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윤석열의 플랜B

고개 숙인 칼잡이…무릎까지 꿇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사는 ‘칼잡이’로 비유된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골 검사’ ‘칼잡이’ 등의 별명으로 불렸다. 방어보다는 공격에 특화됐다. 하지만 최근 윤 총장은 방어에 급급하다. 법무부, 집권여당, 검찰 내부서까지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총장 고집
꺾은 장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윈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위의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앞서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채널A 이모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이 전 기자 측이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당시 대검은 이 전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측근 비호’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전문자문단에 대한 뜻을 꺾지 않았다. 그러자 추 장관의 비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 등 검찰 안팎서 윤 총장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이후 15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수사지휘권→최후통첩→절충안 거부
강공일변도에 결국 대검 손 떼기로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험이 있다.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문자문단 소집을 두고 지휘부와 정면으로 맞붙었다. 수사팀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거부했다.

수사팀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항명’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지금까지 (윤 총장을)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경고성 발언을 날린 바 있다. 발언 다음날 추 장관의 결단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다음날 열기로 한 전문자문단 회의를 취소했다. 대검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내일(3일) 전문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검사장 회의 배경을 두고도 신중한 의사 결정이라는 해석과 검사장들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됐다. 

15년 만에
지휘권 발동

검사장들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서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은 따를 수 있지만 ‘수사지휘 권한’ 박탈은 위법·부당하므로 수용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추 장관의 지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검사장들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시한 것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된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가 같은 법 12조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한다. 2010년 8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됐다. 

검사장 회의 결과는 지난 6일 윤 총장에게 보고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해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등의 대응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 과정서 법조계 원로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결단이 늦어지자 연일 압박에 들어갔다. “수사팀 교체나 제 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4일)에 이어 지난 7일에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검찰청 ⓒ고성준 기자

이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공개적으로 최후 통첩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거듭 재촉했다. 


장고 끝에
지휘 수용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최후 통첩날인 8일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즉각 거부당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수시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는 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절충안에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은 윤 총장의 이런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이 윤 총장의 입장을 공개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전했다. 휴가 중이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 받고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대검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가 관철된 셈이다.


또 윤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건의는 대검과 법무부가 이미 물밑서 합의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물밑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법무부의 요청대로 공개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돌연 거부했다는 뜻이다. 

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서 나온 의견, 절충안 건의 등의 방안이 전부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감찰은 사실상 해임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윤, 운신의 폭 더욱 좁아질 듯
국민 여론·임기제 업고 돌파구?

이제 윤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건(라임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 등 여권 관계자들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나온 사건들은 여전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로 수사 동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나마 기댈 부분은 윤 총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다. 최근 몇몇 언론서 진행한 윤 총장의 거취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반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집권여당을 비롯해 법무부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가량은 윤 총장이 사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4.0%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38.9%였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분류되는 40대와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을 제외한 전 연령, 전 권역서 사퇴 반대 여론이 강했다.(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대선주자 여론조사서도 10% 지지율을 기록해 범야권 후보들 사이서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윤 총장은 10.1%의 지지율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30.8%), 이재명 경기도지사(15.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과 집권여당의 공격이 오히려 윤 총장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에 명시된 점도 윤 총장에겐 나름의 무기가 될 수 있다. 1998년 임기 2년, 중임 불가를 골자로 하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25일 취임,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임기가 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해임할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사퇴 없다

하지만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도 뚜렷하다. 일단 아내와 장모가 얽혀 있는 사건이 윤 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무부와 정면충돌을 벌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상황이다. 법무부와 집권여당의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 검찰총장 감찰 등 추 장관의 추가 카드도 윤 총장에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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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