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서울시 대책은?

“2026년 5명 중 1명 노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이 늙어가고 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와중에 고령층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도시는 활력을 잃어간다. 나이 먹은 도시가 받아들 청구서는 미래세대의 몫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경로당과 복지회관은 문을 닫은 지 오래. 답답한 노인들은 지하철로 모여든다. 역사 내 쉼터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기도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상이 된 모습이다. 

빠져나가고

지난해 기준으로 ‘1000만 서울’은 옛말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 인구는 991만1088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처음 1000만명을 넘은 이래 32년 만에 그 벽이 깨진 것이다.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92년 1097만명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993만명으로 1000만명을 밑돌았고,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인구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 연령별 인구는 25~29세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많고, 45~49세(81만9052명), 50~54세(80만7718명)가 뒤를 이었다. 0~4세 인구가 10.3%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 증가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1000만 서울’ 깨져
10년새 고령자 50만명 늘어

특히 고령화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은 104만9425명이었는데, 2020년 156만8311명으로 50만 이상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2020년 15.8%로 2019년과 비교해 1.0%포인트,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5.8%포인트 증가했다. 

생산 가능(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14세 이하, 65세 이상)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1년 사이 1.3명 늘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단적인 예로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1조8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적자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철도·버스·여객선과 달리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손실액을 떠안는 구조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화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15.8%에서 16.6%(3월 기준)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세계 평균인 9.6%와 비교해 7.0%포인트 웃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은 고령화율 16.2%로 전국 평균을 살짝 밑돌고 있다. 17개 시도 중 세종·울산·경기·인천·광주·대전·제주 등에 이어 8번째로, 중간지점에 걸쳐 있다. 서울은 2005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 말 전국 11번째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구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층의 증가는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진행으로 ▲노동인구 감소 ▲사회적 비용 증가 ▲도시 활력 저하 등을 문제점을 꼽는다. 실제 서울은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비례해 도시 경쟁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세대 부양비↑
세계 도시경쟁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미국 컨설팅기업 AT커니의 <글로벌 도시 보고서>와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랭킹’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서울은 AT커니가 기업 활동과 인적자본 등 현재 도시경쟁력 수준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지수에서 2015년 11위에서 지난해 17위로 6계단 떨어졌다. 상위 30개 도시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행정 역량, 민간투자 유치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전망지수에서도 2015년 12위에서 지난해 42위로 무려 30계단이나 떨어졌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세계 주요도시 40개를 대상으로 경제와 연구개발, 문화·교류, 주거, 환경, 교통·접근성을 평가한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도 2015년 6위에서 지난해 8위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서울이 도시환경과 문화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국내총생산 성장률·임금 수준·인재 확보 용이성 등 13개 지표로 이뤄진 경제 부문에선 순위가 대폭 떨어져(8위→20위) 종합 순위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나이 들고

전문가들은 고령화율 증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기준 연령 조정 ▲ 정년제도 폐지 혹은 연장 ▲실질적인 노후 준비 보장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기 울음소리도 사라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0.98명)에 이어 3년째 1명 미만이다. 

시도별 출생 통계를 보면 서울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에 그쳤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서울 출산율은 0.5명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비싼 집값과 높은 미혼 가구 비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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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