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노리는 마켓컬리 불신론

바람 잘 날이…역풍까지 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쿠팡의 성공신화를 지켜본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 상장 준비를 공식화했다. 갈길이 구만리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등 터져 나오는 논란들은 더욱 더 마켓컬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두고 일부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마켓컬리 물류센터

쿠팡에 이어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마켓컬리’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최근 김슬아 대표 이름으로 주주들에게 보낸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4259억원)보다 123.5% 증가한 9523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IPO 추진

이는 주요 대형 마트의 온라인 쇼핑 매출과 비슷한 규모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의 지난해 매출은 1조2941억원이며, 홈플러스의 지난해 온라인 매출은 1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마켓컬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62억원으로, 전년의 1012억원보다 적자 폭이 15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적자는 26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배 성장한 매출 증가율에 비해 영업 적자 확대 폭은 크지 않아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평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치한 투자금이 4200억원 수준이어서 누적 적자를 고려해도 아직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총회 통지서에 나온 실적과 관련해 “주총 참가자들을 위해 대략적인 숫자를 먼저 전달한 것”이라면서 “정확한 숫자는 회계 과정을 거쳐 이달 말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에 이어 연내 국내외에 상장해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적 개선과 상장 추진 소식에 지난 17일 기준 마켓컬리 주식 거래가는 상장 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5만7700원으로 전날 대비 23.74% 치솟았다.

마켓컬리의 기업가치 또한 1조3213억원으로 불어났다.

쿠팡 본보기로 준비
불안한 시선에 부담

만약 마켓컬리가 쿠팡에 이어 미국 증시로 향할 경우, 회원 수 700만명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성장 동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샛별배송으로 통칭되는 새벽배송을 바탕으로 국내 온택트 트렌드의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쿠팡처럼 막대한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퀀텀점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켓컬리는 회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물질 논란부터 시작해 바람 잘 날 없는 마켓컬리가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솎아내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측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노동자와의 계약을 중지하기 위한 평범한 리스트”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일용직 근무자들은 이에 맞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켓컬리 측이 주장하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행업체들에게 돌리면 5개 이상의 대행업체는 해당 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에게 일을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블랙리스트의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파서 조퇴를 하거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마켓컬리 냉장·냉동센터에서 근무했다. 주 업무는 주문 상품을 꺼내고 포장하는 일로 A씨는 저성과자로 뽑히면 현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 측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지난 1월6일부터 일감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 ▲ⓒ마켓컬리

표면적인 이유는 두 번의 조퇴였으나 A씨는 관리자 갑질 및 성희롱 전력을 본사 법무팀에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발 당시 마켓컬리는 일부 사실을 시인하고 부당하게 무더기로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다고 한다.

A씨는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지난 8일 고발하고 나섰다. 권오성 해방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켓컬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는 “블랙리스트란 용어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사실 ‘업무 평가 리스트’정도였을 뿐”이라며 “물류센터 특성상 일용직 근무자의 업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6월까지 업무 평가 리스트를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 블랙리스트 등 
각종 논란에 골머리

마켓컬리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물질 논란부터 품질 논란까지 잊혀질만하면 떠오르는 논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마켓컬리는 ‘4번 달걀’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달걀 껍질에는 총 10자리로 된 계란 생산정보가 담겨있는데 이 중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에 이어 마지막 숫자는 사육 환경 번호를 의미한다.

사육 환경 번호는 1~4번까지로, 1번은 닭을 풀어서 키우는 방사, 2번은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일반 케이지에서 자란 닭을 의미한다.
 

▲ 마켓컬리 본사 ⓒ카카오맵

이 논란은 핵심은 평소 마켓컬리가 ‘동물 복지’를 챙기는 ‘착한 소비’를 내세우는 기업이면서, 왜 ‘4번 달걀’ 즉 비좁은 일반 케이지에서 비위생적으로 키우는 닭의 달걀을 판매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중들은 “동물 복지를 내세우던 기업이 4번 달걀이라니 속은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마켓컬리는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일각에선 마켓컬리가 토종 스타트업들의 연합체인 코스포의 의장사라는 점에서 김슬아 대표 및 경영진들이 미국 증시행을 시도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두고 일부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마켓컬리도 쿠팡과 동일한 선택을 할 경우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무엇보다 토종 스타트업의 ‘간판’이라는 점에서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선 집중

나아가 코스포는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의 상장보다는 인수합병 및 매각을 통한 엑시트 전략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카카오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상장을 시도하며 무엇보다 미국행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은 마켓컬리의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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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