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정의 존중과 두 기자의 무례함

전 남편을 왜 물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다. 영화 <미나리>에서 보여준 연기력은 물론 수상 소감조차 훌륭했던 덕분이다. 위트와 유머가 깃들어있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묻어있는 소감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 듯하다. 윤여정과는 반대로 기념비적인 업적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도 보인다. 마치 흑과 백처럼 악과 선이 분명하다. 
 

어느 직종이든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너무 다른 사람도 있다. 같은 직업군 중에는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 

기레기+력

이는 기자 직종에도 적용된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자는 무엇이든 질문해도 된다”는 직업적 특성을 무기로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모자라 매우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도 보게 된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선한 기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기레기’라는 신조어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겠는 건,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가 득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의 업적에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기레기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다. 서양이 먼저 시작했고, 동양이 뒤따랐다.

윤여정이 여우 조연상을 받은 뒤 백스테이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 외국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다. “브래드 피트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나요?”

이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이다. 백인 우월주의가 기저에 깔려있다. 황인이라면 당연히 백인의 향기까지도 좋게 느낄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던진 질문이다. 

윤여정은 “나는 냄새를 맡지 않았다. 나는 개가 아니다”라고 유려하게 받아쳤다.

그러면서 인종, 젠더, 성 정체성 등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또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입니다”라는 말로 품격의 차이를 드러냈다. 

비열한 질문에도 진심을 담아 소신을 전달한 윤여정이 자랑스럽지만, 동양인의 수상을 아니꼽게 바라본 기자에 대한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해당 매체도 그 질문이 부끄러웠는지 유튜브 영상에서 질문 장면을 삭제했다. 

이에 질세라, 한국 기자도 매우 무례한 짓을 저질렀다. 윤여정의 가수였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윤여정의 수상에 대한 소감을 묻고 이를 기사화한 것. 

윤여정이 이슈인 현 상황에 숟가락을 올려보고자 전화기를 돌려본 노력은 가상하다 볼 수도 있으나, 그 방식이 너무 게으르고 치졸하다.

과연 한국 영화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주인공의 인생을 망칠 뻔했고, 오랫동안 남남으로 살아온 전 남편의 의견이 필요한 것일까.

엄청난 자산가로 알려진 전 남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경제력을 활용해 젊고 예쁜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동서양 막론한 두 기자의 무례함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비난도

윤여정의 수많은 어록 중 하나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연기가 나온다”이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드라마와 방송은 물론, 쉰 살이 넘은 나이에 노출이 있는 작품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두 아들을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화녀>와 <충녀>를 통해 한국 영화계의 신성이었던 윤여정의 배우 서열은 단역까지 내려갔다.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스승으로 평가되는 김기영 감독의 페르조나였던 그가 대사 몇 줄도 안 되는 인물을 연기해야만 했다. 

김수현, 인정옥, 노희경 등 당시 유명 작가의 도움과 13년의 공백을 무색게 하는 특별한 연기력 덕에 연기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까진 매우 힘겨웠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는지,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이니 그 고생의 강도는 짐작하기 어렵다.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이 노출이 많은 작품이라 출연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 수리비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현재 윤여정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등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유의미하게 작용했지만, 돈이 없어 원치 않은 작품을 선택해야 했던 배우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혼인 중에 다른 여인을 만나다 이혼한 것도 모자라, 헤어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조차지지 않았던 ‘배드 파더’(Bad Father)의 발언이 이 순간에 꼭 필요했을까. 

윤여정에 대한 존중은 없이, 오롯이 기사를 쓰기 위한 상품으로밖에 보지 않은 기자의 노골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묻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질문에 냉큼 자신의 의견을 얹는 사람의 수준도 비상식적이다. “바람 피운 사람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느니, “외도를 하지 않아서 고맙다”라는 말은 정신병적 나르스시즘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를 두고 “해로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혹자의 가혹한 표현에 오히려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는 건 그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드러내는 방증이다.

두 존재와는 달리 윤여정은 여우 조연상을 받은 뒤 글렌 클로스를 언급하면서, 상을 받지 못한 배우들을 위로했다. “배우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 모두 각 영화의 수상자”라고 했다.

이를 들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아이 러브 허”(I Love her)라고 말한 건 타인을 존중하는 윤여정의 인간적인 태도가 전달돼서다.

나르스시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윤여정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고, 그와 반대편에 선 두 기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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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