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2)‘월 200만원 리뷰’ 알바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15 13:31:43
  • 호수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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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재택근무’에 속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 리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원치 않은 대출을 받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난달 초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솔깃한 일자리를 발견했다. B사는 ‘매달 200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간편한 재택근무’를 강조했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는 B사의 홍보문구는 A씨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채용 사기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사 채용 담당자에게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채용 담당자는 물건을 받아 사용 후기를 작성한 뒤 물건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A씨와 B사 담당자는 업무 시작 날짜를 조율했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근로 계약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도 함께 제출했다. A씨의 계약 기준은 1년으로, 연봉은 세금 제외 후 2400만원이었다.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가, 임금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지난 2월8일부터 업무를 받았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에코폰을 사용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A씨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B사 담당자는 명절 때문에 배송이 늦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은 2월8일이었지만 일주일이 더 지난 16일이 돼서도 A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업무에 관해 묻자 B사 담당자는 “설 연휴(2월11일~14일) 이후에 리뷰어들이 연락을 끊었다. 물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격적인 업무인 물품 수거는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답했다. 

솔깃한 공고에 덜컥 계약부터
월급 한푼 못 받고 몰래 대출까지 

다음날인 17일 A씨는 어제 B사 담당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물품을 수거하는 업무가 아닌 리뷰하는 업무로 알았는데, B사 담당자가 “수거 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동명이인과 헷갈렸다는 이유로 해명했다. 이후 A씨는 LG 후불 유심을 퀵서비스로 받아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리뷰를 작성하는 업무를 받았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최저 요금제로 LG대리점에서 개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 측에 아무런 의심없이 공인인증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A씨는 통신사 요금제로 유심 엔텔레콤, 아이폰12 등 사용기를 작성해 후기를 남겼다. 

시간이 흘러 같은 달 22일 A씨는 급여 날짜를 물었다. 급여일이 말일이라고 표기됐있고,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2월26일이라고 답했다. 


약속된 날짜에도 급여 이야기는 없었고, 3월2일이 되어서야 B사 담당자는 급여 이야기를 꺼냈다.

A씨가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자 B사 담당자는 급여를 받기 위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을 종용했다. 이후 다른은행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에 등록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 채용공고 화면

신한은행 계좌 개설 후 A씨는 해당 계좌로 300만원, 4만원, 5만원 등 B사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B사 담당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대출 상품인)햇살론 리뷰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대출 상품 후기를 작성해야 했다. A씨가 작성한 리뷰 글을 검토한 B사 담당자는 광고처럼 보이는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로 시작하는 문장을, ‘저는 자영업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등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사 담당자로부터 신한카드 대출, 햇살론 등 리뷰 양식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은행 계좌 개설 종용
확인하니 햇살론 진행

A씨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확인해보니 A씨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진행된 것이었다. 대출된 금액이 신한은행 300만원, 신한카드 400만원, 하나카드 350만원 등이었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KT 통신사를 통해 월 8만8000원의 금액으로 개통되기도 했다. 

3월3월이 되어서도 A씨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전북은행 계좌가 개설되는 등 A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결국 A씨는 B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A씨는 대출이 된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B사 담당자는 “걱정하지 말라” “(A씨가)피해 가는 게 없으니 금방 처리된다”는 등의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B사 담당자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금액 5만원에 대해서 “심려 끼친 부분 정말 죄송하다. 이 금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가 “오늘 중에는 대출 상환이 되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B사 담당자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B사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고 급여 처리 역시 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조사에 응했고 신한카드, 하나카드,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금감원에 “범죄에 말려들어 대출이 진행됐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취업 사기니까 보상이 힘들고 경찰서나 가보라‘는 식의 태도였다. 은행 내 허술한 시스템 대신 피해자인 저에게 책임 전가를 시도하려는 점이 보였다. 신분증과 도용한 알뜰폰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3월2일 집행된 대출에서 6가지 본인 확인을 거쳤다.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계좌 검증, 유선상 본인확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고객님의 정보가 제공돼 아무리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보이싱피싱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본인이 신청한 정상적인 대출신청 건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묵묵부답

A씨는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하나카드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금융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B사는 현재 알바 구인 사이트에 구인 모집 공고글을 내린 상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사 측의 대답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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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