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환’ 꼬이는 윤영찬의 변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14 10:34:29
  • 호수 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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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버둥 칠수록 진흙 속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메시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뉴스 편집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이다. 앞서 윤 의원은 보좌진에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카카오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른 사진을 캡처해 전송했다.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갑질 논란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서 “지난 7일 (민주당)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 했는데(기사가) 뜨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포털 측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밝힌 경위는 뉴스 편집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측이 언론 또는 포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는 일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과방위 소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과방위는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 현안 등을 다룬다.

네이버 부사장으로서 뉴스 편집 등을 총괄했던 윤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시스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선 단순히 뉴스 편집 경위를 알아보려 했다는 윤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카카오 대관업무 담당자를 소환하라고 지시하기 전, 메시지로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전했다. 단순히 뉴스 편집 경위를 알아보는 수준이 아님을 암시한다. 만약 이번 사태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윤 의원의 지시는 실제 카카오 측에 압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야권은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대출·박성중·김영식·정희용·조명희·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은 공동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포털 장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포털을 청와대·여당이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팽배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사안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장악 시도 문자 일파만파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번지나

이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윤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공세에 과방위는 지난 8일 파행됐다.

자칫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9일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드루킹’, 여당일 때는 그냥 ‘킹’인가”라며 “문자를 보낸 직원은 윤 의원과 함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보좌관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국회서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서 7만5000여개의 기사 댓글 118만건의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유죄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윤영찬 당시 수석의 입김이 네이버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수석을 특검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확전 조짐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이 대표는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며 “그(윤영찬)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이 국민에게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끼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선 ‘윤영찬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윤 의원과 같은 과방위 소속이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의당까지 나서서 윤 의원을 질타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공적 권력의 엄중함을 잊은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공세

다음 창업주 출신의 이재웅 쏘카 대표는 윤 의원 논란에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포털에 자기에게 유리한 뉴스만 보도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거니와 포털이 발표했듯이 뉴스 편집은 인공지능이 전담한다”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정현 소환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논란으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의 이름이 함께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권력이 언론의 편집에 개입하려 시도한 정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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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