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만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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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면, 살인죄로 처벌되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서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하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응급실로 간다는 점을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저씨가 어딜 그냥 가냐고” “나 치고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아니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지금” “나 치고 가라고 아저씨” “나 치면 블랙박스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 차는 사고처리를 하고 가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구급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②항에 따르면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 판례를 살펴보면, ①2020년 울산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6개월로 ②2013년 청주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으로 ③2017년 춘천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로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3개의 판례는 모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살인죄를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 2년6개월 이상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서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살인죄의 ‘살해’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살인죄서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살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및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건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살인죄서 범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법리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택시기사가 인식하거나 예견했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119 또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사설 구급차량 사고 났는데, 뭐 응급환자가 있데요” “차안에 응급환자가 있다는데” “일단 지금 구급차 와서 일단 환자를 옮겨가 주세요” “어, 차안에 환자가 있다는데” “차안에 구급차 안에 뭐 환자가 있대요” “그 환자 먼저 태워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응급하다니까”라고 말한 점을 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거기에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했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 “사장님, 여기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디릴 필요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도 택시기사는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을 살펴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 내에 있는 피해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인식하면서 피해환자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을 있음을 택시기사는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유족이 올린 동영상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약 10분 정도 응급실에 늦게 도착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0분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때문에 사망결과가 발생했는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해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망진단을 하는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정돼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 검안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검안하고 내린 위와 같은 사망진단은 다른 어떤 의견보다 존중돼야 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서 살펴보면 피해환자가 사망한 당시 사망진단을 한 의사, 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망진단한 의사가 10분 정도 응급실에 왔더라면 좀 더 피해환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소견과 그 소견의 입증하는 의학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택시기사는 살인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살인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병원서 의사의 응급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53조). 설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이상 택시기사는 살인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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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