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 “언택트 시대로 장례문화도 변해”

코로나 시대 디지털 장례를 치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00일이 넘게 됐다. 코로나19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몇몇 개념들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특히 장례문화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일요시사>가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장례업계의 변화를 조명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장 ⓒ고성준 기자

지난 1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월19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는 아예 일상으로 정착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7942명이다. 사망자는 487명에 이른다. 

편리해져도…

1월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신천지 모임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유행이 일어났고, 이어 전국 각지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팬데믹 상태가 됐다.

정치·사회·경제·문화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상했던 세계 각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일상으로 침투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은 큰 변화를 맞았다.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장례식장의 조문 문화를 위축시켰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장례식장에 대한 공포가 심해졌다. 그러자 장례식 참석은 물론 장례식 자체를 꺼리는 유가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의금은 계좌로 
추모는 사이버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장례식장의 조문객 수는 제한됐다.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은 지인들에게 장례식에 와달라고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부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장례식에 선뜻 참석하지 못했다.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부의금만 내고 식사는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한 장례문화가 정착됐다. 과거에는 부고 문자에 상주의 계좌번호를 적는 일을 무척이나 꺼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조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부고 문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해 봉투에 넣고 이름을 쓰는,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계좌이체나 모바일 조의금, 장례상품권 등으로 조의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했다”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유가족이나 조문객들 모두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사는 가지 못해도 조사는 가능하면 찾아가야 한다고 여겼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장 ⓒ고성준 기자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이 추모글을 함께 읽는 문화가 정착되는 중이다. 휴대폰으로 생활의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장례문화 역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디지털 장례로 급격히 변화하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례식은 소규모 가족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또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에서 화장으로 변화했듯, 납골이나 봉안 등의 방식에서 수목장·자연장 등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이 회장은 디지털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바일 조의상품권과 장례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사이버 추모관을 비롯해 상조상품 비교견적 프로그램 등 소비자의 편리를 위한 디지털 장례 플랫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를 중시하는 장례문화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장례가 확산되면서 장례가 간소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예를 다해 고인을 모시는 장례문화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례의 근본 철학은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편의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상업적인 발전으로 장례 서비스에서 장례 절차나 의례 등이 무시되거나 생략되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의례와 효 사상이 사라지게 됐다. 현대의 장례의식은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냉장고에 안치해 놓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사교하는 곳으로 변모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장례업계가 보다 상업화 되는 것을 막고 장례의 근본 철학과 의미를 지키는 의례에 대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례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에 관한 각종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행하고 장례 후의 제례의식을 진행하는 등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장의사로 알려져 있던 직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자연사
장례지도사 양성 필요해 

이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도 부모님 장례를 기계에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자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연평균 29만명에서 7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양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 장례지도사는 미래의 각광받는 직업으로 손꼽힌다.
 

▲ ⓒ고성준 기자

평생교육원 등 사설교육기관에 개설된 장례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장례지도사 관련 학과에 진학해 장례지도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딴 사람의 수는 3만5000여명이고 이중 현재 장례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는 1만명 정도다.

문제는 늘어나는 장례지도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실하게 인준을 받은 곳이 없어 여러 단체가 난립 중이다. 이 회장은 “여러 업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장례 관련 단체를 빙자해 활동하고 있다”며 “장례업계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례지도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장례지도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장례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적 견지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다해야

이어 “변해가는 장례 서비스의 상업화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장례지도사를 양성 및 배출하는 각 교육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장례는 단지 시신 처리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연대성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이상재는?]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회장
▲전국장례인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가정의례방송(장례IN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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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