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산야초마을과 슬로시티제천체험장

건강 챙기고 숲길 걸으며 힐링

충북 제천은 약초가 많이 나는 고장이다. 조선 시대부터 한약재 생산과 거래가 활발했다. 근대 들어 한약재를 거래하는 약령시가 개설됐고, 현재 제천약초시장이 명맥을 잇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방 관련 산업이 발달했다. 한방 차와 화장품, 건강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여러 곳이고, 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한데 모은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한다.

한약재와 약초를 활용한 먹거리도 접하기 쉽다. 한약재를 우린 물에 고기를 삶고, 산과 들에서 채취한 약초로 반찬을 만든다. 

제천산야초마을에 가면 건강한 한방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약초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시설도 있어 가족이 오붓하게 다녀오기 좋다. 코로나19로 지난해를 힘들게 보냈지만, 제천산야초마을은 봄을 맞아 조심스레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한방 밥상

제천산야초마을은 수산면 하천리에 있는 고즈넉한 산골이다.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에서 드라이브 코스로 이름난 지방도82호선을 따라가다가 청풍대교에서 좌회전해 15분가량 더 들어간다. 비단을 펼친 듯 아름다운 금수산이 병풍처럼 마을 뒤를 감싸고, 앞으로 푸른 청풍호 물줄기가 흐른다. 

마을에 산야초체험관, 민박동, 바비큐장, 약초농장, 메주발효실, 자연초가공실, 한방 제품 생산 기업 ‘약초생활건강’ 전시·판매장이 오밀조밀 들어섰다. 산과 물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란 약초를 의식주에 접목해 천연 염색, 떡메 치기, 약초 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맛있고 건강한 한방 밥상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식사 메뉴는 산야초백반(7000원), 산야초비빔밥(8000원), 산야초두루치기(1만원), 산야초한방수육(1만5000원), 산야초한방백숙(4만5000원) 등 5가지다. 그중 산야초한방수육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수육은 삶은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아내는데, 산야초한방수육은 냄비에 약재를 넣고 삶은 돼지고기가 우려진 국물과 함께 부추를 얹어 보글보글 끓여가며 먹는다. 황기, 당귀, 엄나무 등 약재와 솔잎을 넣어 누린내가 나지 않고, 맛과 향이 일품이다.

고기는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고 촉촉하다. 국물은 기름지지 않고 담백해 훌훌 떠먹기에 부담이 없다. 새우젓에 찍어 한 점, 쌈에 싸서 한 점, 장아찌를 곁들여 한 점 먹다 보면 어느덧 한 냄비 뚝딱이다.

시골 된장에 무와 두부를 푸짐하게 넣고 끓인 된장찌개, 산과 들에 난 약초로 만든 찬이 곁들여 나온다. 비트, 돼지감자, 고추, 깻잎으로 담근 별미 장아찌는 곧 약초생활건강 전시·  판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한방 밥상은 식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마을 주민이 직접 챙긴다(예약 필수).

수산면은 이름처럼 물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2012년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청정 지역이다. 슬로시티란 전통문화와 자연 생태를 보호하며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 운동으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다.

느리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수산을 여행하는 좋은 방법은 두 발로 걷기다. 청풍호와 어우러진 정겨운 산촌을 걷는 청풍호자드락길 7개 코스 중 2~7코스가 수산면에 있다.

약초 많이 나는 고장 충북 제천
물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


측백나무 숲길도 인기다. 측백나무 4500여그루가 자생하는 숲에 산책로를 만들었다. 정상부는 청풍호자드락길 6코스(괴곡성벽길)와 이어진다. 측백 오일 족욕, 측백 비누 만들기, 목공예, 국궁 체험도 가능하다.

내비게이션에 ‘측백숲으로’를 입력하거나, 제천 시내에서 953번 일반버스를 이용한다. 버스는 하루 3회 제천산야초마을을 거쳐 슬로시티제천체험장 근처까지 간다. 산책을 제외한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해야 한다.

청풍호반케이블카는 제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다.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를 9분 만에 올라간다. 비봉산 정상에 서면 다도해 같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마치 섬 가운데 솟은 산꼭대기에 올라 바다에 점점이 뿌려진 이웃 섬을 보는 것 같다.

비봉산 두 번째 봉우리까지 다녀오는 왕복 35분 산책 코스, 제천 최고의 전망 카페라 해도 손색이 없는 베이커리 카페도 이용할 수 있다.

청풍호 조망을 마음껏 즐기고 내려온 뒤 족욕을 추천한다.

한방 약초 주머니를 따뜻한 물에 넣고 발을 담그면 힐링이 따로 없다. 물태리역 3층 카카오라운지에 1만원을 내면 한방 약초 주머니와 일회용 슬리퍼, 수건, 족욕 후 바를 보습제, 따뜻한 차까지 챙겨준다. 2층에는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커피와 도넛을 파는 매장, 트릭 아이를 체험하는 환상미술관이 들어섰다.

청풍문화재단지도 가깝다. 청풍호는 1985년 충주다목적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 호수다. 당시 수몰된 마을에 있던 주요 문화재를 한데 모은 곳이 청풍문화재단지다. 향교와 관아, 민가를 이전·복원하고, 수몰역사관과 유물전시관도 세웠다.

망월루에 오르면 청풍문화재단지와 청풍호, 청풍대교가 한눈에 들어온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자.

청풍호

제천 시내에 가볼 만한 곳은 의림지가 대표적이다. 삼한 시대에 축조했다고 알려진 저수지로, 제천10경 가운데 첫손에 꼽힌다. 수백 년 된 소나무와 버드나무, 정자가 그림같이 서 있고 수변 무대, 작은 놀이공원, 오리배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의림지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은 안개 낀 새벽에 더욱 아름답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청풍호반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제천산야초마을→측백숲으로(슬로시티제천체험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청풍호반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제천산야초마을 
둘째 날: 측백숲으로(슬로시티제천체험장)→의림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제천문화관광 http://tour.jecheon.go.kr
- 약초생활건강 http://www.yakcholife.com
- 측백숲으로(슬로시티제천체험장) http://www.측백숲으로.com
- 청풍호반케이블카 http://www.cheongpungcablecar.com 

문의 전화
- 제천시청 관광미식과 043)641-6707
- 제천산야초마을 043)651-1357
- 측백숲으로(슬로시티제천체험장) 043)644-6550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 청풍문화재단지 043)647-7003 

대중교통
[버스] 서울-제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5~24회(06:30~21:30) 운행, 약 2시간 소요.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우리은행 정류장에서 953번 일반버스(하루 3회 운행) 이용, 산야초마을 정류장 하차, 약 1시간30분 소요. 제천산야초마을까지 도보 1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제천버스터미널 1688-1633 제천교통 043)643-8601
[기차] 청량리역-제천역, KTX 하루 7~8회(06:00~22:00) 운행, 약 1시간 소요. 남당초등학교앞 제천역 정류장에서 953번 일반버스(하루 3회 운행) 이용, 산야초마을 정류장 하차, 약 1시간20분 소요. 제천산야초마을까지 도보 1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제천교통 043)643-8601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금성·남제천 방면→청풍호로 금성 방면→옥순봉로 도화리 방면→옥순봉로6길→제천산야초마을

숙박 정보
- 청풍리조트: 청풍면 청풍호로, 043)640-7000 
- 포레스트리솜: 백운면 금봉로, 043)649-6000 
- 클럽이에스제천리조트: 수산면 옥순봉로, 043)648-0480


식당 정보
- 산아래(우렁쌈밥·두루치기쌈밥): 봉양읍 앞산로, 043)646-3233 
- 시골순두부(두부찌개·산초구이): 제천시 중말8길, 043)643-9522
- 고원갈비(돼지갈비): 제천시 의병대로15길, 043)647-4242 

주변 볼거리
월악산, 국립제천치유의숲, 정방사, 박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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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