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진보 잠룡들의 한가위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28 09:27:30
  • 호수 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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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꿈인데…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가위 연휴가 다가왔다. 잠룡에게 한가위 연휴는 정국을 구상하거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다. <일요시사>는 경쟁력과 수에서 야권을 압도하고 있는 진보 진영 잠룡들의 한가위 구상을 살펴봤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진보 잠룡들의 전성시대다. 5∼6명의 해당 진영 잠룡들이 복수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인재난에 허덕이는 보수 진영과는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며 타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순위권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유의미한 지지율로 선두권을 맹추격 중이다. 

이낙연
리더십 증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이 지사와 엎치락뒤치락 1위 자리를 다툰다. 이 대표는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의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됐다(김부겸 전 의원 21.37%, 박주민 의원 17.85%).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단어는 지난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이 대표는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대권주자다.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는 이 대표가 가진 강력한 무기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 시절 능수능란한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줘 지금의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 또한 2년7개월간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증명해내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국무총리 재임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점에서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서 권리당원으로부터 63.73%라는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일이 그 증거다. 

약점 또한 분명하다. 당내 자기 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 하나다. 즉 ‘이낙연계’가 여의도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대표는 그간 여의도 중앙 정치서 멀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서 이낙연계로 통하는 국회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 대표와 가까웠던 강창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오영훈, 이 대표와 같은 동교동계인 설훈, 이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이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도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하는 등 외연확장의 움직임은 있으나, 그들을 이낙연계라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낙연 VS 이재명 미묘한 신경전
추미애 아들 수사, 추석 후 발표

이낙연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가 이 대표에게 주어진 숙제다. 당대표 재임 기간 리더십을 증명해내야 한다. 마침 여야는 지난 22일 밤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첫 예산안 처리다. 이로써 추석 전 집행을 약속한 정부여당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낙연 리더십’이 민주당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은 또 다른 약점이다. ‘호남 후보 필패론’은 정치권의 오랜 공식이다. 역대 호남 출신 대통령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DJ 역시 충청의 맹주인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와 DJP연합을 결성한 후에야 대권을 쥘 수 있었다. 호남 출신 대권주자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영남 맹주인 김 전 의원을 끌어안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예술인회관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서 이 대표는 이 지사의 장단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의 장단점에 대해)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았다”며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의 존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사법 족쇄’가 풀린 이 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는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재명
화폐전쟁 승리

현재 이 지사는 ‘화폐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다.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없이 손실만 키운다는 취지의 보고서였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는 순간이었다. 조세연이 국무총리 산하 연구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셌다. 

이 지사는 참지 않았다. 화폐전쟁의 발발이다. 조세연을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세연이 ‘이재명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도 이 지사 비판에 합세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통 윤희숙 의원은 “자기 지역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를 막아버린다”고 공격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 지사를 가리켜 “체통을 좀 지켜달라.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며 “상대의 과한 표현에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추미애
방어 총력전

이 지사는 화폐전쟁서 물러설 수 없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이다. 정치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며 시작한 청년수당(국민배당 혹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업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즉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의 ‘아이덴티티’다.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 살리기 차원서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다. 해당 결정 이후 지역화폐 발급신청 건수와 사용 금액이 2배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단 추석 이후에도 이 같은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수사가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서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전망이지만, 추석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서 들려온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추가 고발 건 처리 등 검찰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씨는 휴가 연장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그는 무릎 통증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 병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 실밥을 풀었다. 이어 서씨는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대신 휴가를 냈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휴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을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당시 서씨도 근무이탈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추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극한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 여야는 서씨의 휴가 과정에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고, 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권은 추 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추 장관) 본인 신상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많은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심상정
선명성 부각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개월째 수사를 끌어온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측에 불리한 증거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야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 개혁 방해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표적 특권세력이자 권력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검찰 개혁 중 핵심인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은 지난 7월15일 법정시한을 넘겼다. 여야의 지난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추 장관이 낙마한다면 야권과의 힘 대결에서 밀릴 수 있다고 민주당 진영은 진단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당의 간판이다. 지난 대선서 득표율 6.17%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선을 전후로 당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한때 당 지지율이 10%를 넘기기도 했다. 지지율 10%는 당 내부서 설정한 1차 목표 중 하나다.

차가운 추석 민심은?
직후 친문 적통 뜨나

그러나 이후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정국을 뜨겁게 달궜을 당시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정의당이 반대하는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자 만들어진 말)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당을 상징하는 인사들이 탈당했다. 

이는 21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석 수로만 따지면 지난 20대 국회와 별 차이가 없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한때 20석을 꿈꿨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부진한 성적이었다. 지역구 의원은 오히려 지난 20대 국회 때보다 줄었다. 정의당 지역구 후보 중 심 전 대표만이 생환에 성공했다.

정의당은 총선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사태 때와는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외면하지 말고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심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임기 내 마지막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개혁을 거부한 보수 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친문 적통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민주당의 다크호스다. 여권 잠룡 중 유일하게 친문 적통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대선서 김 지사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기획분과)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지사가 몸담았던 기획분과는 해당 위원회서 정책 총괄을 맡는 등 중추적인 자리였다.

그는 ‘사법 족쇄’에 묶여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를 앞두고 김 지사에게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은 “원심 공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1월6일에 열린다.

김경수
사법 족쇄 풀기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사법 족쇄를 풀어내는 데 성공, 이낙연 대표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 역시 사법 족쇄를 풀어낸다면, 민주당 대권구도는 삼각구도로 재정립될 공산이 크다. 2심 선고 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친문을 중심으로 ‘김경수 대권 플랜’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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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