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돈 욕심보다는…” 공동구매 플랫폼 ‘웰숲’ 오종윤 대표

[기사 전문]

Q.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종윤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재무 설계 1호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해서 한 10여년 정도 경영하다가 지금은 주식회사 웰숲이라는 중소·중견기업, 1인 기업 등 우리나라의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구매 플랫폼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원이 많은 기업, 좋은 기업들은 직원 복지도 좋고 물건을 살 때도 저렴하게 대량 구매를 하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잖아요?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 수도 적고, 한 20 ~ 30명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더 비싸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시켜 주려고 해도 예전에는 20 ~ 3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면 40 ~ 50만원을 줘야 하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던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중견·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아이템 화한 거죠.
 

Q. 폐쇄몰이 무엇인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뜨는 몰을 오픈몰이라고 하고 폐쇄몰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폐쇄몰을 이용하겠다는 신청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 몰인데, 폐쇄몰의 장점은 오픈마켓, 오픈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원인데 기업에서는 10만원 이하로 낮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폐쇄몰인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일종에 박리다매 형태를 할 수가 있어서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웰숲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웰숲은 실제로 카페테리아,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웰숲은 크게 3가지(마이픽, 베이직, 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멤버십으로, 패키지 복지를 이용하려면 1인당 25만원을 기업에서 제공해 줘야 하거든요.

마이픽은 80 ~ 90만원 정도 되는 건강검진 아이템을 공동구매해놓으면,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30 ~ 80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 아이템들을 우리 마이픽에다 해놓으면 25만원을 낸 기업의 임직원들이 픽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베이직 아이템은 보통 시중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한 5 ~ 10만원 정도 되는 아이템을 유료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제공하는 아이템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웰숲만의 가장 큰 특징은 몰을 이용할 때 25만원을 내는 사람들은 10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실제로 웰숲에 25만원을 내는 분들은 적게는 약 100 ~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웰숲이고요.

저렴하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놓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웰숲과 관련한 기업 복지, 중소기업들의 공동구매 플랫폼도 현재는 낯설고 또 누구나 다 운영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Q. 앞으로의 웰숲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업 컨설팅 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등의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기업의 워크숍을 하면 사업주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교육을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역량도 개발되고, 이직률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이라는 것을, 교육훈련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는 기업도 없고, 찾아서 활용하는 기업도 없는 데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내 돈 내고 하는 게 더 싸다, 아니면 교육을 안 하거나, 대기업들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그것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웰숲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이 폐쇄몰과 복지몰만 운영하는 게 아닌 중소, 중견기업들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Q. 대표님이 생각하는 궁극의 복지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전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과,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 사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만족감을 증가시켜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은?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행복한 삶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구, 행복한 군, 행복한 시, 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 '기업하기 좋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럽에 가보면 사회 복지적인 제도로 노후를 보장해 주잖아요.

노년의 삶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걸 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일들을 사기업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소기업 지금 안가잖아요.

급여도 낮지만, 복지 수준도 낮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지자체장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웰숲) 완성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가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구'에 제안을 하고 있고 제주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군 단위까지도 저희의 플랫폼을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치열한 시장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므로 우리 회사가 사회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나가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마치며...

-저희 웰숲은 정말 선한 역할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저희와 상담하시고, 논의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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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