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물 빠진’ 엠넷 오디션 잔혹사

그냥 음악이나 틀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오디션 명가라 불린 채널 M.net(엠넷)이 <프로듀스 101> 사태 이후 채널 신뢰도 하락을 겪은 뒤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내놓는 새 프로그램마다 조명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대형 소속사와 손을 잡거나 과거의 영광을 이룬 프로그램 포맷을 가지고 와도 성적은 형편없다. 추락만 거듭하고 있는 M.net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로드 투 킹덤 ⓒ엠넷

<슈퍼스타K> 시리즈의 흥행 이후 M.net(엠넷)은 오디션 명가라는 칭호가 붙었다. <보이스 코리아>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했고, <쇼미더머니> <고등래퍼>로 마니아 문화였던 힙합 장르를 대세로 이끌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로 중소엔터테인먼트사의 보석 같은 연습생들을 발굴했으며, <킹덤>과 <퀸덤> 시리즈로 유명 아이돌을 경쟁시키는 자극적인 포맷도 성공시켰다.

몰락한 명가

그 과정서 잡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디션 명가라는 칭호에 걸맞은 무게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해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조작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채널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 앞장 서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당사자들은 숨기에 급급했다. 사고가 터진 후 수개월이 지나 겨우 뒷수습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프로듀스> 시리즈뿐 아니라 <아이돌학교> 등 서바이벌 오디션서도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미 합격자가 결정된 상태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오디션 쇼라는 의혹도 일었다. 해당 과정서 연습생을 향한 제작진의 무자비한 갑질 행태도 엿보였다. 


M.net 오디션에 질린 대중은 완전히 뒤돌아섰다. 내놓는 프로그램마다 형편없는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성적은 M.net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올해 M.net은 그야말로 ‘핫’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 이르렀다.

매년 굵직한 방송을 내놓은 과거가 무색한 수준이다.

올해 5월 론칭한 <GOOD GIRL: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는 국내 굴지의 여성래퍼들이 대거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0.3% 시청률에 그쳤다. 딘딘이 진행을 맡고, 효연과 치타, 에일리를 비롯한 스타들과 윤훼이, 제이미와 같은 신예들이 나왔지만 대중의 관심 밖이었다. 
 

▲ 보이스코리아 ⓒ엠넷

지난 4월 론칭한 <로드 투 킹덤>에선 M.net의 가학적인 특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아이돌에게 다양한 무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면서도 탈락 시스템을 만들었다.

경쟁이 아닌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 <퀸덤>의 성공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두며 아이돌 팬덤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 시청률은 0.6%, 최종회는 0.4%였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흥행한 <보이스 코리아>의 포맷을 다시 가져온 <보이스 코리아 2020>은 기대치에 못 미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겨우 2% 수준의 시청률을 얻었고, 우승자는 ‘지소울’ ‘골든’으로도 알려진 김지현이 차지했지만, 출연자들의 무대 또한 화제성을 모으기에는 부족했다.

채널 신뢰도 하락 뒤 여전히 허우적
핫 프로그램 전무…새 포맷들도 글쎄


심사위원진의 선택에 불만을 내놓는 시청자도 적지 않았다. 

BTS를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며 무려 200억원이나 투자한 <아이랜드>는 연습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시스템으로 온갖 비판을 받으며 퇴장했다. 3000여평 규모의 초대형 스튜디오를 짓는 야심찬 행보가 있었지만, 정작 그 공간서 스태프와 출연자 두 명이나 낙상사고를 당하는 안전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특별한 조치 없이 방송을 강행했다. 

또 관찰형 리얼리티라는 명목으로 아이랜드와 그라운드를 나눠 출연자를 경쟁시키며 우열을 가른 방식과, 협동보다는 견제와 질투를 앞세워 이기심을 자극하는 투표 방식 등 연습생을 존중하지 않는 제작진의 태도도 지적을 받았다.

최고 시청률 1.3%, 최종회 시청률은 0.8%에 그쳤으며, 관심도 역시 200억원이라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졌다. ‘M.net 오디션 잔혹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올해 성적은 최악에 가깝다.

그런 가운데 M.net이<쇼미더머니9>과 <캡틴>을 런칭한다. <쇼미더머니9>는 오는 16일 첫방송하며, <캡틴>은 11월에 공개된다. 

<쇼미더머니> 시리즈 역시 예전만큼의 반응은 아니다. 시즌7부터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지난 시즌8에선 ‘인맥 힙합’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심사위원진들끼리 자기 라인의 후보자들을 끌어주는 게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 아이랜드 ⓒ엠넷

올해 심사위원으로 그루비룸과 함께 참여한 래퍼 저스티스는 싸이퍼 영상서 “쇼미8까지는 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 쇼미9의 구원투수 그루비룸과 저스티스”라는 가사의 랩을 했다. 최근 <쇼미더머니>의 하락세를 관통하는 표현이다. 

<쇼미더머니9>에는 유명 래퍼인 스윙스가 도전한다. 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9>이 힙합씬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방송일 뿐 아니라 싸이퍼 영상에 등장한 심사위원진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호재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시즌8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자들을 떨어뜨리는 만행도 저질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공정한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당당히 밝힌 제작진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다. <쇼미더머니9>에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과거 때문이다. 

자존심 하락


‘10대를 위한 10대들만의 오디션’ 슬로건으로 내건 <캡틴>은 기존 <고등래퍼>의 변주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하지만 <고등래퍼> 출신인 영비나 노엘 등 출연 가수들이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감이 든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 만큼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M.net이 히든카드인 <쇼미더머니9>과 <캡틴>을 통해 다시 오디션 명가의 위상을 재건할 수 있을까. 기존의 잘못을 뉘우치고, 혁신을 이끌지 못한다면 ‘제자리 걸음’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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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