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프로 사이에 둔 빛바랜 밀당 내막

먹을 수도 뱉을 수도 ‘진퇴양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업체 ‘카프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중국 발 제품의 공급 증가로 회사의 전략적 가치는 추락했다. 이로 인한 주주들의 무관심 속에서 실적마저 지속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카프로는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을까?
 

▲ 카프로 ⓒ카프로

1965년 국영기업 한국카프로락탐으로 출발한 카프로는 카프로락탐 및 유안비료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며 1969년 설립됐다. 카프로락탐은 의류, 타이어코드, 어망, 카펫용 나일론의 원료로, 카프로가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다. 카프로는 1974년 민영화와 기업공개(IPO)를 거쳤다. 현재 1대 주주와 2대 주주로 있는 효성과 코오롱도 이때부터 카프로의 경영에 참여해왔다. IPO 당시 주주구성은 ▲동양나일론(현 효성) 20% ▲코오롱 19.2% ▲고려합섬 7.4%였다.

잘 나갔지만…
악순환 지속

카프로는 국내 카프로락탐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면서 2011년까지만 해도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100억원에 육박하는 알짜 회사였다. 그러나 실적 쇼크와 효성 총수 일가의 지분정리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시 나이스신용평가는 카프로의 장기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한 단계 강등했다. 단기 신용등급도 A2-에서 A3+로 낮췄다. 한국기업평가도 카프로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기존보다 한 단계씩 낮춰 각각 BBB+(안정적), A3+로 제시했다.

카프로의 신용등급 강등은 수익성 악화 탓이다. 중국발 공급 증가로 1년 만에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공급 과잉이 극심했던 2015년에는 매출이 기존의 5분의 1인 2150억원까지 떨어졌다.


또 카프로의 최대주주 효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2013년부터 카프로 주식을 내다 팔아 지분을 정리한 것도 투자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카프로는 효성과 코오롱의 고정적인 거래 수요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인 조석래 회장이 보유하던 카프로 지분 전량을 장내매도했고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3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도 카프로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국내 유일’ 시장 싹쓸이하다 내리막길
‘반짝 흑자’ 다시 적자로…빚 위험 수위

하지만 카프로에도 기사회생의 기회가 찾아왔다. 2017년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상승한 것. 당시 카프로락탐의 국제가격은 t당 2000달러에 육박했다. 카프로락탐의 재료인 싸이크로헥사논의 가격이 2016년 t당 1070달러에서 2017년 1491달러까지 오르며 판매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카프로는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바스프(BASF)와 합작투자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한국산 카프로락탐이 인도에서 인기가 좋다는 것 역시 호재로 작용했다. 투자업계에서도 “카프로는 인도의 폭발적인 수요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며 카프로 실적의 방향에 주목했다.
 

▲ 권용대 카프로 대표

2017년 흑자전환 이후 안정적 실적을 이어가던 카프로가 다시 실적악화의 늪에 빠졌다. 2017년 5412억9600만원에서 2018년 5792억6000만원까지 상승했던 매출액은 지난 2019년에 4402억3400만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823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494억4800만원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 242억4200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곧바로 2018년 156억43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 473억8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은 476억3000만원으로 이미 지난 2019년 전체 손실액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141억2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 감소
저조한 수출

당기순이익은 2017년 123억4900만원에서 2018년 100억4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2019년 828억19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순손실은 488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83억7400만원)의 6배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카프로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적자를 낸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카프로락탐의 국제 가격이 다시 떨어진 탓이다. 계속 하락하는 시장점유율과 수출의 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90%에 육박했던 카프로락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78.9%까지 줄어들었다. 

카프로락탐의 수출액도 2017년 2894억9900만원, 2018년 2797억3000만원, 2019년 2018억80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는 804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617억8000만원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대 주주인 효성과 2대 주주 코오롱의 거래량 감소도 카프로의 실적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효성의 거래액은 2017년 1775억4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687억7800만원(전년 동기 1371억2000만원)으로, 코오롱의 거래액은 2017년 526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84억4000만원(전년 동기 135억6700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 ▲카프로 본사 ⓒ네이버 지도

카프로의 실적 악화는 부채비율의 상승을 불러왔다. 카프로는 2017년 60.6%, 2018년 97.5% 지난 2019년 65.4%로 총자본이 총부채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부채비율이 134.8%로 높아졌다. 통상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보긴 힘들지만 지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부채비율은 카프로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오랜 갈등 봉합
손 떼기 밑그림?

이런 가운데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카프로의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 18.3%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8.3%, 지난해 28.8%로 높아졌고 결국 지난해 3분기 34%를 기록하며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통상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차입금 항목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총차입금(1223억4900만원) 가운데 1080억원이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하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상환부담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선 효성과 코오롱의 거래량 감소에는 카프로에서 손을 떼려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과거 효성과 코오롱은 카프로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996년 효성 측과 코오롱 측이 지분율 싸움과 이에 대한 차명주식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양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와 당시 지분율을 유지하되, 대주주들의 상호 동의 없이는 카프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하에 갈등을 봉합했지만 2004년에는 지분율 확대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효성이 카프로의 지분을 늘리면서 효성과 코오롱 간의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였다. 당시 효성은 카프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고합이 보유한 지분 7.44%를 인수해 카프로에 대한 지분율을 약 25%로 올렸다.

오랫 동안 경영권 다툼
낮아진 가치로 흐지부지

이에 따라 2대 주주 코오롱(19.24%)과의 지분 격차가 6%포인트 가까이로 벌어졌다. 코오롱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양 측의 갈등이 종료된 것은 카프로의 국내 카프로락탐 점유율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다. 코오롱이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카프로락탐을 수입하기 시작하자, 다른 나일론 생산업체들 역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회사들로부터 원료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효성과 코오롱은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 카프로의 지분율을 점차 낮추기 시작했다.


실제 2013년까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효성 측의 카프로 지분율은 27.73%에 달했지만 지난해 3분기 12.75%에 불과했다. 코오롱 또한 2016년부터 카프로의 지분을 처분하기 시작해 올해 3분기 9.56%만을 남겨둔 상태다.
 

▲ 카프로 황산공장 ⓒ카프로

지분율이 낮아지며 효성과 코오롱은 끝내 갈등을 봉합했지만 2017년 소액주주를 등에 업은 경영진과의 분쟁이 발생했다. 코오롱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효성 측이 카프로락탐 공급과잉을 이유로 카프로 경영진에게 감산을 요구했으나 적자를 감수하고 공장이 가동되자 지난 2017년 이사진 교체를 시도한 것이다.

효성과 코오롱은 같은 해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승언 당시 대표의 교체에 실패했다. 이후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당시 경영진은 효성 측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데에 합의했다. 2018년 박승언 대표의 사임 이후엔 현재 코오롱 출신 권용대 대표가 카프로를 이끌고 있다.

“질의 금지”
답변 거부

카프로의 추락은 현재진행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방인 섬유산업이 더 침체되면 카프로락탐의 가격도 더 떨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과연 카프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카프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외부의 질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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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