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육 100년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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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1.20 13:13:48
  • 호수 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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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다

▲ ⓒ대한체육회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이해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3일 올림픽홀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도종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 역대 대한체육회장과 전 국민생활체육회장 등 회원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장,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등이 참석했다.

역사 재조명
초석 다지기

기념식은 ▲과거 10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미래의 장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장 ▲체육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구성, 공식 1부(대한민국 체육 100년)와 공식 2부(국민과 함께 할 100년)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 창립부터 미래 100년의 비전을 담은 홀로그램 퍼포먼스 ‘불빛의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공연 후에는 1956년 멜버른올림픽 복싱 라이트웰터급에 참가한 황의경 선수(1930년생)와 1960년 스쿼밸리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 참가한 김경회 선수(1941년생, 여)가 직접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를 낭독했다. 


이어 지난 2년4개월 동안 집필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100년사’를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 및 편찬영상분과위원장이 직접 대한체육회장에게 헌정한 후 ‘스포츠를 통한 사람의 가치와 행복 실현’을 주제로 한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 모두 개최
“국민이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이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기념사,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 정세균 국무총리·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회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참석 귀빈과 함께 축하 떡 커팅식으로 공식 1부를 마무리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모범직원 대상 대한체육회장상 시상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된 고 조오련(수영) 선수에 대한 헌액식이 진행됐다.

또 ‘미래 100년 후대에게 보내는 손 편지 공모전’에서 체육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수민 양(13세·배구선수, 추계초등학교)의 손 편지 낭독, 스포츠인 교육 백년대계 비전 선포 영상 상영이 이어졌으며, 플래그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다양한 행사
문제도 짚어

대한체육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선수 및 지도자, 체육행정, 학계 등 체육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최근 드러난 체육계의 여러 문제점 및 현안사항들을 반성하고 되짚어봤다.


이로써 국민과 함께 할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원년으로 2020년을 삼을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기념식이 체육인의 자부심을 나누고,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미래·희망·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은 올림픽 세계 4위, 월드컵 4강에 오르며 세계 5대 메가스포츠대회(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이제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지나 미래 100년을 향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이해 실시한 생활체육 참여 표어·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표어 24편, 포스터 어린이·청소년부와 일반부 각 17편)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2개월간(8월1일∼9월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체육 100년, 전 국민 건강지킴이로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올해 10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체육이 국민 건강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표어와 포스터 부문의 작품을 공모했다.

“새롭게 준비하는 원년으로”
표어·포스터 공모전 열어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표어 2937편, 포스터 228편으로 총 3165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이 중 주제적합성, 창의성 등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철의, 한국체육언론인회 부회장)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일반부 대상은 ‘대한민국 체육 100년, 함께 뛰자 건강 100년’(박정환)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주어졌다. 대한체육회장상에는 금상 1명(100만원), 은상 2명(50만원), 동상 3명(30만원), 입선 10명(10만원)이 선정됐다.

어린이·청소년부에서는 ‘알리고픈 한국체육’(조윤성) 작품이 대상으로 뽑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그 외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10명에게 순위에 따른 상품권이 차등 지급됐다.

표어 부문은 대한체육회장상이 수여되는데, ‘함께해온 백년체육, 함께해요 백년건강’(손창현)이 대상으로 선정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의 주인공이 됐다. 이밖에도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 입선 15명에게 입상순위에 따라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많은 고민
피나는 노력

심사위원회는 “생활체육수기로 진행했던 지난 공모전에 비해 참가자 연령대가 훨씬 넓고 참가자 수도 월등히 많았다”고 평했다. 이어 “간결하면서도 울림을 주는 표어 작품과 이목을 사로잡는 참신한 디자인의 포스터 작품이 많아서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해 이번 공모전의 응모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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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