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광훈 부녀 전국 조직도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21 13:14:02
  • 호수 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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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언론·어플로 아버지 호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장녀가 부친의 정치적 언행을 지원하고 있는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장녀인 전모씨는 극우 성향의 출판사, 언론사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며, 전 목사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어플리케이션, 이하 어플)의 발행인이다. 전씨의 회사들은 전 목사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활동과 연결돼있다.
 

▲ 발언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성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이승만의 분노>의 저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기 형식인 이 책은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며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궤를 같이 한다. <이승만의 분노>는 지난 2016년 3월 ‘퓨리턴퍼블리싱’서 출간했다. 퓨리턴퍼블리싱의 사내이사는 한 명으로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감사인 이모씨는 전씨의 남편이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결혼했다. 장소는 사랑제일교회였다.

전광훈 책
계속 출간

퓨리턴퍼블리싱은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했던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랑제일교회와 퓨리턴퍼블리싱은 도보로 2분 거리다.

전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퓨리턴퍼블리싱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다. 사내이사로 취임하며 자신의 주소를 성북구 장위동으로 신고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바로 옆 건물인 이곳은 원래 교회 소유였으나, 지난 2000년 3월 전 목사 앞으로 전거했다. 현재 소유자는 사랑제일교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다.

퓨리턴퍼블리싱은 지난 2018년 6월 <하나님과 트럼프>를 출간했다. 이를 진행시킨 사람은 전 목사로 전해진다. 전 목사는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두 책의 출판기념회가 지난해 2월 장충체육관서 열렸다. 전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 2부 행사였다.

극우 출판사·언론사 이사로
‘전광훈 홍보’ 어플 발행인

앞서 취임식 때 전 목사는 “좌파 정부가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절대 이 사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남로당 찌꺼기와 북한서 온 주사파 찌꺼기가 붙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가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문재인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퓨리턴퍼블리싱은 ‘리더스 포스트’라는 어플을 만들었다.
 

▲ 스마트폰 앱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리더스 포스트의 발행인은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어플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더스 포스트는 성경·찬송과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링크, 전교파적인 서명운동, 음원방송, 영상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더스 포스트는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청교도영성훈련, 퓨리턴, 전광훈, 서미영 등이 리더스 포스트의 해시태그(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일종의 메타 데이터)로 달려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원장은 전 목사이며, 서미영씨는 전 목사의 배우자다.

세 조직
한몸처럼

청교도영성훈련원은 1998년 창립된 한기총 회원 단체로 전 목사가 직접 만들었다. ‘문재인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와 토론회 등을 훈련원서 주최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른바 ‘빤스 발언’은 지난 2005년 1월19일 전 목사가 청교도영성훈련원서 강의할 당시 나왔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사랑제일교회와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같다. 해당 건물은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의 보수단체가 함께 사용 중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청교도영성훈련원, 대국본은 전 목사의 전국 단위 지지세력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국에 5000명이 넘는 전체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수도권·충청·영남·강원 등 전국 22곳에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대국본의 총재는 전 목사다.
 

▲ ▲기자회견 갖는 사랑제일교회

대국본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된다. 8·15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대국본이 복수의 언론사 지면에 광고로 실은 ‘지역별 버스시간표’를 보면, 60개 지역에 79명의 각 지역별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 활동의 자금줄이다. 앞서 전 목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교회 신도의 헌금이 얼마나 되기에 대규모 집회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교회에는 십일조 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 헌금’이 따로 있다. 교회 신도가 5000명인데, 이들이 10만원씩 헌금하면 5억원이 된다. 거기에다 내가 이끄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라는 목회자 모임이 있다. 이 두 곳에서 주로 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 넘은 
비난전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현장서 헌금으로 모은 돈이 약 1억7000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되는 신문이 있는데 바로 <자유일보>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서 “새로운 일간지 <자유일보>를 발행하기로 해 금명간 창간호를 보여주겠다. 전 국민 구독운동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자유일보>는 지난 2월 법인을 설립했다. 사내이사 역시 단 한 명으로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해당 언론사는 퓨리턴퍼블리싱이 출간한 두 권의 책을 홍보하는 지면광고를 여러 차례 냈다. 대표번호인 1544-0191로 전화하면 사랑제일교회로 연결된다. 사랑제일교회-대국본-<자유일보>는 사실상 한 몸으로 보인다.

<자유일보>는 사랑제일교회의 기관지 성격이 짙다. 전 목사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전광훈 “8월15일은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의 날”’ ‘문재인 파면…국정은 농단, 경제는 파탄, 안보는 구멍, 선거는 부정’ ‘전광훈 vs 문재인 “과연 누가 정의(正義)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교회 기관지
재확산이 국민 탓?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생생하게 다룬 기사들도 눈에 띈다. ‘폭우도 꺾지 못한 성난민심…문재인 퇴진 8·15대회 수만 인파 몰려’ ‘[현장] 문재인 탄핵 인파 ‘독재타도’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몸싸움하기도’ ‘[종합]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시민들 “나라가 니꺼냐, 당장 내려와라”’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방역당국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뉘앙스의 기사들도 보인다. 지난 18일자 ‘코로나 신규 확진 246명 5일간 991명 늘어…전염력 높은 변종 계속 등장’이라는 기사를 보면 “진정 국면에 있던 코로나가 다시 기세가 강해진 것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데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전파력이 강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 성북구 소재의 사랑제일교회 앞에 걸려 있는

또 “문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체계를 갖고 있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던 문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등의 사건이 있자 갑자기 돌변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특정 세력에 대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화하니
없는 번호

<일요시사>는 전씨가 퓨리턴퍼블리싱과 <자유일보>를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퓨리턴퍼블리싱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자유일보>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니 “자가격리 중이므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며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전화한 결과 “(전씨가 퓨리턴퍼블리싱과 <자유일보> 운영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씨와 연락할 수 있게 휴대폰 번호를 넘겨주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회신은 오지 않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쏟아지는 ‘전광훈 처벌법’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돼 전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은 “수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강력한 경고에도 전 목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 불법 집회를 강행해 국가방역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병상서도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증오와 욕심에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 광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과 지자체들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국정감사서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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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