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여기를 주목하라!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가면 수도권 어느 지역, 어떤 상품에 관심이 쏠릴까. 내 집 마련 열기로 인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규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실속형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열기에 힘입어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2~3월 전국에서약 8만 가구 아파트 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에다 2021년 들어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분양을 미뤄둔 상황. 전국적으로 신규 단지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도 크다.

본격적으로 
분양 개시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 전국에서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수치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도(3만1768가구)다. 이어 인천 5690가구, 서울 345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51.3%)인 4만916가구가 새로 선을 보인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돼 올해 청약 대기 수요는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진행 예정인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1100가구)와 고양창릉지구(1600가구)에는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3만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를 감안해도 무주택자들은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미분양이 쌓인 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외곽이 아니라면 청약 1순위에서 마감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일부 청약 수요가 분산되겠지만, 총 3만가구 수준에 불과해 민간 시장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월 눈여겨볼 수도권 단지는?
전국 아파트 8만 가구 분양 진행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가 높은 아파텔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치솟고 청약 자격이 충분치 못한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도 띠고 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설계와 내부공간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시세 수준이어서 ‘묻지마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 열풍은 20대와 30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자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별도로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층도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했다.

설 이후 비거주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규제가 거의 없고 수익성이 높아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오피스텔을 대신해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주근접성과 편의성 및 경제성이 뛰어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산 내 기숙사는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여기에 최근 새로 지어지는 지산 내 기숙사는 복층에 테라스까지 설치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을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는 형국이다.

2030
움직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환경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사무공간 형태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 한때 넓고 개방된 사무실이 트렌드였다면 이젠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선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공유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 등이 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대면의 흐름에 맞춰 업무 형태의 변화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라 이들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틈새시장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교통 요건이 좋고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과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 위주로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설 이후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 단지.

투자 패턴
틈새 위주로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세대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다.

평택지제역자이가 들어서는 영신도시개발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

분양 관계자는 “평택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만큼 좋은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평택지제역 주변 분양 단지들이 현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품격 자이 아파트를 선보여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도전  
가점 낮은 젊은층 당첨 기대

▲선유도 더채움 2차(오피스텔)= 서울 영등포 선유도 역세권 오피스텔인 ‘선유도 더채움 2차’가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2-3, 4번지에 있으며 총 3개동이 들어선다. 각 동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의 규모로 건축된다. 주차는 기계식 52대, 자주식 30대로 총 82대가 계획돼 있다. 자전거 거치대도 27대까지 설치된다.

내부 호실은 1.5룸과 2룸, 3룸 등으로 다양한 타입이 제공된다. 8.5평, 10.9평, 6.6평, 16.4평 등의 4가지 타입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선유도 더채움 2차는 청약통장 1순위 가능 상품이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선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 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해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테라스 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타 상품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기숙사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연출과 함께 거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까지는 업무 공간으로, 지상 11~13층까지는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구성해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을 조성하고, 넓은 휴게공간을 마련해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으로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 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 평수는 36~43m² 규모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하다.

깔끔한 실내
맞춤형 공간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공유 오피스는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자 부담이 적고,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기업부터 스타트업, 대기업의 사업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공유 오피스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소액 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촬영 스튜디오와 다양한 사이즈의 유튜브실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부대시설과 24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원별 맞춤 회의실도 보유하고 있다. 펜트리 시설을 갖춘 공용라운지 8군데와 행사 진행 시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도 따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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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