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환’ 꼬이는 윤영찬의 변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14 10:34:29
  • 호수 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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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버둥 칠수록 진흙 속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메시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뉴스 편집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이다. 앞서 윤 의원은 보좌진에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카카오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른 사진을 캡처해 전송했다.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갑질 논란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서 “지난 7일 (민주당)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 했는데(기사가) 뜨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포털 측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밝힌 경위는 뉴스 편집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측이 언론 또는 포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는 일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과방위 소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과방위는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 현안 등을 다룬다.

네이버 부사장으로서 뉴스 편집 등을 총괄했던 윤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시스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선 단순히 뉴스 편집 경위를 알아보려 했다는 윤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카카오 대관업무 담당자를 소환하라고 지시하기 전, 메시지로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전했다. 단순히 뉴스 편집 경위를 알아보는 수준이 아님을 암시한다. 만약 이번 사태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윤 의원의 지시는 실제 카카오 측에 압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야권은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대출·박성중·김영식·정희용·조명희·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은 공동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포털 장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포털을 청와대·여당이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팽배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사안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장악 시도 문자 일파만파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번지나

이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윤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공세에 과방위는 지난 8일 파행됐다.

자칫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9일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드루킹’, 여당일 때는 그냥 ‘킹’인가”라며 “문자를 보낸 직원은 윤 의원과 함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보좌관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국회서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서 7만5000여개의 기사 댓글 118만건의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유죄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윤영찬 당시 수석의 입김이 네이버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수석을 특검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확전 조짐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이 대표는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며 “그(윤영찬)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이 국민에게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끼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선 ‘윤영찬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윤 의원과 같은 과방위 소속이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의당까지 나서서 윤 의원을 질타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공적 권력의 엄중함을 잊은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공세

다음 창업주 출신의 이재웅 쏘카 대표는 윤 의원 논란에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포털에 자기에게 유리한 뉴스만 보도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거니와 포털이 발표했듯이 뉴스 편집은 인공지능이 전담한다”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정현 소환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논란으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의 이름이 함께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권력이 언론의 편집에 개입하려 시도한 정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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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