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③안양예술공원

산책이 예술이다!

산책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이다. 더불어 오랜 세월 명상의 한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숲속을 거닐며 강의와 토론을 즐겨 산책을 뜻하는 페리파토스학파로 불렸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걷고 사유하며 예술적인 감성까지 물씬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산책로가 있다. 경기도 안양에 자리한 안양예술공원이다.

안양예술공원의 역사는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양역장이었던 혼다 사고로가 삼성천을 막아 천연 수영장을 만들고, ‘안양풀’이라고 이름 붙였다. 피서객을 끌어모아 막대한 철도 수입을 챙기려는 목적이었다.

1969년에 정부가 국민관광지로 ‘안양유원지’를 지정하면서 해마다 평균 100만명이 몰려, 수도권 최고의 피서지로 자리매김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안양유원지란 이름을 여전히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연과 함께

하지만 1977년 유례없는 대홍수가 안양유원지를 휩쓸었다. 천연 수영장이 참혹하게 파괴되고, 상류에서 토사와 자갈이 쏟아져 옛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1984년 국민관광지 지정이 취소되면서 안양유원지의 영화는 지난 추억이 됐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 안양유원지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2005년 안양예술공원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가 시작됐다.


APAP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예술과 건축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을 지향한다. 첫 회에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예술가 60여명이 참여해, 유원지 일대에 영구 설치 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이때부터 안양예술공원이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대표적인 작품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의 ‘안양파빌리온’과 네덜란드 건축가 그룹 MVRDV의 ‘전망대’다. 지금도 ‘안양파빌리온’은 APAP의 역사와 주요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전망대’는 삼성산 주변의 빼어난 풍경은 물론 안양 시내와 공원 전체를 조망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 SNS를 통해 새롭게 주목받은 건축물도 있다.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잇는 산책로를 복합 구조물로 완성한 아콘치스튜디오의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은 기하학적인 조형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에코 프라워토의 ‘안양 사원’은 대나무로 둘러싼 돔 형태 구조물이 인도네시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볼프강 빈터와 베르트홀트 회르벨트의 ‘안양상자집’은 다양한 색 음료 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빛이 사진작가와 동호인들을 매료했다. 나빈 라완차이쿨의 ‘로맨스 정자’는 태국 정자의 건축양식과 천장에 그려진 가상의 러브 스토리 덕분에 태국 인플루언서까지 방문하며 관심을 모았다.

걷고 사유하며 예술적인 감성까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재탄생

삼성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 작품도 걷는 재미를 더한다. 오노레 도의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는 삼성천을 끌어올려 14개 물줄기를 뿜어낸다. 이색적인 분수처럼 느껴지는데, 작품이 놓인 바위가 대홍수 때 굴러 내려온 것이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승택의 ‘용의 꼬리’는 전통 가옥의 기와지붕을 활용해 전설 속 용의 비늘처럼 연출했다. 당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처럼 역동적인 형태가 걷는 이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서정국·김미인의 ‘신종생물’은 상어 머리에 공룡의 몸, 장미꽃 머리에 치타의 몸 등 전혀 다른 두 종을 결합해 엉뚱하고 장난기 가득한 형태를 완성했다. 산책로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신종생물’이 어른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APA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된 건축물과 예술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폐쇄된 작품이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공지 사항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안양예술공원 스탬프 투어도 운영하는데, ‘안양파빌리온’ ‘전망대’ 등 주요 건축물에서 기념 스탬프를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도 안양예술공원 산책에 매력을 더한다. 원래 이곳에는 (주)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김중업이 설계한 초기작이다.

공장 외벽에 ‘모자상’과 ‘파이어니상’ 등 조각품을 설치하는가 하면,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드러내고 벽면을 유리로 처리해 개방성을 높이는 등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인다.

2006년 공장이 이전하면서 안양시가 건물을 사들여, 시민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다. 박물관 근처에 안양시의 유일한 국가 문화재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4호)가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조선 정조 때 만든 만안교(경기유형문화재 38호)도 놓칠 수 없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갈 때 통행 편의를 위해 건립한 다리다. 정교하게 다듬은 돌을 아치형으로 축조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석교로 평가된다.

원래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었는데, 국도1호선 확장 사업으로 지금의 위치에 옮겨 복원했다. 안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을 끼고 자리해 산책 코스로도 인기다.

만안교

해 질 무렵엔 망해암에 올라 안양9경으로 꼽히는 일몰을 감상해도 좋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처음 미륵불을 봉안했다고 전해지는 망해암은 좁은 절벽에 건물을 배치해 소박하지만 아늑한 인상을 풍긴다. 이곳에서 안양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사찰이 서향이라 특히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안양예술공원→만안교→망해암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안양예술공원→만안교→망해암 
둘째 날: 병목안시민공원→수리산성지→안양1번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안양시 문화관광 www.anyang.go.kr/tour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www.apap.or.kr
- 김중업건축박물관 www.ayac.or.kr/museum/main/main.asp
- 안양박물관 www.ayac.or.kr/museum/anyang/anyang_01.asp

문의 전화
- 안양예술공원(안양시청 문화관광과) 031)8045-5496
- 김중업건축박물관·안양박물관 031)687-0909
- 만안교(안양시청 문화관광과) 031)8045-2474
- 망해암 031)443-5559 

대중교통
[버스]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 1번 출구 안양역 정류장에서 2번 마을버스 이용, 안양예술공원 정류장 하차. 
*문의: 경기버스정보 www.gbis.go.kr 대성운수 031)473-4551

자가운전
서부간선도로→금천 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일직 JC에서 성남·안양 방면→석수 IC에서 수원·과천·안양 방면→안양예술공원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예술공원사거리에서 안양예술공원 방면→안양예술공원

숙박 정보
- CS프리미어관광호텔: 만안구 경수대로, 031)478-0100 
- CNC  호텔: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1599-9382 
- 코암관광호텔: 만안구 만안로, 031)445-6601

식당 정보
- 명촌바지락칼국수(바지락칼국수·김치전골): 만안구 예술공원로, 031)473-1992
- 촌골오리(한방오리누룽지백숙): 만안구 예술공원로, 031)474-5292 
- 은행나무식당(생고기김치찌개·동태탕): 만안구 예술공원로, 031)471-5853


주변 볼거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양새물공원, 삼막사계곡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