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체험 여행

해송숲 걷고 문화 탐험 즐기고

한겨울에 산림욕을 즐기며 청정한 자연을 만끽하고, 한적한 어촌 풍경과 어우러진 재생 공간에서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충남 서천의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장항도시탐험역이다.

푸른 솔숲과 겨울 바다, 청정한 갯벌이 어우러진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찬찬히 걷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폐역을 리모델링해 문화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 장항도시탐험역은 여행자에게 독특한 쉼터를 제공한다. 열차가 떠난 자리에 남은 고즈넉한 시골 정취가 묘한 위로를 건네는 곳이다.

▲ 한겨울에도 산책을 즐기기 좋은 장항송림산림욕장

서천 9경 중 하나인 장항송림산림욕장은 한겨울에도 푸른 기운이 넘치는 곳이다. 해변을 따라 1.8km 길이로 이어진 곰솔(해송) 숲이 청정한 공기를 뿜어낸다. 은은한 솔향기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숲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 같다.

폐역 리모델링

바닷가에 방풍림으로 조성한 솔숲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장항송림산림욕장이 각별한 이유는 전국 해안 사구에 있는 유일한 곰솔 숲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산림청 심사를 거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될 만큼 큰 가치를 지녔다. 산림욕장 곁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넓은 갯벌을 끼고 있는 것도 이곳만의 자랑거리다.

▲ 산림욕장 너머로 서해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장항송림산림욕장에는 50년 넘게 자라온 검갈색 곰솔 13만여 그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모래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채 바람결 따라 다부지게 굽이친 나무줄기가 장관을 이룬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한 솔숲 사이에는 고즈넉한 산책길 여러 갈래가 이어진다.


단단하게 다져진 모랫길 위로 마른 솔가지를 사박사박 밟는 느낌이 특별하다. 그윽한 솔향기에 파묻혀 걷다 보면 매서운 갯바람이 실어 나르는 알싸한 공기조차 달게 느껴진다. 

한겨울 산림욕으로 자연을 만끽
재생 공간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숲 너머에는 일망무제로 펼쳐진 갯벌 풍경이 언뜻언뜻 보인다.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숲과 마주한 바다 풍경을 즐기기 좋다. 8~9월 보랏빛 맥문동 꽃이 카펫처럼 깔리는 절경도 단연 멋지지만 겨울 바다가 주는 운치도 그에 못지않다. 숲길의 끝자락에는 바다로 향한 길이 열려 있어 숲을 빠져나와 해변을 거닐어도 좋다. 

장항송림산림욕장 북쪽 끝에 자리한 장항스카이워크(입장료 2000원)는 일몰 감상지로 유명하다. 민낯을 드러낸 갯벌은 해질녘 절정의 풍경을 보여준다. 15m 높이의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보는 솔숲 풍경도 근사하다. 아쉽게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업 중이다.

▲ 솔숲과 갯벌 풍경이 장대하게 내려다보이는 장항스카이워크

장항송림산림욕장에서 승용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장항도시탐험역은 서천의 신상 여행지다.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해 내부는 관람할 수 없지만 다시 문을 열게 되면 꼭 들러야 할 서천의 명소다. 장항도시탐험역이 자리한 곳은 예전 장항선의 종착역이었던 장항역이다.

열차가 완전히 멈춰 선 옛 장항역은 지난 2019년 세련된 문화관광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장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한 공간이자 여행자의 쉼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때때로 재미난 프로그램과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장항도시탐험역 팻말이 우뚝 선 광장에 들어서면 독특한 외관의 건물이 눈길을 끈다. 창마다 3M의 ‘다이크로익(DICHROIC) 필름’이 붙어 있는데, 보는 각도와 빛 양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이 바뀌는 모습이 이채롭다. 

▲ 알록달록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장항도시탐험역 ▲ 옛 장항역의 대합실 자리였던 맞이홀

내부는 장항의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듯 둘러볼 수 있게 꾸며졌다. 처음 들어서면 맞이홀이 여행자를 반긴다. 맞이홀은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연이 있는 날에는 근사한 무대로 변신한다. 

맞이홀 한쪽에는 아동 도서와 교구 등을 갖춘 어린이 놀이 공간이 마련돼 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반전의 공간이 펼쳐진다. 여행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도시탐험카페다. 소파도 테이블도 벽도 온통 핑크빛으로 치장해 포토 스폿으로 인기다.

▲ 장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장항이야기 뮤지엄

장항이야기뮤지엄

카페 반대편에 자리한 장항이야기뮤지엄에서는 인근의 장항항, 장항제련소 등 장항의 성장을 이끈 스토리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공간은 맨 위층에 자리한 도시탐험전망대다. 18m 높이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장항 시내 풍경이 장쾌하다. 장항도시탐험역을 빠져나오면 시골 정취를 간직한 어촌 풍경이 여행의 멋을 거든다.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옛 철길 주변 거리에는 ‘장항역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돼있다. 옛 마을의 향수가 서린 작품을 따라 자박자박 산책을 즐기기 좋다.

 

<여행 정보>

주소
장항송림산림욕장: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104
장항도시탐험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61번길 27

문의 전화
장항송림산림욕장 041-950-4438
장항도시탐험역 041-956-2277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천군 문화관광 http://www.seocheon.go.kr/tour.do
장항도시탐험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anghangTravelStation

여행 팁
-장항도시탐험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2021년 1월 현재 코로나19로 임시 휴관 중). 
-신분증을 맡기고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니 마을을 한 바퀴 둘러봐도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여행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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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