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여기를 주목하라!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가면 수도권 어느 지역, 어떤 상품에 관심이 쏠릴까. 내 집 마련 열기로 인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규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실속형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열기에 힘입어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2~3월 전국에서약 8만 가구 아파트 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에다 2021년 들어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분양을 미뤄둔 상황. 전국적으로 신규 단지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도 크다.

본격적으로 
분양 개시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 전국에서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수치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도(3만1768가구)다. 이어 인천 5690가구, 서울 345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51.3%)인 4만916가구가 새로 선을 보인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돼 올해 청약 대기 수요는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진행 예정인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1100가구)와 고양창릉지구(1600가구)에는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3만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를 감안해도 무주택자들은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미분양이 쌓인 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외곽이 아니라면 청약 1순위에서 마감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일부 청약 수요가 분산되겠지만, 총 3만가구 수준에 불과해 민간 시장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월 눈여겨볼 수도권 단지는?
전국 아파트 8만 가구 분양 진행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가 높은 아파텔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치솟고 청약 자격이 충분치 못한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도 띠고 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설계와 내부공간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시세 수준이어서 ‘묻지마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 열풍은 20대와 30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자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별도로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층도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했다.

설 이후 비거주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규제가 거의 없고 수익성이 높아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오피스텔을 대신해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주근접성과 편의성 및 경제성이 뛰어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산 내 기숙사는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여기에 최근 새로 지어지는 지산 내 기숙사는 복층에 테라스까지 설치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을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는 형국이다.

2030
움직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환경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사무공간 형태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 한때 넓고 개방된 사무실이 트렌드였다면 이젠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선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공유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 등이 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대면의 흐름에 맞춰 업무 형태의 변화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라 이들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틈새시장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교통 요건이 좋고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과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 위주로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설 이후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 단지.

투자 패턴
틈새 위주로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세대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다.

평택지제역자이가 들어서는 영신도시개발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

분양 관계자는 “평택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만큼 좋은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평택지제역 주변 분양 단지들이 현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품격 자이 아파트를 선보여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도전  
가점 낮은 젊은층 당첨 기대

▲선유도 더채움 2차(오피스텔)= 서울 영등포 선유도 역세권 오피스텔인 ‘선유도 더채움 2차’가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2-3, 4번지에 있으며 총 3개동이 들어선다. 각 동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의 규모로 건축된다. 주차는 기계식 52대, 자주식 30대로 총 82대가 계획돼 있다. 자전거 거치대도 27대까지 설치된다.

내부 호실은 1.5룸과 2룸, 3룸 등으로 다양한 타입이 제공된다. 8.5평, 10.9평, 6.6평, 16.4평 등의 4가지 타입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선유도 더채움 2차는 청약통장 1순위 가능 상품이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선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 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해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테라스 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타 상품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기숙사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연출과 함께 거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까지는 업무 공간으로, 지상 11~13층까지는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구성해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을 조성하고, 넓은 휴게공간을 마련해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으로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 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 평수는 36~43m² 규모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하다.

깔끔한 실내
맞춤형 공간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공유 오피스는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자 부담이 적고,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기업부터 스타트업, 대기업의 사업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공유 오피스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소액 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촬영 스튜디오와 다양한 사이즈의 유튜브실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부대시설과 24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원별 맞춤 회의실도 보유하고 있다. 펜트리 시설을 갖춘 공용라운지 8군데와 행사 진행 시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도 따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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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