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알펜시아 새 주인 찾기 프로젝트

혈세 먹는 하마 누구 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알펜시아리조트의 새 주인 찾기가 어떻게 끝맺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매각실패로 몸값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인수자 찾기는 오히려 탄력이 붙은 상태. 다만 예상치 못한 경영진의 일탈 행동과 임직원 고용승계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알펜시아 전경 ⓒ알펜시아

‘알펜시아리조트(이하 알펜시아)’는 2009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491만㎡ 부지에 2009년 지은 종합 리조트다. 2006년 10월 공사가 시작돼 2010년 7월 전체 영업시설을 개장했으며, 골프장·스키장·호텔·콘도·고급 빌라 등으로 구성돼있다. 

옥죄는
빚의 무게

강원도개발공사는 2014년 12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에 나섰다. 투자유치자문사 선정 용역 입찰공고를 공사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시해 접수를 진행했고, 이듬해 2월 기업평가가 마무리되자 매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매각 결정에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알펜시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핵심기반시설로 조성됐지만, 차입금을 끌어다 사업을 추진한 탓에 빚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한때 1조189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알펜시아 새 주인 찾기 프로젝트는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2016년 6월 중국 기업 2곳과 매각 협약을 맺었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무산됐다. 2017년 4월에는 싱가포르와 영국 기업들이 강원도개발공사와 타운지구 매각 협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금액 차이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다.


빚더미에 쌓은 올림픽 영광
바닥 친 몸값…이제야 입질

지난해 1월에는 미국계 투자회사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껏 기대를 키웠다. 컨소시엄은 알펜시아의 글로벌 이미지에 주목했다며 시설을 아시아 최대 스포츠파크와 휴양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 나흘 전까지 강원도에 입금하기로 했던 계약이행 보증금 15억원은 입금되지 않았고, 유예기간까지 넘기면서 협약은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됐다.

마음이 급해진 강원도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하기로 방침으로 선회했다. 유찰될 경우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추후 숙박지구와 골프장을 구분하는 등 분리매각도 검토했다.
 

▲ 심세일 알펜시아 대표 ⓒ알펜시아

하지만 매각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세 차례에 걸쳐 유찰이 이뤄진 상태다. 지난해 10월 1차 매각공고 결과 다수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했지만, 입찰 진행 과정에서 무응찰로 유찰됐고, 2·3차 매각공고도 모두 유찰됐다. 1∼2차 입찰 때 1조원 수준이던 매각 가격은 3차 때부터 10% 할인이 적용됐지만, 인수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팔고는 싶은데
제자리걸음

지난 11일에는 네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매수자 물색에 나섰다. 4차 입찰부터는 20%까지 할인이 가능해 매각 가격은 8000억원대로 떨어졌다.

만약 4차 입찰마저 유찰되면 매각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다. 공유재산법상 50% 할인도 가능해 5차·6차 입찰도 진행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된 재산 가액의 2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추가 입찰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다행인 점은 인수 의향을 드러낸 곳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일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4차 매각공고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다수의 기업이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4차 매각공고에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예비실사가 끝나고, 3월3일까지 입찰 및 입찰보증금(매각 금액의 5%) 약 400억원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면 본 실사를 통해 올 상반기인 5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팔릴 듯 말듯
이번에는 과연

다만 알펜시아 안팎에 산재한 불안요소가 매각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일단 고용승계 여부가 최대 분수령이다.

알펜시아 경영진은 매각 작업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자가 조직 정비의 필요성을 앞세울 경우 고용승계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알펜시아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약 500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계약직 신분이다. 매각 협상에 앞서 최우선해야 하는 것이 고용안정대책과 승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 알펜시아 전경 ⓒ알펜시아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명 강원본부와 알펜시아리조트노동조합은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알펜시아리조트 공개 매각으로 인한 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매각이라는 불안한 미래에 떨지 않기로 했으며, 직접 행동으로 나서기로 결의한다”며 “강원도와 도개발공사는 우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자로 선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엔 달라” 말만 몇 번째…
바닥 친 몸값…이제서야 입질

경영진의 공짜 라운딩 및 돈내기 골프 논란이 자칫 매각 작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짜 라운딩 등과 관련한 감사 결과 알펜시아리조트 임원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알펜시아 직원 4명과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1명 등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초께 감사를 진행했다. 알펜시아 임원과 강원도개발공사의 간부 등이 코스 점검을 이유로 1년이 넘게 무료 라운딩을 하고, 돈내기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이들은 업무적으로 적절한 점검 라운딩은 사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절차를 어겼다. 돈내기 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간식비와 캐디피 지급 명목으로 금전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로 강원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강화해 강원도민들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산재한
불안요소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통해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빚덩어리·골칫덩어리 알펜시아의 공기업 간부들이 이러한 특권 남용과 도덕적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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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