기들의 신상 정보를 퍼트리시면서 찾고 계시다"며 "가해자는 숨어있고 애꿎은 아들 동기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착한 친구들은 매일 밤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오고 있다"며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출 자제를 부탁드린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전에도 개인정보 신상을 공개하는 여론은 이어졌다. 신상털이는 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다. 신상을 터는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만을 위한 전용 사이트도 나왔다. 지난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올려 옹호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디지털교도소'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에 등장한 범죄자 신상 공개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서 1기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초기에는 불법 개인정보 유포와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다. 그러나 후술할 누명 사건 2건이 일어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 개설됐다. 이혼 이후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과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신상 공개 및 비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사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복수나 정의감에 의해 한 행동이라 해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웅심리

누리꾼이 나서서 범죄자·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은 사법체계 불신으로 비롯한 잘못된 정의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인륜적 범죄 내용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느껴 일종의 '영웅심리'가 작동한다는 해석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상털기로 코로나 낙인?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11일 서울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여 부총장은 호소문에서 "확진 사실을 바로 학교에 알리고 협조해 준 학생들에 대해 익명의 게시판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부정적인 낙인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인신공격성 비난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6일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이 학생이 소속된 골프 동아리를 중심으로 1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발생 사실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골프 치다 걸린 사람은 반성하라" "지하 연습장에서 운동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할 말이 있느냐" "골프부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등 비난 게시물과 댓글이 수백건 쏟아졌다. 


해당 동아리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골프부원이 다른 동아리에도 소속돼있다" "여기도 (골프 동아리 확진자인 것으로)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 등의 '추측성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캠퍼스 내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 낙인찍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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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