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늬’ 여학교 속옷령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15 10:58:19
  • 호수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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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달리면 ‘벌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시대가 바뀌면 규칙도 바뀌어야 한다. 학생인권도 존중받아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과거엔 여학생들의 속옷에 대해 지적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직도 여학생들 속옷과 관련한 학칙을 정하는 학교가 남아 있어 논란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으레 청소년은 헤어스타일은 물론 속옷, 양말, 스타킹 등 색상이나 모양을 차별화해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예전 관습대로 두발 규정을 두고 신발 종류를 제한하며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 

무늬·색깔까지…

서울 시내 한 여고에서 실시하는 생활 평점제 벌점 항목에는 가방, 양말 등 ‘튀는 패션’이 포함됐다. 각각 벌점 1점에 해당하며 누적 벌점에 따라 교내 봉사, 관찰 대상자로 분류, 학생·학부모 서약서,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또 다른 여고는 ‘학생 신분에 어긋난 겉옷·스타킹·양말 착용(1점)’ ‘학생용이 아닌 숙녀화 착용(1점)’ ‘현란한 색상이나 성인용 가방인 경우(1점)’ 등으로 벌점을 매기고 있다. 한 남녀공학 고교는 성인 레깅스, 후드티 착용을 금지하고 외투는 단색(무채색이면 2색까지 허용)만 허용하기도 한다. 

생활 평점제는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부터 일선 학교들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체벌 대신 상점·벌점을 줘 학생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권침해와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여자 중고교 10곳 중 2곳에서 속옷의 무늬와 색깔까지 생활규정으로 제한하고 어기면 벌점을 부과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9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에서 아직도 학생의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을 보면 여자중학교 학교 규칙 중 속옷 관련 부분은 ▲교복을 입었을 때 옷(블라우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하복 착용 시 흰색 속옷 또는 흰색 면티를 착용하되, 속옷이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속옷을 입는다 ▲하복 착용 시 속옷이나 티셔츠를 입는다 ▲상의 안에는 속옷을 반드시 입는다 등이 있었다.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더 많았다. 속옷 관련한 규정이 있는 고등학교는 22개나 존재했다. 

흰색·살색·검정색 계통만 허용
“구시대적”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

▲하복 착용 시 속옷(흰색)은 꼭 입는다 ▲하복 속에 흰색 반팔티 착용을 허용하나 흰색 반팔 티가 절대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속옷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입으며 속옷 대용으로 티셔츠(민소매 포함)를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복 생활복 안에 속옷을 입을 경우 흰색 또는 검정색 민무늬 속옷만 허용한다 등이 포함돼있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인권의 실현 및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요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년 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701개교 중 486개교(69.3%)가 참여한 ‘2019학년도 두발·복장 학교 공론화’ 중간 모니터링 결과, 93.8%인 407개교가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마를 허용한 학교는 68.2%인 296개교, 염색을 허용한 학교는 58.3%인 253개교였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의 94.7%인 664개교가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을 갖게 됐다. 파마를 허용하는 학교는 72.2%(506개교), 염색을 허용하는 학교는 65.0%(456개교)로 늘었다.

학교 공론화 추진 학교의 91.3%가 다양한 형태의 복장 규정을 선택했다. 개선된 기존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입도록 하는 ‘기존 교복 개선+생활복’ 이 76.2%(343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의 자율이나 체육복까지 허용을 포함한 ‘기타’ 의견이 11.1%(50개교), ‘기존 교복 개선’이 8.7%(39개교), ‘생활복’이 3.3%(15개교), ‘자율화’ 0.6%(3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의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내 인문계 여고 2학년 학생 A양은 “예전보다 속옷이나 두발 규정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규제가 유지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직도 존재

이어 “내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 강도는 덜해도 교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선생님들은 아직도 예전 규정을 지키라고 말한다. 불만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목소리를 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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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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