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커지는 홍상수·김민희 월드

베를린에서는 ‘총아’ 한국만 불륜타령?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홍상수 감독이 또 하나의 낭보를 전해왔다.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각본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영화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상을 받은 것.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까지 더하면 홍 감독은 무려 5년 사이에 3번이나 수상한 셈이다. 적수가 없는 ‘베를린의 총아’다. 
 

▲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시대를 깨뜨린 영화로 추앙받는다. 소설 작가 효섭(김의성 분)과 그가 사랑하는 유부녀 보경(이응경 분), 보경의 남편인 동우(박진성 분), 효섭을 짝사랑하는 민재(조은숙 분)를 다큐멘터리처럼 관찰하는 구성인데, 한국 최초의 시도로 기록된다.

시대를 깨다

네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담지만, 옴니버스 장르처럼 교차하는 형태가 아닌 효섭과 보경, 동우, 민재 순으로 분절된 채 진행된다. 

기승전결의 형태로 특정한 사건 중심의 갈등이 형성되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을 다소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여주는 영화다. 심지어 시간 순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기존 국내 영화계에는 없던 방식의 내러티브라는 점에서 ‘관습적 내러티브’를 깬 영화로 평가받는다. 

홍 감독 특유의 무미건조한 묘사와 정적인 카메라, 속물적인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홍 감독 영화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술자리 장면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부터 시작한다. 당대 영화인들은 이 영화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 감독은 이 영화 하나로 국내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감독으로 발돋움한다. 

이후 홍 감독은 수많은 걸작을 내놓는다. <오! 수정>과 <생활의 발견>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 초기작부터 시작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하> <옥희의 영화> <북촌방향>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까지, 그의 영화는 전 세계 유수 영화제의 초청을 받았다.

비록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그의 대부분 영화가 자전적인 이야기로 불륜 등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연애가 소재의 주를 이루지만, 매번 독특하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자 주인공에게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을 통해 인생을 통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기를 보여왔다. 

인물들은 대체로 지질했다. 김상경, 유지태, 하정우, 김태우, 이선균, 유준상 등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배우들이 홍 감독의 카메라 앞에서는 여지없이 지질한 남자로 변했다. 엄지원, 추상미, 고현정, 문소리, 정유미, 정은채와 같이 자기 주도적인 느낌의 여배우들 역시 사랑에 얽매여 주체성이 흔들리는 여성을 연기했다. 

현대인들이 평소에 드러내지 않는 구질구질한 속내를 마치 까발리듯이 전면에 드러내는 표현력은 홍 감독만의 전유물로 꼽힌다. 숨기고 있던 내면을 마치 확 들춰낸 것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 그의 영화를 불편해하는 관객도 적지 않았지만, 많은 영화광이 홍 감독의 작품을 지지했다.

관습 깬 홍 감독이 구축한 ‘지질의 역사’
여배우와 사랑 이후 찾아온 영화적 전환기

수많은 걸작을 내놓은 홍 감독의 가장 큰 영화적 전환기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임을 공개한 이후다.

이때부터 홍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소재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진다. <밤에 해변에서 혼자>부터 <강변호텔>까지는 연인 공개 후에 그가 느낀 삶의 총체를 정리한 일기로 보인다. 

홍상수와 공개 연인임을 인정한 김민희의 시점에서 그녀가 갖고 있던 고뇌를 단숨에 풀어놓은 듯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아내와 새롭게 알게 된 여성 사이에서 홍 감독의 생각을 정리한 듯 보이는 <그 후>,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을 대중에 빗대, 타인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쉽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풀잎들>, 이혼한 아버지가 자식들과 만나 헤어진 아내에 대한 속내를 전하는 <강변호텔>까지, 그의 영화는 철저히 2016년을 기점으로 바뀐다. 
 

▲ 영화 인트로덕션 ⓒ전원사

<강변호텔>에서 주인공인 배우 기주봉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4편을 통해 공개 연인 발표 이후 지난했던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홍 감독의 의지로 해석했다. 더 이상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소재로 영화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였다는 것. 

이 예상은 맞아떨어진 듯 보인다. <도망친 여자>부터는 앞선 네 편의 톤과는 다른 결로 진행된다. 

<도망친 여자>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감희(김민희 분)이 세 명의 친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타인에게 가면을 쓴 채 말하고 행동하는 등 본질로부터 도망치던 감희가 세 친구와의 만남 이후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을 찾아간다는 메시지가 엿보인다. <도망친 여자>에서는 앞선 네 편에서 보인 자전적인 이미지가 희미하다. 

이번 제7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각본상을 수상한 <인트로덕션>도 <도망친 여자>와 비슷한 구성이다. 이번에는 한 남자(신석호 분)가 여자친구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여정을 그린다. 

공개 연인 이후 홍 감독의 페르조나로 작품의 전면에 나섰던 김민희가 조연으로 물러났으며, 제작 팀장이 돼 스태프로서 홍 감독의 영화를 지원했다. 

홍 감독의 25번째 영화 <인트로덕션>는 세계적인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들은 “인간의 삶 속에 숨은 진실이 밝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 영화”라고 평가했으며, 미국 잡지 <버라이어티>는 “홍 감독 영화 세계의 확장판”이라고 치켜세웠다. 

거장의 변주

네 편을 통해 굵직한 사건의 생각을 정리한 홍 감독은 <도망친 여자>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바 있다. 예전처럼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갈망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이어 두 편이 영화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최근 그의 작품으로만 미뤄봤을 때, 영화인 홍 감독은 연인 김민희와 함께 그가 감수하기로 한 고통을 조금씩 극복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의 영화 세계는 더욱 더 단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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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