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1)불법건축 피해자의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3:07:02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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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때문에 물 떨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 처리되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부산시 연제구 한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 부산 연제구의 한 불법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면 위법건축물이 된다. 위법건축물은 철거돼야 한다. 그러나 건축기준에 적법한 것까지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볼 소지가 있다. 허가 없이 건축한 것은 잘못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합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제도를 ’추인허가‘라고 한다. 추인허가는 위법행위나 불법 요소 등이 없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3월 공사

그러나 부산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 옆 건물에 거주 중인 A씨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는데도 건물이 추인허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3월5일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고, 9월22일까지 약 6개월간 불법공사를 시행했다.

이 공사로 인해 A씨가 사는 옆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침수, 누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지하2층 주차장은 건물 균열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고, 지하 바닥은 침수돼 창고에 있던 물건이 젖었다. 건물 3층과 4층의 유리 실리콘이 갈라지는 바람에 건물 내부로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8월 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때부터 A씨와 구청 건축과 직원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9월4일 A씨는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모여 면담을 가졌다. 당시 시공사 소장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도 도시국장과 관계자에게 “지금도 불법공사이며 그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 복구도 없이 착공신고 추인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 상황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며 돌려보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는 ’9월4일 도시국장의 주재로 양 측이 면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진행했고 상호 간에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9월4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22일이 돼서야 추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제구청이 착공 신고를 추인하면서 ‘이행강제금 납부, 건물 정밀 안전진단 및 경계 측량, 감리자의 적정 확인서 제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스스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22일 추인 당시 이행강제금 미납 및 정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민원 접수해도 형식적 답변
피해 복구 보상금 줄다리기

A씨가 연제구청 내 건축과 직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지만 시정사항이 없었으며 불법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결국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연제구청장과의 면담을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건축과로 이첩됐다.


A씨는 “연제구의회에서 착공신고를 허가해주면서 선행 조건들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추인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후 감사실에서 감사할 움직임이 그제야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는데도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강행했다. 연제구청에 ‘불법공사가 강행 중’이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지어진 상태며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남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 지하 2층 주차장 침수 피해 ⓒ영상

9월25일 A씨는 연제구청 관계자와 함께 공사 책임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일 또한 보고서에 잘못 기재돼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 ‘해당 번지 건축주 대리인이 참석해,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 대리인이 나왔다는 이유로 협의가 무산됐다’고 표기됐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연제구청 직원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10월15일에 연제구청 감사실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로 현장에 나와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연락이 오지 않자 감사 담당관에게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A씨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A씨는 전화를 끊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무단 착공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다. 해당 지자체 감사담당관은 “해당 내용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의 업무처리 감사요청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 예정“라고 답변했다.

중재만…

이와 관련해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착공신고를 안 하고 공사했다. 이후 연제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나중에 추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착공 처리가 돼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상 액수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중재는 계속 해왔다. 두 분을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보상금 액수에 관한)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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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