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여기를 주목하라!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가면 수도권 어느 지역, 어떤 상품에 관심이 쏠릴까. 내 집 마련 열기로 인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규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실속형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열기에 힘입어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2~3월 전국에서약 8만 가구 아파트 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에다 2021년 들어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분양을 미뤄둔 상황. 전국적으로 신규 단지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도 크다.

본격적으로 
분양 개시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 전국에서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수치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도(3만1768가구)다. 이어 인천 5690가구, 서울 345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51.3%)인 4만916가구가 새로 선을 보인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돼 올해 청약 대기 수요는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진행 예정인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1100가구)와 고양창릉지구(1600가구)에는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3만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를 감안해도 무주택자들은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미분양이 쌓인 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외곽이 아니라면 청약 1순위에서 마감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일부 청약 수요가 분산되겠지만, 총 3만가구 수준에 불과해 민간 시장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월 눈여겨볼 수도권 단지는?
전국 아파트 8만 가구 분양 진행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가 높은 아파텔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치솟고 청약 자격이 충분치 못한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도 띠고 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설계와 내부공간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시세 수준이어서 ‘묻지마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 열풍은 20대와 30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자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별도로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층도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했다.

설 이후 비거주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규제가 거의 없고 수익성이 높아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오피스텔을 대신해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주근접성과 편의성 및 경제성이 뛰어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산 내 기숙사는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여기에 최근 새로 지어지는 지산 내 기숙사는 복층에 테라스까지 설치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을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는 형국이다.

2030
움직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환경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사무공간 형태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 한때 넓고 개방된 사무실이 트렌드였다면 이젠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선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공유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 등이 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대면의 흐름에 맞춰 업무 형태의 변화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라 이들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틈새시장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교통 요건이 좋고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과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 위주로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설 이후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 단지.

투자 패턴
틈새 위주로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세대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다.

평택지제역자이가 들어서는 영신도시개발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

분양 관계자는 “평택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만큼 좋은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평택지제역 주변 분양 단지들이 현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품격 자이 아파트를 선보여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도전  
가점 낮은 젊은층 당첨 기대

▲선유도 더채움 2차(오피스텔)= 서울 영등포 선유도 역세권 오피스텔인 ‘선유도 더채움 2차’가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2-3, 4번지에 있으며 총 3개동이 들어선다. 각 동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의 규모로 건축된다. 주차는 기계식 52대, 자주식 30대로 총 82대가 계획돼 있다. 자전거 거치대도 27대까지 설치된다.

내부 호실은 1.5룸과 2룸, 3룸 등으로 다양한 타입이 제공된다. 8.5평, 10.9평, 6.6평, 16.4평 등의 4가지 타입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선유도 더채움 2차는 청약통장 1순위 가능 상품이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선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 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해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테라스 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타 상품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기숙사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연출과 함께 거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까지는 업무 공간으로, 지상 11~13층까지는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구성해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을 조성하고, 넓은 휴게공간을 마련해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으로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 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 평수는 36~43m² 규모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하다.

깔끔한 실내
맞춤형 공간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공유 오피스는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자 부담이 적고,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기업부터 스타트업, 대기업의 사업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공유 오피스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소액 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촬영 스튜디오와 다양한 사이즈의 유튜브실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부대시설과 24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원별 맞춤 회의실도 보유하고 있다. 펜트리 시설을 갖춘 공용라운지 8군데와 행사 진행 시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도 따로 마련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