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노리는 마켓컬리 불신론

바람 잘 날이…역풍까지 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쿠팡의 성공신화를 지켜본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 상장 준비를 공식화했다. 갈길이 구만리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등 터져 나오는 논란들은 더욱 더 마켓컬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두고 일부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마켓컬리 물류센터

쿠팡에 이어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마켓컬리’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최근 김슬아 대표 이름으로 주주들에게 보낸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4259억원)보다 123.5% 증가한 9523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IPO 추진

이는 주요 대형 마트의 온라인 쇼핑 매출과 비슷한 규모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의 지난해 매출은 1조2941억원이며, 홈플러스의 지난해 온라인 매출은 1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마켓컬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62억원으로, 전년의 1012억원보다 적자 폭이 15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적자는 26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배 성장한 매출 증가율에 비해 영업 적자 확대 폭은 크지 않아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평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치한 투자금이 4200억원 수준이어서 누적 적자를 고려해도 아직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총회 통지서에 나온 실적과 관련해 “주총 참가자들을 위해 대략적인 숫자를 먼저 전달한 것”이라면서 “정확한 숫자는 회계 과정을 거쳐 이달 말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에 이어 연내 국내외에 상장해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적 개선과 상장 추진 소식에 지난 17일 기준 마켓컬리 주식 거래가는 상장 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5만7700원으로 전날 대비 23.74% 치솟았다.

마켓컬리의 기업가치 또한 1조3213억원으로 불어났다.

쿠팡 본보기로 준비
불안한 시선에 부담

만약 마켓컬리가 쿠팡에 이어 미국 증시로 향할 경우, 회원 수 700만명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성장 동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샛별배송으로 통칭되는 새벽배송을 바탕으로 국내 온택트 트렌드의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쿠팡처럼 막대한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퀀텀점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켓컬리는 회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물질 논란부터 시작해 바람 잘 날 없는 마켓컬리가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솎아내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측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노동자와의 계약을 중지하기 위한 평범한 리스트”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일용직 근무자들은 이에 맞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켓컬리 측이 주장하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행업체들에게 돌리면 5개 이상의 대행업체는 해당 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에게 일을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블랙리스트의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파서 조퇴를 하거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마켓컬리 냉장·냉동센터에서 근무했다. 주 업무는 주문 상품을 꺼내고 포장하는 일로 A씨는 저성과자로 뽑히면 현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 측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지난 1월6일부터 일감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 ▲ⓒ마켓컬리

표면적인 이유는 두 번의 조퇴였으나 A씨는 관리자 갑질 및 성희롱 전력을 본사 법무팀에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발 당시 마켓컬리는 일부 사실을 시인하고 부당하게 무더기로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다고 한다.

A씨는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지난 8일 고발하고 나섰다. 권오성 해방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켓컬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는 “블랙리스트란 용어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사실 ‘업무 평가 리스트’정도였을 뿐”이라며 “물류센터 특성상 일용직 근무자의 업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6월까지 업무 평가 리스트를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 블랙리스트 등 
각종 논란에 골머리

마켓컬리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물질 논란부터 품질 논란까지 잊혀질만하면 떠오르는 논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마켓컬리는 ‘4번 달걀’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달걀 껍질에는 총 10자리로 된 계란 생산정보가 담겨있는데 이 중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에 이어 마지막 숫자는 사육 환경 번호를 의미한다.

사육 환경 번호는 1~4번까지로, 1번은 닭을 풀어서 키우는 방사, 2번은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일반 케이지에서 자란 닭을 의미한다.
 

▲ 마켓컬리 본사 ⓒ카카오맵

이 논란은 핵심은 평소 마켓컬리가 ‘동물 복지’를 챙기는 ‘착한 소비’를 내세우는 기업이면서, 왜 ‘4번 달걀’ 즉 비좁은 일반 케이지에서 비위생적으로 키우는 닭의 달걀을 판매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중들은 “동물 복지를 내세우던 기업이 4번 달걀이라니 속은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마켓컬리는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일각에선 마켓컬리가 토종 스타트업들의 연합체인 코스포의 의장사라는 점에서 김슬아 대표 및 경영진들이 미국 증시행을 시도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두고 일부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마켓컬리도 쿠팡과 동일한 선택을 할 경우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무엇보다 토종 스타트업의 ‘간판’이라는 점에서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선 집중

나아가 코스포는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의 상장보다는 인수합병 및 매각을 통한 엑시트 전략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카카오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상장을 시도하며 무엇보다 미국행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은 마켓컬리의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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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