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돈 욕심보다는…” 공동구매 플랫폼 ‘웰숲’ 오종윤 대표

[기사 전문]

Q.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종윤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재무 설계 1호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해서 한 10여년 정도 경영하다가 지금은 주식회사 웰숲이라는 중소·중견기업, 1인 기업 등 우리나라의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구매 플랫폼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원이 많은 기업, 좋은 기업들은 직원 복지도 좋고 물건을 살 때도 저렴하게 대량 구매를 하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잖아요?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 수도 적고, 한 20 ~ 30명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더 비싸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시켜 주려고 해도 예전에는 20 ~ 3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면 40 ~ 50만원을 줘야 하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던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중견·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아이템 화한 거죠.
 

Q. 폐쇄몰이 무엇인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뜨는 몰을 오픈몰이라고 하고 폐쇄몰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폐쇄몰을 이용하겠다는 신청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 몰인데, 폐쇄몰의 장점은 오픈마켓, 오픈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원인데 기업에서는 10만원 이하로 낮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폐쇄몰인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일종에 박리다매 형태를 할 수가 있어서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웰숲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웰숲은 실제로 카페테리아,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웰숲은 크게 3가지(마이픽, 베이직, 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멤버십으로, 패키지 복지를 이용하려면 1인당 25만원을 기업에서 제공해 줘야 하거든요.

마이픽은 80 ~ 90만원 정도 되는 건강검진 아이템을 공동구매해놓으면,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30 ~ 80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 아이템들을 우리 마이픽에다 해놓으면 25만원을 낸 기업의 임직원들이 픽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베이직 아이템은 보통 시중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한 5 ~ 10만원 정도 되는 아이템을 유료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제공하는 아이템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웰숲만의 가장 큰 특징은 몰을 이용할 때 25만원을 내는 사람들은 10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실제로 웰숲에 25만원을 내는 분들은 적게는 약 100 ~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웰숲이고요.

저렴하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놓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웰숲과 관련한 기업 복지, 중소기업들의 공동구매 플랫폼도 현재는 낯설고 또 누구나 다 운영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Q. 앞으로의 웰숲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업 컨설팅 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등의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기업의 워크숍을 하면 사업주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교육을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역량도 개발되고, 이직률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이라는 것을, 교육훈련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는 기업도 없고, 찾아서 활용하는 기업도 없는 데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내 돈 내고 하는 게 더 싸다, 아니면 교육을 안 하거나, 대기업들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그것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웰숲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이 폐쇄몰과 복지몰만 운영하는 게 아닌 중소, 중견기업들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Q. 대표님이 생각하는 궁극의 복지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전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과,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 사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만족감을 증가시켜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은?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행복한 삶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구, 행복한 군, 행복한 시, 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 '기업하기 좋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럽에 가보면 사회 복지적인 제도로 노후를 보장해 주잖아요.

노년의 삶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걸 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일들을 사기업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소기업 지금 안가잖아요.

급여도 낮지만, 복지 수준도 낮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지자체장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웰숲) 완성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가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구'에 제안을 하고 있고 제주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군 단위까지도 저희의 플랫폼을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치열한 시장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므로 우리 회사가 사회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나가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마치며...

-저희 웰숲은 정말 선한 역할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저희와 상담하시고, 논의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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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