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넷세상>독도 조형물 논란

호랑이 지우고 MB 이름 ‘쏙’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한 치의 양보 없는 독도분쟁으로 인해 한일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에 방문한 이후 한일 양국관계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 독도에 세워진 독도비석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작품을 훼손한 후 그 위에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독도비석을 세웠기 때문.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작품의 작가는 "나머지 작품도 치워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독도비석에 대한 찬반입장을 들어봤다.

“대통령께 바랍니다. 독도 국기게양대 비석을 제외한 제 작품을 철거해주세요.”

지난 2010년 독도에 호랑이와 함께 태극문양이 새겨진 조형물을 세운 작가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 내용이다. 그는 비록 경북도청의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자신의 작품을 독도에 설치한다는 생각에 벅찬 마음으로 작품 디자인에 열심히 임했다고 전했다. 설치과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임했던 그는 무명작가이지만 독도에 세운 자신의 작품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다.

“정치쇼의 희생양”

그러던 어느 날, 작가는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조형물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 곳에 독도비석을 세워졌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기 때문. 그가 세운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독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독도비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작가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된 철거와 설치과정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일양국이 독도분쟁으로 인해 민감한 상황을 감지하고 비석을 세운다는 것에는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태극문양이 새겨진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의 작품이니 바닥마저 철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작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팔을 하나 자르고 이름까지 적어서 다른 것을 꽂아 넣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반토막난 작품위에 세워진 비석이 제가 죽은 이후까지 서있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제 작품 모두를 철거 바란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작가의 작품은 개인자산으로 승인돼있지 않고 국가자산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작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독도비석설치의 정당성을 내비췄다.

작가의 의견과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네티즌들 또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작가의 작품을 원상복구 해 반토막 난 자존심을 지켜줘라”는 찬성의견과 “일본과 독도분쟁으로 민감한 와중에 자존심 따져가며 청원했어야 했나”라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아이디 말**는 아고라 청원에서 “국가의 수장이 독도 현안에 대해 기껏 비석이나 세워 흔적이나 남기려고 하고 우리 모두의 땅에다 대통령이 개인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만드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독도 비석을 세우려면 도쿄 한복판에다 세우지 왜 남의 작품 위에 세우나? 그리고 작가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성껏 만든 작품을 그리 함부로 옮기는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면 정말 문제 있다. 모르셨다면, 관계 부처 공무원을 문책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이디 원***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독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지금도 영토 수호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함만으로 독도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그 분들에 대한 예는 아닐 것이다. 또한 민족의 영물인 호랑이가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야 말로 더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 생각한다. 독도비석을 다른 곳에 옮기고 작가의 작품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작가의 입장에 서서 조형물의 원상복구를 바랐다.

아이디 두***는 “정말 천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미국인들의 저작권은 그리 철저히 지키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FTA까지 체결하면서 자국 작가의 저작권은 저리 무시를 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이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제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피해만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국가의 원수라는 사람도 자국국민을 짓밟아버리는 와중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아이디 원인***도 “하물며 어디 돌산에도 이름 파 넣으면 무식하다고 욕먹는다. 일국의 대통령이 최소한의 개념도 예의도 없나? 외로이 혼자 독도 지키다 고인이 되신  분은 묏자리에 비석조차 못 세우게 하고선 이게 무슨 짓인가? 한국의 상징인 태극문양도 변경하고 수호신인 호랑이를 무덤비석처럼 시커먼 산사람 비석을 세우다니 일본X들이 한국정기 말살하려고 방방곡곡에 쇠말뚝 박은 것 연상 되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아직 역사적 평가도 받지 않은 대통령이 독도에다 이름을 새기다니 독도가 개인의 땅이고 상징물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인작가 작품 자리에 대통령 비석 세워
“원상복구 하라” vs “권리행사권 없다”

반면 작가의 극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며 문화재청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작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아이디 착***은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조형물 설치에 대한 27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설치물에 이미 제작비를 받았다면 권리는 없는 것이 맞다. 로댕을 비유하는 것은 오바이고 설치물에 대한 퀄리티도 아직 완전히 검증된 상태도 아니다. 단지 표지석 설치 때문에 작품에 대한 검증은 엉뚱하게 발전해가는 것 같다. 2700받고 작품 디자인료는 안 받았다지만 대한민국 작가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할 것 같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참***도 “작가라는 사람 자기 자존심하나 지키겠다 떠드는데 일본에서 알면 우리 국격은 더 떨어집니다. 네티즌들도 이 문제에 편승해 같이 떠드는 건 옳지 않다. 지금 일본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작가는 끝까지 네티즌을 이용해 뭔가를 하려 해 이 문제로 독도문제에 영향이라도 준다면 후에 지탄을 받을 것이다. 작가의 자존심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한다”며 작가의 성향을 개인주의로 날카롭게 꼬집으며 말했다.

“일본과 분쟁 중에…”

현재 울릉도군수가 작가 측에 정중히 사과를 했고, 경북도청 측은 작가의 조형물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문화재청 측은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며 “이번 ‘독도 표지석’은 독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독도분쟁으로 하루하루 양국 간에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의미 있는 작품을 훼손한 점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영토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을 동요시키며 자존심을 챙기려 했던 점도 마냥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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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