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특별진단' 복수의 시대를 말하다 - 사회심리학자 박지선 교수

우리는 왜 사이코패스에 열광하는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언론에서는 그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연일 초점을 맞춘다. 주목도를 높여 대중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지만,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건 해결을 위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

TV를 틀면 거의 모든 채널에서 범죄 관련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온다. 우리는 과거 사건을 통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 비극임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범죄 소재는 대중의 분노를 사기 충분한 아이템이다.  

좋은 
방송 소재

대중은 범죄 소재에 열광한다. 드라마, 영화, 예능을 불문하고 범죄가 주제가 되면 시청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법 시스템 불신으로 탄생한 사적 복수라는 소재를 활용해 직접 단죄에 나서는 드라마나 영화는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실제로는 하기 힘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통쾌한 복수를 통해 드라마 속에서 나마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복수를 하는 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진 않다. 실제 벌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대부분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법을 어겨가며 복수에 몰두한다. 묘사 역시 자세하다. 그래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을 되짚는 예능들 역시 호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와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를 하며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도 보인다. 

사건과 관계없이 그들의 성향만 집중
해결·피해 복구 전혀 도움 되지 않아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풀어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범죄자들은 하나 같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인물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언론에서도 범죄자 보도는 하루에 몇 번씩 쏟아져 나온다. 범죄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면 수많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붓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그들의 성향과 말 한 마디에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은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역시 경찰에게 "잠시 팔을 놔 달라"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김태현의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언론은 김태현의 말을 연일 보도했다. 

범죄자 성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연일 보도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범죄자의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범죄 성향과 수법을 분석하면 미래에 있을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플래시 따라
대중의 분노

하지만 언론에서 범죄자만 주목한다면 대중의 분노는 그 순간에만 발현되기 십상이다. 범죄자의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요시사>는 tvN <알쓸범잡>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출연 중인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와 함께 범죄 소재 프로그램들이 시사하는 바와 앞으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범죄 소재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목받는 기저에는, 범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나도 범죄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고 본다. 즉,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 그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두려움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소재 프로그램들의 과거 사건 조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떤 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사람들이 자극적인 범죄 소재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심 있게 시청한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 방송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범죄를 흥미 위주의 소재로 소비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알쓸범잡> 같은 프로그램에서 과거 발생한 범죄를 되짚어 본다는 바가 의미하는 것은?

▲<알쓸범잡>과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범죄 사건을 통해서 거울처럼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런 범죄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람들 모두가 각각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범죄자를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아닌,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 그들로 분리시켜 생각하고 싶어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들 가운데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자들을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와 같은 개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평범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에서는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임을 강조하는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해당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주목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언론에서 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특정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실제로 사건의 해결이나 피해 회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개의 언론 매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속에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 대한 상당 부분 불필요한 논쟁을 언론에서 반복 재생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데.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범죄자라는 개인에 과도하게 주목하고, 범죄가 발생한 공간이나 장소, 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범죄에 대한 분노는 오롯이 범죄자 개인으로만 집중됐다가 시간이 흐르면 연소되고, 이 같은 범죄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기 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개선이나 환경적 변화는 간과되기 쉽다. 

-현재 출연 중인 예능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알쓸범잡>에서 다룬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에서는 범죄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장소의 CCTV 설치 현황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 특히, 지역별 경제적 수준에 따라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시설과 환경에서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두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알쓸범잡>에서 말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의 실체는.

▲연쇄살인범 정두영과 정남규에 대해 <알쓸범잡>에서 다룬 것은 미디어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범죄자라고 직시하기보다는, ‘악마’나 ‘괴물’, ‘희대의 살인마’ 등과 같이 ‘거대한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격한 피해자는 대부분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에 마치 어떤 명분이 있는 것처럼 정당화하려는 연쇄살인범들의 행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범죄 아이템에 주목 이유는?
결국 잊혀지는 경우 다반사

정남규가 쓴 편지에 대해 시간을 들여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것은 편지에 드러난 자기모순과 열등감, 범행에 대한 그들만의 정당화 기제에 대해 여과 없이 들여다보고, 이들이 그야말로 비겁한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함께 직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근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통과했는데 <알쓸범잡>에서도 다뤘다.

▲22년 만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한 점과 함께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스토킹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알쓸범잡>에서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이른바 ‘포토라인’에서의 범죄자들의 행태에 대해 짚어보고 싶었다. ‘포토라인’은 범죄자 본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본인의 행동이 사회 구성원들에 끼친 충격과 사회에 미친 해악에 대해 반성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수의 범죄자들이 이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최근 미디어에서 사적 보복에 관한 내용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의 법 감정과 실제 양형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사적 보복행위가 묘사되는 것은 일정 부분 이 같은 양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범죄를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언론에서 주의할 점은?

▲사적 제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앞으로 범죄를 소재로 한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범죄자를 영웅시하거나 사적 제재를 부추기는 내용은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kcjfdo@ilyosisa.co.kr>


[박지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및 석사
▲리버풀 대학교 수사심리학 석사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 심리학 박사
▲전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기사 속 기사> 10년간 연쇄살인 없지만…
"현실적인 입·사법 필요"

2009년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사회에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날 바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출소 이후 강력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률 역시 크게 줄었다.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는 CCTV 등의 보급화로 사회 안전망들이 발달해 살인을 예방, 차단이 가능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형량이 줄은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높다면 전문가들의 판단 하에 예전의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현실화된 입법, 사법 시스템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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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