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커지는 홍상수·김민희 월드

베를린에서는 ‘총아’ 한국만 불륜타령?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홍상수 감독이 또 하나의 낭보를 전해왔다.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각본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영화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상을 받은 것.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까지 더하면 홍 감독은 무려 5년 사이에 3번이나 수상한 셈이다. 적수가 없는 ‘베를린의 총아’다. 
 

▲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시대를 깨뜨린 영화로 추앙받는다. 소설 작가 효섭(김의성 분)과 그가 사랑하는 유부녀 보경(이응경 분), 보경의 남편인 동우(박진성 분), 효섭을 짝사랑하는 민재(조은숙 분)를 다큐멘터리처럼 관찰하는 구성인데, 한국 최초의 시도로 기록된다.

시대를 깨다

네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담지만, 옴니버스 장르처럼 교차하는 형태가 아닌 효섭과 보경, 동우, 민재 순으로 분절된 채 진행된다. 

기승전결의 형태로 특정한 사건 중심의 갈등이 형성되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을 다소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여주는 영화다. 심지어 시간 순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기존 국내 영화계에는 없던 방식의 내러티브라는 점에서 ‘관습적 내러티브’를 깬 영화로 평가받는다. 

홍 감독 특유의 무미건조한 묘사와 정적인 카메라, 속물적인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홍 감독 영화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술자리 장면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부터 시작한다. 당대 영화인들은 이 영화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 감독은 이 영화 하나로 국내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감독으로 발돋움한다. 


이후 홍 감독은 수많은 걸작을 내놓는다. <오! 수정>과 <생활의 발견>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 초기작부터 시작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하> <옥희의 영화> <북촌방향>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까지, 그의 영화는 전 세계 유수 영화제의 초청을 받았다.

비록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그의 대부분 영화가 자전적인 이야기로 불륜 등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연애가 소재의 주를 이루지만, 매번 독특하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자 주인공에게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을 통해 인생을 통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기를 보여왔다. 

인물들은 대체로 지질했다. 김상경, 유지태, 하정우, 김태우, 이선균, 유준상 등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배우들이 홍 감독의 카메라 앞에서는 여지없이 지질한 남자로 변했다. 엄지원, 추상미, 고현정, 문소리, 정유미, 정은채와 같이 자기 주도적인 느낌의 여배우들 역시 사랑에 얽매여 주체성이 흔들리는 여성을 연기했다. 

현대인들이 평소에 드러내지 않는 구질구질한 속내를 마치 까발리듯이 전면에 드러내는 표현력은 홍 감독만의 전유물로 꼽힌다. 숨기고 있던 내면을 마치 확 들춰낸 것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 그의 영화를 불편해하는 관객도 적지 않았지만, 많은 영화광이 홍 감독의 작품을 지지했다.

관습 깬 홍 감독이 구축한 ‘지질의 역사’
여배우와 사랑 이후 찾아온 영화적 전환기

수많은 걸작을 내놓은 홍 감독의 가장 큰 영화적 전환기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임을 공개한 이후다.


이때부터 홍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소재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진다. <밤에 해변에서 혼자>부터 <강변호텔>까지는 연인 공개 후에 그가 느낀 삶의 총체를 정리한 일기로 보인다. 

홍상수와 공개 연인임을 인정한 김민희의 시점에서 그녀가 갖고 있던 고뇌를 단숨에 풀어놓은 듯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아내와 새롭게 알게 된 여성 사이에서 홍 감독의 생각을 정리한 듯 보이는 <그 후>,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을 대중에 빗대, 타인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쉽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풀잎들>, 이혼한 아버지가 자식들과 만나 헤어진 아내에 대한 속내를 전하는 <강변호텔>까지, 그의 영화는 철저히 2016년을 기점으로 바뀐다. 
 

▲ 영화 인트로덕션 ⓒ전원사

<강변호텔>에서 주인공인 배우 기주봉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4편을 통해 공개 연인 발표 이후 지난했던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홍 감독의 의지로 해석했다. 더 이상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소재로 영화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였다는 것. 

이 예상은 맞아떨어진 듯 보인다. <도망친 여자>부터는 앞선 네 편의 톤과는 다른 결로 진행된다. 

<도망친 여자>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감희(김민희 분)이 세 명의 친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타인에게 가면을 쓴 채 말하고 행동하는 등 본질로부터 도망치던 감희가 세 친구와의 만남 이후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을 찾아간다는 메시지가 엿보인다. <도망친 여자>에서는 앞선 네 편에서 보인 자전적인 이미지가 희미하다. 

이번 제7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각본상을 수상한 <인트로덕션>도 <도망친 여자>와 비슷한 구성이다. 이번에는 한 남자(신석호 분)가 여자친구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여정을 그린다. 

공개 연인 이후 홍 감독의 페르조나로 작품의 전면에 나섰던 김민희가 조연으로 물러났으며, 제작 팀장이 돼 스태프로서 홍 감독의 영화를 지원했다. 

홍 감독의 25번째 영화 <인트로덕션>는 세계적인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들은 “인간의 삶 속에 숨은 진실이 밝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 영화”라고 평가했으며, 미국 잡지 <버라이어티>는 “홍 감독 영화 세계의 확장판”이라고 치켜세웠다. 

거장의 변주

네 편을 통해 굵직한 사건의 생각을 정리한 홍 감독은 <도망친 여자>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바 있다. 예전처럼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갈망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이어 두 편이 영화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최근 그의 작품으로만 미뤄봤을 때, 영화인 홍 감독은 연인 김민희와 함께 그가 감수하기로 한 고통을 조금씩 극복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의 영화 세계는 더욱 더 단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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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