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히면 죽는다' 사람 잡는 신상털기의 덫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25 11:28:59
  • 호수 1324호
  • 댓글 0개

이름 검색만 하면 좌르륵∼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낙인을 찍어서는 곤란하다. 범죄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평생의 꼬리표가 달린다. 현대판 주홍글씨는 신상 공개다.

이슈가 된 범죄 사건이 일단락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다.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차 피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17일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뒤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인 조카의 오빠 등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모 부부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조카의 오빠 등 신원도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잔인한 '물고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 공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이상한 정의감에 빠져 '신상털기'를 한다. 

최근 범죄자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 있다. '한강 실종 사건'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알려진 친구 A씨다. 그는 손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신상 정보 뿐 아니라 추측성이 난무한 소문도 돌았다. A씨의 아버지가 2년 전 ‘버닝썬 사태’ 때 지휘하다 책임지고 대기발령 조치가 된 전 서울 경찰서장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후에는 아버지가 강남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 변호사라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씨 친구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고 밝혔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도 기억 못하며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느낌 등 단편적인 것들 밖에 기억 못한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사적제재 인정 안돼…형사처벌
디지털교도소·배드파더스 논란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피해자고 의심스러운 친구는 잘 있지만 제가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신상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분들이 아들 동기들의 신상 정보를 퍼트리시면서 찾고 계시다"며 "가해자는 숨어있고 애꿎은 아들 동기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착한 친구들은 매일 밤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오고 있다"며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출 자제를 부탁드린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전에도 개인정보 신상을 공개하는 여론은 이어졌다. 신상털이는 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다. 신상을 터는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만을 위한 전용 사이트도 나왔다. 지난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올려 옹호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디지털교도소'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에 등장한 범죄자 신상 공개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서 1기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초기에는 불법 개인정보 유포와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다. 그러나 후술할 누명 사건 2건이 일어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 개설됐다. 이혼 이후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과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신상 공개 및 비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사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복수나 정의감에 의해 한 행동이라 해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웅심리

누리꾼이 나서서 범죄자·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은 사법체계 불신으로 비롯한 잘못된 정의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인륜적 범죄 내용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느껴 일종의 '영웅심리'가 작동한다는 해석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상털기로 코로나 낙인?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11일 서울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여 부총장은 호소문에서 "확진 사실을 바로 학교에 알리고 협조해 준 학생들에 대해 익명의 게시판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부정적인 낙인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인신공격성 비난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6일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이 학생이 소속된 골프 동아리를 중심으로 1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발생 사실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골프 치다 걸린 사람은 반성하라" "지하 연습장에서 운동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할 말이 있느냐" "골프부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등 비난 게시물과 댓글이 수백건 쏟아졌다. 


해당 동아리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골프부원이 다른 동아리에도 소속돼있다" "여기도 (골프 동아리 확진자인 것으로)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 등의 '추측성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캠퍼스 내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 낙인찍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